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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처럼 다른 법도 원샷으로 처리 기대 外 1건[김영우 수석대변인 현안관련 서면브리핑]
작성일 2016-02-05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2월 5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원샷법처럼 다른 법도 원샷으로 처리 기대

 

  어제 국회는 모처럼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일명 원샷법을 통과시켰다. 과잉 공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발적, 선제적 사업 재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원샷법이 뒤늦게나마 통과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법안 논의과정에서 사업 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일 경우 승인을 거부하고, 승인 이후에도 경영권 승계가 목적으로 판명되면 혜택을 취소하고 지원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견제 장치가 포함되었다.

 

  이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던 원샷법도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 최선의 안을 마련하고 처리한 것이다.

 

  야당은 법안의 핵심내용을 바꾸면서 협상이라 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다.

 

  아직도 국회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노동개혁법안 등 쟁점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설연휴기간인 10일에도 만나 쟁점법안들을 논의키로 한 만큼 남은 쟁점법안 처리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다.

 

  법안 처리를 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이번 원샷법처럼 남은 쟁점법안들도 원샷으로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ㅇ 테러자금 조달, 확인해도 처벌 못하는 대한민국을 계속 방치할 것인가

 

  이슬람 테러단체를 추종하다 불법 체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도네시아 남성이 실제로 테러단체에 돈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기가 막힐 따름이다.

 

  전 세계가 테러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제 1관문인 인천공항이 민간인에 연달아 뚫렸다는 사실 또한 국민들을 불안케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중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겨우 4곳뿐이다. 대한민국이 그 중 하나이다. 관련법이 없어 이웃 나라들과의 협조, 선진 정보기관들과 반(反)테러 협력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북한 핵실험 등으로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절실한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으니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국회가 국민의 안전을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테러방지법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야당은 테러행위에 준하는 태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입법화가 절실하다. 야당은 부디 국민안전을 위해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2016.  2.  5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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