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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후보는 광진구민을 우롱한 것에 대해 해명하라[최진녕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6-04-11

  서울 광진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광진구민을 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추미애 의원은 선거공보물을 통해 “제 16대 국회 당시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동부지법·검찰청의 송파구 이전이 추 의원 본인이 ‘17대 국회에서 낙선했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면서 광진구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본인의 낙선’과 ‘법원행정처장의 말 바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오만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행위다.

 

  더욱이 2003년 12월 광진구 지역언론인 ‘광진닷컴’에 의하면 손지열 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는 현재까지 어떠한 결정을 내린 바 없다”고 언급했다. 추 후보가 말하는 손 행정처장과의 약속이 애초에 존재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추 후보는 “지난 2월 15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빼앗긴 법원·검찰청 부지 개발 사업을 1순위로 추진하기로 약속을 받아냈다”며 홍보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약속을 했어도 문제, 안 했어도 문제가 되는 사안이다.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만일 박 시장이 2월 15일 추 후보와 지역구 공약을 확정하고 추진키로 약속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홍보한 추 후보의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약속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허위사실 기재가 된다.

 

  추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광진구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변명과 말 바꾸기로 광진구민을 우롱한 것에 대해 해명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2016.  4.  11.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최 진 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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