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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이장우 대변인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
작성일 2016-02-21

  이장우 대변인은 2월 21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테러방지법,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어제 오전, 북한이 백령도 부근 해상에 해안포를 발사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북한의 암살 지령이 내려졌다는 보도도 있었다. 지난 18일에는 대남·해외공작 총괄기구인 정찰총국이 대남 테러를 위한 역량 결집을 지시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북한의 도발 위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테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눈 뜨고도 코 베어질’ 상황이다. 우리의 참혹한 현실 앞에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야당이 주장하는 국민의 인권, 더 나아가 우리 국민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집단은 국정원이 아니라 바로 북한이다. 북한의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면서 국가 정보기관을 사찰·범죄 의혹집단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 지금의 야당이다. 바로 눈앞에서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불량국가를 마주한 국가의 제1야당의 믿기 힘든 모습이다.

 

  예측할 수 없는 도발에는 대비가 최선이다. 정부와 군, 관계당국 등이 긴밀히 공조해 최고의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국회는 대테러 장비·인력·시스템을 보강할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테러방지법은 충분조건이 아니라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지금도 북한은 시시탐탐 도발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더 이상의 시간 끌기는 없어야 한다. 국민 안전과 국가 안위를 위해 테러방지법안 법제화에 협조하는, 보다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야당의 판단을 기대한다.

 


2016. 2. 21.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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