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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국민들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담보로 하는 표몰이 쇼는 없어야[신의진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작성일 2016-02-29

  신의진 대변인은 2월 2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 국민들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담보로 하는 표몰이 쇼는 없어야

 

  야당의 국회점거 농성이 7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테러방지법도, 민생법안, 선거구 획정안 처리 전망도 무척이나 어둡다.

 

  다른 무엇보다 지금 야당이 괴담과도 다름없는 주장으로 테러방지법에 대한 의혹 제기를 시도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어 무척 우려스럽다.

 

  테러방지법에 따른 통신정보와 금융정보 수집 대상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테러위험인물’이다. ‘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를 일으키고자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만이 그 대상이다. 이들에 대해서도 사전영장 등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만 수집할 수 있다.

 

  지금의 테러방지법만으로도 충분히 테러를 막을 수 있다고 하는 주장도 안일한 인식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테러관련 법률은 없고, 1982년에 만든 대통령 훈령인 [국가테러활동지침]이 존재한다. 이 훈령은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는 행정명령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얼마 전 불법체류 인도네시아인이 테러단체에 자금을 송금했을 때도 이를 처벌하지 못하고 추방 조치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김군’처럼 우리 국민들이 테러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테러범들이 자극적이고 잔인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올려도 이를 차단할 방법이 없다.

 

  더군다나 국가정보원에 대테러센터를 두는 테러방지법은 다름 아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제출된 것이다. 김대중 정부 입법안에는 국정원에 수사권까지 부여했었고, 노무현 정부 시절 제출된 법에는 인권보호관은커녕 관계 공무원들의 권한 남용 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조차 없었다.

 

  따라서 지금 야당의 행태는 자가당착을 넘어 후안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신들의 과거는 새까맣게 잊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야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 이상의 국민들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담보로 하는 표몰이 쇼는 없어야 한다. 국회는 국가안보와 미래, 산적한 현안을 논하는 장소다. 지금의 무법 사태를 하루빨리 해소하고 테러방지법은 물론이고, 선거구 획정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법 등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

 


2016.  2.  29.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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