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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후보가 사실상 자신을 찍으라는 내용의 투표 독려 문자를 보낸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이상일 중앙선대위 대변인 현안관련 서면브리핑]
작성일 2016-04-13

   이상일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4월 13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표창원 후보가 사실상 자신을 찍으라는 내용의 투표 독려 문자를 보낸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경기 용인정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후보가 선거일인 13일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이 사용해 온 슬로건 내용이 포함된 투표 독려 문자메시지를 대량 살포했다. 이는 표 후보를 찍으라는 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보낸 것인 만큼 명백한 공직선거법 명백히 위반이다.


  표 후보는 문자 메시지에 “투표를 통해 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표 후보는  '정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세웠으며, 선거일인 13일 현재까지도 용인정 선거구 곳곳에 이 내용이 적힌 표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선거일엔 단순히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만 허용된다. 후보가 선거운동과정에서 사용하는 슬로건이 포함된 투표 독려 문자를 보내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


  “당신의 한 표가 세상을 바꾸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표 후보의 문자 메시지 내용도 더불어민주당을 찍으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역시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후보의 문자 메시지는 선거일까지 교묘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용인정 선거구 관할인 용인시 기흥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표 후보는 문자 메시지를 살포하기 전에 그 내용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선관위에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후보들이 선거일에 투표 독려 메시지를 보내기에 앞서 통상 그 내용이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지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관례이나 표 후보는 그런 절차도 생략한 것이다. 그의 문자 메시자가 발송된 뒤 야권 우세지역의 투표율은 급증했다. 선관위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표 후보가 문자 메시지로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6.  4.  13.

새 누 리 당   공 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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