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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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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9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지난 20일, 여야 원내대표 간에 임시국회 개원에 관한 기본적 합의를 이룬 후에 각 상임위에서는 법안과 마지막 예산 뒷받침을 위해서 밤샘 토론과 의결을 해주신 것에 대해 머리 숙여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특별히 법사위에서 많은 일을 해주셨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기준으로 140여 건의 법안이 상정되어서 마치 가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전 국민의 관심이 국회에 쏠리고 있고 또 각자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활발한 국민적인 논의가 되고 있다. 나라 발전을 위해 기본이 되는 훌륭한 법들을 제정해서 국민께 돌려드리는 일이 저희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미디어렙법, 복지예산 등에 대해서도 아직 조금 어려움이 있긴 있으나, 대단원의 흐름을 정해나가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예산도 나름대로 현재까지는 순항을 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타결을 이루어낼까 하고 있다.

 

ㅇ 비대위가 구성이 되어서 첫모임을 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국민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지원하고 많은 의견들을 의원님들이 모아주셔서 비대위가 활발하게 그리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실 것을 말씀드린다. 나머지 상세한 것은 비공개 회의시에 항목별로 해서 보고말씀 듣고, 의견을 수렴하겠다. 대단히 감사하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ㅇ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대위 출범 후 처음으로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린다. 이틀 전에 1차 비대위 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에서 비대위 활동이 더욱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4개의 분과를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정책쇄신, 정치쇄신, 국민소통, 인재영입, 이렇게 4개의 분과를 설치하기로 하고, 내일 있을 2차 회의에서 그 분과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들어가기로 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의 변화와 쇄신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나가야 될 과제이다. 우리 모두는 쇄신의 주체도 될 수 있고, 또 쇄신의 대상도 될 수 있다. 쇄신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단정적으로 누구는 쇄신의 주체이고, 누구는 쇄신의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는 그 쇄신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제 머뭇거릴 그럴 시간이 없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이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야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힘을 모아서 쇄신과제들을 하나하나 실천을 해나간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는다. 우리 앞으로 이제부터 더욱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길을 함께 가자. 감사하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모두 147건이다. 의원님들 좌석에 법안의 주요 골자를 다 정리해서 배포해 드렸다. 본회의장에 들어가실 때 꼭 가지고 가셔서 표결을 하실 때 참조해주시면 좋겠다. 오늘 상정되는 법안 중에서 그동안 당정협의를 통해서 당 정책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주요 정책을 담은 그런 법안들이 상당수 있다. 제가 참고로 언급을 해드리면, 주요 세법 관련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중에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대상 확대가 들어있다. 이것은 지난번 당정협의 과정을 통해서 금년도 2011년보다도 2012년에 약 4,000억 수준에서 6,300억 수준으로 늘리는 것으로 했던 것인데, 이것을 또 이번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과정에서 좀 더 늘렸다. 그래서 적용대상도 특수직 근로자들,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을 추가하고, 주택요건도 좀 더 완화했다.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소유자에서 6,000만원으로 기준을 완화했고, 또 근로장려금도 정부의 세제개편안보다도 조금 더 늘려 잡았다는 보고를 드린다.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도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는 3년간 100% 감면하는 것으로 했다. 또 개인투자자의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를 확대했다. 공제율 10%에서 20%로 배로 늘렸고, 소득공제 한도도 30%에서 40%로 확대했다. 그리고 주로 대기업들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폐지하고, 대신 중소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예견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도 추가로 1% 상향조정했다. 그래서 총 공제한도가 정부세제개편안보다도 1% 늘어서 7%까지 국회 조세소위에서 확대했다는 보고를 드린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있어서는 대기업의 MRO 등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기로 됐고, 또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업상속을 한 경우에는 재산의 공제율, 또 공제한도를 확대하도록 했다.

 

ㅇ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법안들이 있다. 우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대개 여기에 해당되는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 있다. 그 연합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지금까지 임의단체로 되어있던 것을 법정단체로 격상해 지위보장을 하도록 하고, 또 소상공인진흥기금을 별도 계정으로 신설해서 전년도 관세징수액의 3% 수준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기금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법적조치를 한 것이 오늘 올라가게 되어있다.

 

- 한-미 FTA 비준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자영업자나 업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도 오늘 상정이 된다.

 

- 중소상공인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도 상당 부분 손을 대서 지난번 당정협의 결과를 모두 반영한 법안들을 올리게 됐다.

 

ㅇ 복지 관련해서는 평생사회안전망 개념을 도입하고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으로 복지사회 실현 토대를 마련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이 법률안은 우리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인데 이것도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다.

 

ㅇ 당정협의를 통해서 비정규직 차별 시정을 위한 여러 법안을 제출한 바 있는데, 특히 사회보험료 사각지대에 있는 아주 열악한 영세사업장의 저소득근로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안들을 비롯해서 차별 시정을 하기 위한 여러 법안들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

 

ㅇ 한-미 FTA 통과에 따른 농업피해대책 관련 법안도 올라가게 되겠다.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을 85%에서 90%미만 하락시로 완화하는 내용, 또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상한을 설정하는 내용도 오늘 상정된다.

