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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위험한 논리로 탈북자들을 사지로 몰아선 안 돼[지상욱 대변인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
작성일 2016-06-21

  지상욱 대변인은 6월 21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변, 위험한 논리로 탈북자들을 사지로 몰아선 안 돼

 

  탈북 여성 종업원 12명과 관련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청구한 인신 보호 구제 심사의 첫 심리가 오늘 법원에서 열린다고 한다.

 

  자유와 정의를 찾아 목숨 걸고 탈북한 이들을 또한번 사지로 몰아넣는 반인권적인 일이다. 결국, 자신의 목숨과 가족의 목숨을 두고 선택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천인공노할 일이다.

 

  북한은 세계가 인정하는 인권유린 국가다.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인권지옥에서 겨우 도망쳐 나와 새 삶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또다시 사지로 내몰려는 것은 야만적인 행태다.

 

  더욱이 민변은 이번 사건탈북여성 12명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공개 재판’을 요구하겠다고 한다. 법을 빙자하여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듯한 민변의 태도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납치’라는 주장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족의 위임장’은 철썩 같이 믿으면서, 종업원들이 자의적으로 탈북 한 것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다는 민변의 주장은 비상식을 넘은 억지스럽고 위험한 주장이다.

  북한 당국 편을 든다는 의심이 갈만한 행동만 하는 민변은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민변은, 민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심각한 우려가 일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민변이 진정 인권을 말하고자 한다면, 3만명에 달하는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부터 귀 기울이기 바란다.

 


2016. 6. 21.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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