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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동영상 관련 선관위 고발에 대한 당의 입장[지상욱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작성일 2016-07-10

  지상욱 대변인은 7월 1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선거운동 동영상 관련 선관위 고발에 대한 당의 입장

 

  선거운동 동영상 관련 선관위 고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사실관계]

 

  새누리당은 A업체와 20대 총선 TV광고 4편 제작에 총 3억8천5백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비용을 전액 지불하였다.

 

  A업체는 TV광고물을 제작하면서 편당 30~40초 분량(2편은 약 2분 40초)의 가벼운 동영상 39편을 무료로 제작하여 제공하였다.

 

  이후 추가로 제작된 8편은 당 홍보국 방송팀에서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선관위의 고발내용]

 

  선관위는 위 동영상 39편을 무상 제공받은 것에 대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 받았다는 이유로 동 법 제4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고발하였다.

 

[동영상 제작비용]

 

  선관위는 동영상 39편에 대해 가액을 8,000만원으로 산정하였으나, 그 근거는 알 수 없다. 이에 반해 A업체는 제작비용을 1,200만원정도라고 밝혔다.

 

[당의 입장]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은 이 건과 관련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이 밝혀져야 하고, 법과 원칙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 이 사건은 홍보담당자들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도 이는 분명히 당의 책임이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모든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 다만, 동 사안은 실무진의 관련법 숙지 미숙으로 인한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일 뿐, 이른바 허위계약서 작성, 자금세탁을 통한 리베이트 조성, 허위 선거비용 보전 등과는 무관한 사안으로, 이는 선관위의 검찰 고발내용이 증명해주고 있다.

 

3. 새누리당은 선관위가 주장하는 인터넷 동영상 가액 8,000만원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4. 또한 새누리당은 당 자체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다시 한 번 이러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일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2016. 7. 10.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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