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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신속히 조사해야[안형환 중앙선대위 대변인 현안관련 서면브리핑]
작성일 2016-04-04

  안형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4월 4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홍의락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신속히 조사해야

 

  대구 북구을 홍의락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홍의락 후보는 차용증을 쓰지 않고 2,100만원의 정치자금을 빌리는 위법을 저질러 선관위로부터 소명을 요구받았다고 한다. 홍 의원 측이 뒤늦게야 관련 차용증을 제출했으나 이자 변제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 중앙선관위가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후원금은 국민들이 지역과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는 뜻으로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수입, 지출하는 경우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으면서까지 후원금의 사용 용도나 의도를 밝히지 않은 그 의도가 무척이나 궁금하다 .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지키는 것은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다. 위법을 저지르는 후보가 어떻게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는가.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기 않는 후보는 국민의 대표를 자임할 자격이 없다.

 

  선관위는 홍 후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해 위법 여부가 드러나는 대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무엇보다 위법 여부에 관해서는 홍 후보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 홍 후보 스스로 신속히 결정하길 촉구한다.


2016.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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