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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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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8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서울시장선거에서 우리 정치권은 위기에 있는 정당정치, 그리고 의회주의를 복원해야 되겠다는 국민적 명령 앞에 서있게 되었다. 18대 국회 마감함에 있어서 정당의 헌법상의 임무를 잘 구현하고 또 의회주의를 선진국가에 맞게 복원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 문제와 맞닥뜨려서 현재 한-미 FTA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이 어제 하루 종일 의총을 하면서 정리했다. 정리내용은 재재협상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협상에 임하지 않고 몸싸움을 해서라도 저지하겠다는 결론이다.

 

- 두 가지 면이 있다. 이제는 그동안의 협상의 결과로 한-미 FTA가 ISD라는 한 조항으로 집약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ISD조항은 재협상에서 나온 문제가 아니라 원협상 때 확정된, 다시 말해 노무현 정부 때 확정된 원칙이다. 야당이 우려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ISD에서 보호되는 정부의 시책은 정당한 목적의 비차별적 규제는 허용이 된다. 따라서 골목상권을 규제하는 조항, 보호조항 같은 것을 문제로 하고 있지만, 그러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은 어느 정부에서나 정당한 목적으로 취급되고, 내·외국법인을 동등하게 비차별적으로 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보호규제가 정당한 목적과 비차별적 규제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대법원의 지지를 받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이미 85개의 투자무역협정을 맺은 바 있는데 이 85개 투자무역협정 중에 81개에 이미 ISD,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제도를 채택해서 우리나라의 투자협정의 일반적인 조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런 투자무역협정을 맺은 때가 1967년부터인데 그 이후에 81개 협정에 ISD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건도 제소를 당하거나 문제된 바 없다. 이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는 국제규제에 맞는 모든 규제나 조치가 정당한 목적 하에 비차별적 규제여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해왔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에도 2,000여 개의 무역투자협정이 있지만, 대부분이 ISD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반적인 관례라고 말씀 드릴 수 있다.

 

- 마지막으로 분쟁이 있을 때 왜 한국법원에 제소하지 못하게 하느냐고 하는데, 이것은 미국법원에도 제소하지 않고 한국법원에도 제소하지 않게 하고 국제분쟁절차, 다시 말해 국제중재원에 제소하도록 하는 것이다. 야당이 주장하듯이 국제투자분쟁해결교류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에만 제소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공식적인 견해는 UN국제무역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TRAL)이나 또는 국제상사중재원(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ICA)에도 가능하도록 열려있다는 점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정부 측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대법원의 지지를 받는 견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렇게 볼 때에는 야당이 우려하는 ISD에 대한 문제는 기우(杞憂)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대안마련이나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 여당도 나설 용의가 충분히 있다. 조속히 마지막 남아있는, 한 조항에 대한 여야 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정당정치의 필요성, 싸우기만 하는 일을 하나도 안하는 정당간의 입장이 아니라,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정당의회주의를 복원하는 기틀을 한-미 FTA협상에서 국민들 앞에 분명히 보여드렸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한-미 FTA는 정파나 정권을 초월한 우리 국가적인 국익을 위한 몸부림이다. 2011년 8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연구단체가 연구기관이 합동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한-미 FTA는 GDP의 약 5.7% 증가요인이 있고, 발효 후 10년 간 약 35만개의 제조업 및 서비스에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이다. 비록 세계적인 경제가 어려울 때에 우리는 발빠르게 한-미 FTA를 한·중·일 3개국 중에 먼저 체결해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할 것이다. 또 소비자들을 위해서도 한-EU FTA 발효 후에 EU산 소비재에서의 소비가격이 평균 6.4% 인하되고 있다. 물가의 고통에서 허덕이는 국민들에게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중소제조업체의 수출확대 기회 또한 막대하다. 무엇보다도 지금 3%도 안 되는 미국 시장의 한국 점유율과 대부분 중국에게 내어주는 미국시장을 고려할 때, 이제는 한국도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진출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더 이상 지체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야당이 혹시 문제가 있다면 여당도 적극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정부와 대응할 태세가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강행처리나 몸싸움을 생각하지 말고 당당하게 협상에 나와서 국민 앞에서 이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주었으면 한다. 다시 한 번 야당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오늘 본 회의에는 한나라당 정책위가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한 친서민정책에 관한 법안들이 몇 가지 상정되게 되어있다. 입법화로 결실되는 법안내용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그런 법이 되겠다. 중소영세업자 보호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법’이다. 그동안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절대적인 시장지배력, 갑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많아서 중소납품업체들의 존립이 위협될 정도로 불만이 높았다. 당 정책위는 지난 7월 26일 정부 측 공정거래위원회와 당정협의를 통해서 가맹점 및 대형유통업체 납품입점업자, 중소영세업자 보호강화안을 발표한 바 있었다. 그 후속조치로서 이와 같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의 제정을 추진해왔다.

