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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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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오늘로써 정기국회가 절반정도 지나고 있다. 이번주 대정부질문을 모두 끝내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을 다루게 된다. 이제 우리는 예산국회를 중요시해야 한다. 특별히 올해는 헌법이 정한 기간 내에 예산을 마치자고 여야대표 간의 합의가 끝냈기 때문에, 11월 달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다룰 예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논란 중인 FTA는 11월 예산국회 전에 말끔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야당이 주장해온 대안에 대해서 여당은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포용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히 FTA를 처리하면서 실질적으로 농어촌, 축산에 기반을 탄탄히 해서, 어느 나라나 선진국·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농축산의 기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도 명심하여서 기반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또한 수많은 일자리를 포용하고 있는 소기업 그리고 중소상인들의 기반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면서 정리를 하겠다. FTA가 외향적인 면이라면, 여기 맞물려서 내실을 기하는 입법과 예산처리를 잘 정리해서 여야가 손을 잡고 FTA를 10월 중에 마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노력을 경주하겠다. 법안도 이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1,300여건을, 시한을 정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도 정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ㅇ 올해 결산을 헌법이 정한대로 무사히 마쳤다. 이제 예산도 원만한 가운데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마칠 때, 우리 헌정사상 의회의 문화와 의회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을 다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ㅇ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6·25 전사자 보상문제로 보훈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어느 나라나 선진국은 보훈업무를 국가의 제1우선의 업무로 친다. 동네마다, 마을마다 보훈회관이 있어서 그 지역에서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전사자, 전몰자, 상이용사들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갖추고, 그 지역의 교육의 장으로 삼고 있다. 우리도 마을마다 보훈회관 건립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 동안 6·25때 전사하신 용사들이 이제야 유해도 발굴되고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충분한 예우와 보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위의장께서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정책위가 중심이 되어서 강력하게 정무위와 국방위가 합심하여 차제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해서 보훈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현실을 한 단계 고양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서, 중요한 발전·개선이 있었으면 한다. 특별히 현재에도 고통 받고 있는 상이용사들이 많이 있다. 보훈병원도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보훈병원의 장기적인 확충과 가까운 거리에서 치유할 수 있는 시설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상임위, 정책위의 분발을 기대해본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원내대표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6·25 전사자에 대한 보상금을 5,000원 지급하겠다고 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 점에 대해서 당 정책위가 나서지 않을 수 없다. 나라를 위해서 꽃다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 우리 국민들이라면 어느 누구도 가지지 않는 분들이 없다. 그래서 전사자에 대한 보상 예우가 최대로 해야 되는 점은 원내대표님 말씀대로 선진국일수록 더 잘 지켜지고 있는 것에서 보는 바와 같다. 오늘 정책위에서는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관계자들을 불러서, 경직되어 있는 보훈행정의 문제점을 짚어보기로 했다. 제도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입법적으로 개선할 부분들에 대한 안을 마련해서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책을 저희들이 마련하겠다. 더 이상 우리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이 제대로 예우 받지 못하거나 통한의 세월을 살아오신 우리 유가족들에게 더 큰 아픔을 주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 이 5,000원이라는 돈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의 제단에 피울 향값도 되지 않는다. 그분들이 목숨 바쳐 지키고자 했던 나라는 그런 고귀한 희생을 나몰라라 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다음으로 청소용역노동자에 대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고 있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 아파트 청소노동자가 죽거나 다쳐도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 이 점에 대해서 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최고위원께서 대책마련의 주문이 있었다. 우선 우리 국민들께 꼭 알아야 할 점을 말씀드리자면, 사업주가 이런 내용의 각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 각서로써의, 계약으로써의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다. 또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도 그런 각서가 있거나 없거나 당연히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서를 그렇게 쓰더라도 그 의미대로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 국민들께서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런 부당한 요구에 의해서 각서를 쓰는 사례들이 언론보도에서 지적된 곳, 은마아파트에 대해서는 노동부 관련 지부를 통해서 시정조치가 이미 내려졌다. 그리고 전국에 유사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실태조사, 지도감독방안을 강구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저희들이 촉구했다. 이런 각서를 징구(徵求)하는 부당한 사례를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부당한 각서를 받는 사례들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 생기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철저히 뿌리를 뽑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상이다.

