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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후보 고발장 접수, 검찰은 진실을 명확히 밝혀야[배승희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6-04-07

  경기도 구리시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경기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윤 후보는“구리월드디자인시티”(이하‘GWDC') 사업에 대하여 그린벨트가 해제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불법 의정보고서를 제작·배부·홍보한 혐의로 경기도 의정부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관련 기사는 2016년 4월 현재까지 조건부결정사항을 이행하지 못해 ‘GWDC 그린벨트해제’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 후보가 ‘그린벨트 해제’라 홍보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지적했다. 기사는 중앙선관위가“국회의원이 다음임기에 다뤄져야 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공약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는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54조에 위반 된 것이다. (대법원2000.4.25. 선고98도4490판결참조)”라고 한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사실도 아닌 것을 홍보하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표심을 모으려했다면 이는 공직자로서의 심각한 결격 사유이다.

 

  윤 후보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며 만약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련 의혹에 대해 한 점의 의구심도 남기지 말고 솔직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철저하고 조속한 수사를 통해 국민들 앞에 그 진실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당 차원의 해명과 후보 사퇴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16.  4.  7.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배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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