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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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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30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한참 우리 세모(歲暮)를 맞이하면서 여러 일이 겹치시는데 어제도 늦게까지 상임위도 하시랴, 또 본회의도 하시랴, 우리 의원님들 수고가 너무 많으시다. 오늘도 각 상임위에서 법안심의를 하시고 또 이제 조금 늦어졌지만 3시부터는 본회의가 시작될 예정인데, 많은 법안을 오늘도 처리할 상황이다. 궁금해 하시는 예산은 어제 꼬박 밤샘하면서 많은 타협을 보았다. 많은 타협을 봐서 현재로서는 이제 틀이 잡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이제 우리가 오늘 웬만하면 오늘해서 내일 새벽까지라도 끝을 내겠는데,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내일 아침에는 의결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은 국회에 전념해 주시고, 내일 오후까지는 안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다. 오늘부로 또 당직도 발표되었기 때문에 인사도 나누시고, 여러 가지 지역에 민심도 연말연시에 잘 살피셔서 당도 새로워지고, 국회도 다시 한 번 사랑받는 국회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끝까지 좀 오늘은 끝까지 국회에 계셔야겠다, 는 당부를 드리면서 원내대표로서 인사를 마치겠다. 감사하다.

 

<권영세 사무총장>

 

ㅇ 오늘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권영세 의원이다. 18대 국회에 들어서는 제가 문을 열면서 사무총장을 했는데 이제 문을 닫게 된 마당에 또 다시 사무총장을 맡게 되어서 참 묘한 기분이 든다. 18대 시작할 때는 우리 한나라당에 대해서 기대도 많았고 그랬지만 지금은 한나라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당에 비대위가 구성이 되고, 또 우리 당의 쇄신작업의 실행되고 있는 만큼 쇄신작업의 실무를 총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쇄신작업의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제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여기 계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 감사하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ㅇ 금일 본회의 안건 관련해서 원내보고를 드리겠다.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안건은 어제 처리되지 못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재협상촉구결의안 등 4건을 포함해서 총 120여건이며, 그중에 주요한 처리 안건으로는 FTA후속대책을 위해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 또 그리고 대 중소기업 상생 협력촉진에 관한법 등이 있다. 그리고 도가니법이라고 불리는 성폭력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사람의 교육 공무원으로 임명불가 등이 주요골자인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이 있다. 그리고 시립대학 체제인 인천대학교를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등이 처리될 예정으로 있다.

 

ㅇ 내년도 예산심의가 아직 마무리가 덜 되었다. 오늘 밤 늦게라도 처리하려고 했지만 예결위에서 예산이 처리되더라도 이 숫자를 맞추고 인쇄를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10시간이 넘기 때문에, 오늘 밤 늦게 처리 하려고 했으나 부득이하게 내일 10시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는 보고 말씀드린다. 그래서 내일 9시에 계수조정소위, 그리고 9시 30분에 예결위 전체회의, 10시에 본회의, 해서 내일은 예산하고 인사에 관한 건만을 처리하고, 오늘은 법률안은 다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오늘 수정안이 하나 나오는 것이 있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다. 소위 말하는 통상절차법인데, 지금까지 논란이 되었던 것이 조약효력발생시기에 대한 규정이었다. 21조에 보면 조약의 효력발생 시기는 국회가 통상조약에 이행에 필요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한 이후로 한다는 조항을 어제 여야합의로 삭제를 했다. 이 조항 삭제를 했고, 추가로 두가지안이 들어간다. 국회의 정보접근권을 확대했다. 통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 교섭단체간의 합의를 거쳐 국회의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정부는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그리고 보호 및 서류제출기관을 통상관련 특별위원회까지 확대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오늘 이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나오면 수정안을 찬성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린다.

 

 

 

 

2011.   12.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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