 

<김정권 사무총장>

 

ㅇ 박원순 후보 측의 모순적 행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 서울시장 박원순 후보 선대위측은 긴급기자회견을 통해서 흑색선전, 막말정치를 추방하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티즌에 대한 고소·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내가 하면 검증이고 남이 하면 네거티브’라는 자가당착적(自家撞着的) 행태로, 그들이 예전에 했던 말들을 상기해보면 얼마나 자기모순에 빠져있는지 알 수 있다. 박원순 후보는 과거 총선시민연대를 통해서 자기들의 잣대로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했다.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낙선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아름다운 재단이 자신의 내부고발자는 해고하면서 내부공익고발자는 포상한다는 사업을 한다는 것인데, 이는 전형적인 나 자신과 남과 분리하는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박원순 후보는 아름다운 가게에 노조가 설립된다면 그날이 바로 아름다운 가게가 종말을 맞는 날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노동운동의 대부를 자처하면서 과거 삼성의 무노조경영을 혹독하게 비판했던 박 후보의 이러한 모습은 자기모순적 위선이라고 다시 한 번 지적한다. TV토론에서는 서울 법대 입학은 출판사에서 한 일이라고 발을 뺐다. 초판 발행은 그렇다 치더라도 재판이 나온 책에서도 그대로 서울법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 7권의 저서에 모두 그렇게 되어있고 서울시장 출마를 앞둔 10월에 나온 책에도 서울 법대로 기록되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올 6월에는 백지연씨가 진행하는 TV공중매체에 나와서도 본인의 입으로 서울 법대라고 이야기를 했다.

 

-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적하는 것을 네거티브라고 호도를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적대응을 주장하는 송호창 대변인은 과거의 광우병 논란이 벌어진 당시에, 부정확한 사실에 근거하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게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그들이 제시했던 이런 행태와 지금의 발언은 너무나 다르다. 전형적인 ‘남이 하면 스캔들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간 제시했던 증거들을 반박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공개 없이, 단순히 박원순 후보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의혹’이라는 이유만으로 흑색선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내가 하면 후보자 검증, 네가 하면 흑색선전’이라는 논리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박원순 후보가 각종 의혹에 대한 정확한 해명 없이 네티즌과 트위터리안까지 고소·고발하며 재갈을 물리려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 박원순 후보와 송호창 대변인이 주장한 표현의 자유가 무엇인지 의심케 하는 것이며 자기편의적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우리 의원들께도 한 말씀드린다. 재보선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처음 여론에서 우리 한나라당 후보가 20% 뒤지고 있다가, 지금 우리 나경원 후보가 TV토론을 통해서 준비된 시장후보라고 시민들에게 각인이 되고, 또 자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얼렁뚱땅, 애매모호하게 넘어가는 박원순 후보에 대해서 시민들이 검증을 하면서 오차범위까지 쫓아가고 있다. 최근 트위터를 하다보면 역대 다른 선거와는 달리, 상대후보의 작은 흠결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SNS에 있어서 역대 어느 선거보다 해볼 만한 선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제가 주말동안 의원들의 트위터를 모두 살펴보았다. 그런데 그 결과 트위터를 하는 한나라당 의원이 140명인데, 재보선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의원은 20명밖에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우리 의원들의 팔로워만 다 합치면 70만명이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트위터에 하나씩만 남겨줘도 70만명이 우리 주장과 목소리를 볼 수 있다. 이 어마어마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트위터나 SNS 열세다, 부족하다는 이 부분은 새로운 기술이나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해야 해결할 수 있다. 제 트위터 계정은 ‘withjk’이다. 먼저 한글트위터로 로그인하셔서, 리트윗하시어 앞부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란다. 거듭 부탁드린다. 우리 한나라당에는 고귀한 ‘책상형’보다는 치열한 ‘현장형’이 필요하다. 우리 의원들의 치열함을 이번 재보선을 통해서 보여주시길 거듭 부탁한다.

