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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왜곡,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는 일[이장우 대변인 현안관련 서면브리핑]
작성일 2016-03-21

  이장우 대변인은 3월 21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파견법 왜곡,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는 일

 

  파견법과 관련해 편파적이고 왜곡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무척이나 우려스럽다.

 

  지난 17일 발표된 노동사회연구소의 보고서는 독일정부가 노동인력 파견에 제한을 두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만 파견 제한을 풀고 있다며 노동개혁을 비판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그 근거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독일의 노동시장과 현황을 제 입맛에 맞게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해당 보고서는 독일 사민당 소속 노동사회부장관이 하르츠개혁 당시 폐지했던 파견사용 기간을 다시 부활시켜 파견기간을 2년으로 묶자고 제시했음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파견 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들간의 임금격차가 심한 것이 파견법의 부작용이라며 사실을 왜곡했다.

 

  분명한 것은 독일 파견근로자의 저임금 문제는 파견법 때문이 아니다. 독일 노조가 단체협약을 통해 파견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파견근로자의 저임금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독일의 파견법 관련 수정 움직임은 파견을 ‘일시적 근로공급’으로 정한 ‘11년 EU지침’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파견법 개정안은 2년의 파견 제한기간은 유지하면서 32개로 묶여있는 파견 대상을 늘리자는 것이 핵심이다. 금형·주조·용접 등 6개 뿌리산업 업종과 55세 이상 고령자에게 파견근로를 확대 허용하기 위한 노동개혁법이다.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에 숨통을 틔우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다른 무엇보다 파견 확대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일자리가 절실한 55세 이상의 고령자도 원하는 법이다. 그런데도 제조업 전체도 아니고 뿌리산업에 국한된 파견 확대조차 무조건 막고자하는 것은 실상을 모르거나 알고도 호도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다.

 

  또한 보고서에서 근거로 든 노동사회부장관 개정안은 독일 정부의 공식안도 아닐뿐더러, 현재 독일 기민당과 기사당도 반대하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마치 독일 정부가 파견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한 듯이 침소봉대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우리 노동시장은 매우 슬픈 현실에 직면해 있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일자리를 가지려 해도 가질 수 없다. 컴퓨터 관련 전문가, 사무지원, 자동차운전 등 32개 허용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서 파견이 금지되어 있다.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특정 업무를 제외하면 파견이 전면 허용되는 네거티브 방식이다. 특히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뿌리산업은 가장 많은 파견 인력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인 비판과 주장은 겸허히 수용하고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 노동개혁의 진의를 왜곡하고 비판해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는 일이다. 

 

  노동개혁 없이는 미래가 없다. 고비용, 저효율의 우리 노동시장에 새바람이 절실하다. 새누리당은 국가의 미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6.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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