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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후보의 부도덕함은 공직후보자로서의 결격사유[배승희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6-04-11

  충청남도 아산시을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후보가 허위사실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강 후보가 선거 공보를 비롯한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신문사 주관 대담·토론회 등에서 ‘14조 원의 외자기업을 유치하고 7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해냈다’고 반복 언급한 것과 관련해 “재임기간과 재임기간의 실적을 발표한 부분이 다소 과장됐다고 판단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뿐만 아니라 강 후보가 경기도에서의 재직년수를 부풀리고 도지사의 업적을 자신의 업적인 양 포장했다는 사실을 선관위는 지적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강 후보는 지금 당장 유세장에서 내려와야 한다. 눈앞의 이익에 집착해 새빨간 거짓말로 유권자를 유혹한 후보는 지역 대표를 말할 자격이 없다.

 

  실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이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강 후보의 거짓말은 당선무효도 가능한 불법인 것이다.

 

  무엇보다 타인의 업적을 마치 자신의 업적인양 바꿔치기 하는 부도덕함은 공직 후보자로서의 명백한 결격사유다.

 

  검찰은 유권자를 속이고 공정한 경쟁의 룰을 파괴한 강 후보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엄격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강 후보는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아산 시민들 앞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거짓말쟁이 후보를 공천한 책임을 통감하고 후보 사퇴 등 당 차원의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16.  4.  11.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배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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