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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국회 외통위 통과를 환영한다[김영우 수석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작성일 2016-02-26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2월 2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북한인권법 국회 외통위 통과를 환영한다

 

  드디어 오늘 북한인권법(김영우 의원, 심재권 의원 등 대표 발의)이 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2005년 17대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된 지 11년만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빛을 보게 돼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멈춰버린 국회에 답답해 하셨을 국민들께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쁜 마음이다.

 

  북한인권법은 남북관계의 발전과 우리 한반도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북한의 잔인한 인권탄압은 북핵과 함께 규탄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 본회의 통과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다. 2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한다. 본회의 통과에 적극 협조하는 야당을 기대한다.

 


2016.  2.  26.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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