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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의혹에 대한 박남춘 후보의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김태현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6-04-08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박 후보는 자신의 의정보고서에 수차례 ‘남동산단 6,000억원 투입 예정’이라 기입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정활동보고서에는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와 의례적인 인사말 등이 실려야 한다. 다음 임기에 다루어져야할 구체적인 공약을 게재해 배부하는 행위는 의정활동 보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또 의정보고서에는 ‘6000억원 투입’이라고 기재해 예정사항을 실제 집행된 것처럼 둔갑시키고, 사업비를 부풀려 국민을 현혹시켰다. 사실이라면 이는 엄연한 허위사실 유포이다.

 

  더욱이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 후보는 국민의당 후보에게도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국민의당 후보에 따르면 박 후보는 연설차량, 현수막, SNS 등에 자신이 ‘야권단일 후보’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인천 선거구에서 후보 단일화를 이룬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선관위가 이미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야권 단일후보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고, 인천지방법원도 ‘국민의당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단일화 지역은 야권단일 후보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는 취지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바도 있다.

 

  박남춘 후보는 ‘남동산단 6,000억 투입’, ‘야권단일 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경위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 만일 의도적으로 국민을 속이고자 한 것이라면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선관위 등 당국은 ‘야권 단일후보’불법 사용에 대한 단호한 법적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할 것이다.

 


2016. 4. 8.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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