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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법안처리에 최선 다해야 外 1건[이장우 대변인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
작성일 2016-01-22

  이장우 대변인은 1월 22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o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법안처리에 최선 다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원안수준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시급한 법안처리에 대해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일부 법안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견이 남아있지만 계속되는 협상에서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조율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 기대한다.

 

  지금 국회에는 선거구획정, 경제활성화, 노동개혁이라는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할 중대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는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아울러 최악의 19대 국회라는 오명을 자초한 국회선진화법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국정운영의 중요한 사안마다 야당은 국회선진화법을 무기삼아 모든 법안처리를 가로막아 왔다. 이는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독이 되는 일이다.

 

  국회선진화법의 본래의 법안 취지는 살려나가면서 드러난 문제점은 개선하는 방향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제 총선도 8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국회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법안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ㅇ 전교조, 법원 판결 존중해야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전교조는 “시대정신과 국제기준을 철저히 외면한 비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비난했다.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내려진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할 교직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고 재판부를 비난하기 전에 법원의 판결에 대한 자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선이다.

 

  전교조의 주장은 이유도, 명분도 없다.

 

  고용노동부는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포함한 것은 교원노조법 2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법외노조 통보 전 세 번이나 기회를 줬음에도 전교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적법적인 절차에 따른 정부의 요구를 걷어차 버리고 법외노조를 자초한 것이 다름 아닌 바로 전교조다.

 

  전교조는 더 이상의 분란으로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교육현장이 혼란스러워 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진정한 ‘참교육’의 길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

 


2016.  1.  22.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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