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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만 되고 보자는 ‘불법 타락선거’는 법으로 단죄해야[김태현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6-04-10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를 둘러싸고 불법행위를 자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성북을에서는 기동민 후보, 제주시을에서는 오영훈 후보가 당과 이름, 기호가 적힌 선거운동 복장을 하고 사전투표를 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166조)에는 선거일에 투표장 100m 이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대구에선 사태가 더 심각했다.

 

  김부겸 후보 측 한 인사가 사전투표소에서 어깨띠를 한 채 서 있는 모습이 목격돼 선관위에 신고 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투표소 담벼락에 김부겸 후보 현수막이 불법으로 내걸렸고 해당 선관위도 불법 현수막 8개를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한다.

 

  게다가 김문수 후보의 벽보까지 훼손되는 범죄 행위도 발생했다고 한다.

 

  이런 불법 행태가 빈번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판세가 불리하다보니 법쯤이야 위반해도 괜찮겠지 하는 무분별한 태도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선거가 종반에 이르자 불법타락 선거운동이 극성을 부려 보다 강력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당선만 되고 보자는 이런 불법 타락선거는 법으로 단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

 

  선관위 등 당국은 이번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하고, 불법타락 선거를 차단하기 위해 보다 철저하게 사전 관리감독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2016. 4. 10.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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