 

-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 분야의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유형을 구체화했다. 상품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한다든지, 상품수령을 거부·지체하는 행위, 반품, 경제적 이익 제공요구, 상품권 구입요구, 배타조건부거래, 경영정보요구 등이다. 불공정거래 행위의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는 정당성이 있다는 입증책임을 갑의 입장인 유통업체가 부담하도록 책임을 전환했다는 것도 주요한 내용이다. 또 중소납품업체 보호규정도 마련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불토록 했고 상품판매대금을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도 당 정책위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 또 대기업의 중소영세업의 영역 침해 방지, 애로사항을 개선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진행하고 있는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에서의 판매수수료 인하방안도 당정이 협의해서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한다.

 

ㅇ 예술인복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이 법안도 제정법이다. 이 예술인복지법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법이 만들어졌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술인들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복지재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또 산재보험적용의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공연·영화계의 종사 예술인에게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작가·화가 등 개인 창작예술가들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하는 등 일자리를 연계한 창작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예술인 복지정책의 법제화를 디딤돌로 해서 앞으로 있을 예산심의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하는 등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후에도 예술인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ㅇ 한나라당이 그동안 주도해오던, 성폭력, 특히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강화에 대한 법개정 사항이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도 하는 내용인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 우선, 우리 아이들과 장애인들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았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무기징역형을 추가해서 아주 강한 벌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은 주요 원인 중의 하나였던 범죄구성요건 중에 ‘항거불능’이라는 법 표현은 삭제를 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상정되는 법안 중에 그동안 한나라당이 적극 추진해왔던, 의지를 담은 법안내용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간 추진하고자 발표했던 친서민정책들의 법제화와 예산반영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들께서 바라는 그 외의 친서민정책들도 꾸준히 개발해나가고자 한다.

 

<김정권 사무총장>

 

ㅇ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국 42개 선거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의원님들과, 당직자, 당원동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불신, 한나라당과 정부에 대한 질책을 뼈아프게 느꼈다.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목소리를 가슴에 새기고, 당의 진정한 변화와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에 뼈아픈 반성은 물론이고, 8개 지자체장 선거에서 거둔 소중한 성과까지 함께 우리 한나라당이 정말 새롭게 변화하는 자양분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내 소통은 물론이고 당과 국민의 소통을 가로막는 벽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서 그 벽을 허무는 일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특히 2030세대와의 공감이 없이는 당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소통의 길을 열어가겠다. 젊은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한나라당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머리와 가슴으로 듣고 챙기겠다. 집권여당으로 무한책임, 신뢰의 정치를 통해서 건강한 정당정치를 복원하는 발판을 만드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당이 진정으로 변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다시 한 번 이번 선거에 열심히 뛰어주신 의원님들과 당원동지, 모든 당직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은재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 위원장>

 

ㅇ ‘통영의 딸 구출운동’에 관련해서 저희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 최근 통영의 딸로 알려진 신숙자씨와 딸에 대한 구출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우선 ‘통영의 딸 구출서명운동’이 서명목표치인 1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를 바탕으로 반기문 UN사무총장에게 UN차원에서 통영의 딸 구출에 나서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통영의 딸 구출과 관련해 우리 한나라당도 거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는 바, 현재 북한인권위를 중심으로 통영의 딸 구출 촉구 및 납북자 생활특별기구 구성 촉구 결의안이 작성 중에 있으며 송환이 되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현재 북한인권위는 통영의 딸 신숙자 모녀 구출운동본부와 접촉을 해서 ‘구출, 통영의 딸 100만 엽서 청원운동’에 당이 참여하는 방식과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계인권의 날이기도 한 11월 11일을 1차 목표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남북대화채널과 UN특사 파견촉구 등 신숙자 모녀의 생존 및 생환을 이루어 내는 방안에 대해 당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상이다.

 

2011.   10.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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