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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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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대변인은 10월 21일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고위당정회의 안건은 한-미 FTA에 관한 문제로 한정되었다. 따라서 그에 관한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미 FTA 발효 전, 제정 혹은 개정대상법률은 총 23건이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은 총 46건이다. 재개정대상법률 23건 중 9건은 제정 및 개정이 완료되었고, 14건은 현재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14건 중에서 11건은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지만, 아직 3건은 상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서 오늘 당정은 한-미 FTA 이행법률 중 상정되지 아니한 법률에 대하여는 다음 주 초에 조속히 상정하여 상임위에서 논의 및 처리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기상정된 법안에 대해서도 상임위에서 조속히 논의 및 처리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그 후에 이번 10월 안으로 한-미 FTA 관련된 비준동의안과 이행법률안이 모두 국회에서 처리가 되도록 하기로 합의를 했다.

 

- 다만, 이와 관련하여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고, 그에 따라서 보완책에 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었다. 그동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이 2007년 11월에 수립되었고, 그 후에 올 8월에 농어업 등의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등 수정보완대책이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서 총 지원규모를 21조 1000억 원에서 22조 1000억원으로 1조원 확대하고, 농신보(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 한도의 확대 등 제도의 개선과 세재개선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회와 민주당 등은 23개 사항의 추가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고, 특히 농식품위는 13가지의 우선순위를 두어서 요구하여 왔다. 지식경제위원회도 두 가지 사항에 관한 지원확대를 요구해 왔다. 그동안 정부는 추가대책에 대한 수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올해 10월 13일, 7차 여·야·정 협의체에서 일부 수정안을 보고했지만, 아직도 보다 더 강화된 피해보전책이 필요하다는 데 우리 당정은 공감했다.

 

- 다음과 같은 검토의 기본원칙을 합의했다. 첫 번째, 재정지원문제이다. 제기된 사항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용가능성을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특히 FTA로 피해가 큰 농업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키로 했다. 다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거나 재정원칙에 맞지 않고 지원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검토키로 했다.

 

- 두 번째, 보완대책의 규모이다. 보완대책의 규모를 지금까지 총 22조 1000억 원까지 최종적으로 증액되어 있지만, 이 22조 1000억 원에 다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하여 추가적인 증액을 추진할 예정이다.

 

- 세 번째로, 세제지원사항이다. 생산비 절감 등을 통해서 농어민의 경영과 소득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제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당정이 합의했다. 예를 들어, 면세유 공급과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일몰을 3년 단위로 연장하되 10년간 지속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과 같은 등의 내용이다.

 

- 아울러, 이번 한-미 FTA 비준과정을 계기로 해서 우리 농어촌이 좀 더 선진강국형으로 될 수 있도록 선진강국형 농업, 어업, 축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당정이 합의했다.

 

- 또한, 한-미 FTA와 관련된 그동안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국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다 알려드리지 못했다는 당의 지적이 있었다. 그에 따라서 당정은 향후 한-미 FTA 효과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들, 특히 우리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이 가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그 부분을 알려드리기로 합의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하여 체결했고, 그 점에 대하여 당정은 대단히 높게 평가할 일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이제 이명박 정부가 이 문제를 마무리해야 된다는데 공감했다.

 

- 오늘 한-미 FTA가 주된 논의였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가 더 논의가 된 사항이 있어서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에 관한 문제이다. 홍준표 대표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영세업자를 중심으로 하여 너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제 신용카드는 전체 거래의 약 70%가 결제되는 수단으로 된 만큼, 화폐에 준하는 준화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따라서 화폐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인 만큼 신용카드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국가가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를 세워서라도 이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영세사업자에게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등수준이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이에 정부는 지금까지 추가적인 인하대책을 해왔으나 향후 더 보완할 수 있는 것인지를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

 


2011.   10.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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