 

ㅇ 최근 화재진압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순직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를 계기로 당정협의를 개최해서 마련된 소방공무원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도 이번에 상정되겠다.

 

ㅇ 지난 강원도지사 재보선 당시에 당에서 강원도를 위해서 공약했던 폐광지역 개발지원법 적용시한 연장하는 내용이라든지, 개발기금 납부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저희들이 비록 도지사 선거는 실패했지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그 법안도 저희들이 담아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겠다.

 

ㅇ 이상으로 주요 당 정책과 관련된 법안들을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 그동안 김성식·정태근 정책위부의장의 사퇴로 공석이 되어있던 정책위부의장 두 분 임명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다. 당헌 87, 89조에 따르면 정책위원회에 약간인의 부의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책위의장의 추천과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서 원내대표가 임명토록 하고 있다. 그래서 공석인 기재위·정무위·예결특위를 담당하는 분야와 또 지경위·국토해양위·농수산식품위를 담당하는 부의장을 오늘 임명하고자 한다. 먼저 기재·정무·예결 담당 부의장으로는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신 나성린 의원을 추천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경·국토해양·농수산식품위원회 담당 부의장으로는 당 대변인을 역임하시고 현재 국토해양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시는 김기현 의원을 추천하고자 한다. 오늘 추천 드리는 두 분 부의장님은 남다른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셨고, 해당 분야에서 오랜 경력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으신 의원으로서 내년 주요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책과 공약을 개발하는 임무를 맡아서 정책위원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아무쪼록 정책위원회 부의장 임명동의안을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박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란다. (박수) 감사하다. 그러면 의결된 것으로 알고 오늘 임명하도록 하겠다.

 

<김기현 의원>

 

ㅇ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겠다.

 

<나성린 의원>

 

ㅇ 내년 중차대한 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아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 내년 총선 앞두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것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정책위부의장으로 있으면서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국민이 지지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만들어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특히 합리적인 중도보수 노선에 입각하면서도 우리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서 여러분들이 내년 총선에서 마음 놓고 뛸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겠다. 20, 30, 40대, 베이비부머 세대, 실버세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 또 지역별 맞춤형 정책 개발해서 뒷받침해드리도록 하겠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ㅇ 원내보고 드리겠다.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130건의 법률안과 7건의 특위 연장의 건, 그리고 국회사무총장 윤원중 임명승인안건 등 총 147건이다. 그 중에 주요처리안건으로는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해서 농어업 피해대책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농업소득의 보존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다른 무역조정지원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촉구 결의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 그런데 이 통상절차법에 관해서는 수정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어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세 가지이다. 국회 교섭단체간의 협의를 거쳐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정보를 거부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있다. 쉽게 말하면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를 한다면 정부는 어떠한 정보라도 공개를 해야 한다는 이러한 항목이 첫째이고, 두 번째, 보고 및 서류제출의 기관을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통상관련특별위원회까지로 한다.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이해가 된다. 세 번째, 통상교섭 민간자문위원회 소속 기관을 외교통상부에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로 변경을 한다는 것이 세 번째 수정안이다. 이 내용은 결국 외통부 밑에 있는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국회 외통위 밑으로 놓겠다는 뜻인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상임위원회마다 민간자문위원회를 두게 되면 전 상임위원회가 민간자문위원회를 다 두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전문성을 위한 비례대표와는 상충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항에 대해서는 지금 야당과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수정안이 제출되면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리겠다.

 

ㅇ 그 외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실현을 골자로 하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있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소방공무원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이 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에 관한 법 등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이 많다.

 

ㅇ 오늘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한국전쟁 당시에 경남 거창 사건 등 피해자 유족들의 지원금 마련을 위한 거창사건 관련 배상자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 조금 논란이 있어 비공개회의 때 우리 신성범 의원님이 입장을 이야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ㅇ 미디어렙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바와 같이, 합의를 6인 소위에서 한 바가 있다. 물론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미디어렙법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모두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조금씩 양보해서 타협안을 만들었다는 보고를 드린다. 조금 있다가 허원제 간사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다.

 

ㅇ 그리고 오늘은 오후에 조금 일찍 끝날 것 같다. 내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도 법률안과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인사 안건 등이 처리 될 예정으로 있다. 현재 법안은 40건 밖에 없다만,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가 오후 3시에 예정이 되어있어 법률안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사안건으로는 대법관임명동의안,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등 9건이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현재 심의가 마무리 중에 있으며, 내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건 어디까지나 예정이다. 그래서 내일 아마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상당히 늦은 밤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예상된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어제 문자 보내드린 바 있다만, 저녁에 개인일정은 좀 잡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참고로 내일 본회의 오후 2시쯤 할 예정으로 있고, 상세한 시간은 오후에 다시 연락드리겠다.

 

2011.   12.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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