 

<김정훈 정책위부의장>

 

ㅇ 우리 총장께서 박원순 후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한 말씀드리겠다. 박원순 후보는 최근 천안함 폭침 사태는 우리 정부가 북한을 자극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우리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이런 궤변을 늘어놨다. 이는 강도범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당신이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며 자극했기 때문에 강도를 당한 것이라고 질책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런 엉뚱한 궤변이 어디 있나. 북한에 대해서 따뜻한 햇볕을 내리쬐던 DJ정부 시절,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DJ정부는 우리 해군의 선제공격을 금지시켰고 그 결과 북한의 도발로 우리 참수리호 장병 6명이 억울하게 전사를 했다. 참수리호 피격 당시 침묵하던 세력들이 천안함 폭침사태에 대해서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런 불안한 안보관을 가진 박원순 후보는 수도 서울의 시장이 될 자격이 없다. 그리고 박원순 후보는 그동안 제기된 학력, 병역, 재산의혹에 대해 무엇 하나 명쾌하게 답변을 한 적이 없다. 해명을 할수록 더 수렁에 빠지는 꼴이다. 박원순 후보가 깨끗한 시민후보라면, 자신의 의혹을 깨끗하게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거취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주시기 바란다. 이상이다.

 

<유기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

 

ㅇ 한-미 FTA 관련, 우리의 체결상대국인 미국에서는 10월 13일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바 있다. 우리는 이제 상정을 해도 아직 상임위 통과는 물론이고 본회의 통과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후속법안도 처리해야 되고 산업계로 하여금 준비해야할 시간을 줘야하기 때문에 상당히 촉박한 실정이다.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소위 주제를 5가지 정하고 끝장토론을 한 바 있다. 그런데 토론에 참석했던 인사들 중 일부가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간에 퇴장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다시 끝장토론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범국본(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주제를 6가지 정하고, 토론시간도 여야간사의 합의 없이는 토론의 종결불가를 원칙으로 하되, 의제별로 최소 하루, 그래서 총 6일 이상 토론을 해야 되고, 진술인의 상호간의 토론을 보장하고, 외통위원 외에 방청위원도 질문을 허용하는 이러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토론의제의 선정, 토론시간, 토론방식은 위원회, 법안소위가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써, 이것에 대해서 마음대로 범국본이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다. 어제 회의도 여야간사 협의에 따라서 진행을 했고 공정하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장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하겠다. 소위 끝장토론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의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는데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토론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자기주장을 관철시키겠다는 의미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제1야당으로서 범국본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아닌 독자적인 그런 안을 가지고 협의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한-미 FTA가 우리 경제를 위하여, 우리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다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도 이에 따라서 이제는 한-미 FTA의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정태근 정책위부의장>

 

ㅇ 신용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 그간 당 정책위원회에서는 매출 2억원 미만인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 대형마트와 동일한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을, 그리고 전체 소상공인들에게 2% 미만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과하는 것으로 인하하는 것을 추진해왔다. 그리고 어제 일부 카드사에서 매출 2억 이하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상공인단체에 있는 많은 분들은 아직도 인하의 폭이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어제 홍준표 대표와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우리 홍 대표께서 소상공인들이 이 신용카드 수수료문제에 대해서 대기업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이런 입법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 정책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 이와 관련된 입법조치에 대해서 법률안을 준비해왔다. 그 내용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있다. 이 조항에 제 14조 조항을 신설해서 신용카드사업자와의 합리적 거래조건 유지를 위한 지원조항을 추가하고, 그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카드사업가맹점이 거래비용원가 이외의 내용으로 대기업 신용카드사업가맹점에 비하여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지원하는 법을 신설하고,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이 원가비용 이외의 내용으로 차별하는 신용사업자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세 번째로는 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가맹점에 대해서 거래비용을 축소할 수 있는 단말기 교체 등의 추진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준비했다. 동시에 이 소상공인들의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발의 예정중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8조 2에 보면 현재에는 가맹점단체설립 등으로 되어 있어서 일정매출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만이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매출이 적을수록 이런 단체를 설립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어제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한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에 관련된 토론회에서 소상공인단체들의 주장을 반영해서, 18조 2의 가맹점단체설립 등의 내용을 거래조건협상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개정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단체, 즉 중소기업단체가 신용카드사업자와 가맹점 수수료 등의 거래조건에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하기 위하여 협상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변경하고, 19조에 보면 가맹점의 준수사항에 보면 이제가지는 어떠한 이유로도 카드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개정해서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단, 앞의 조항 18조 2의 중소기업자단체의 협상에 따라 부당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특정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는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4조를 신설해서 이 조항의 부당한 거래조건 및 신용카드결제거부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이 얘기를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중소기업단체가 신용카드사업자와 협상해서 특정 신용카드사업자가 상당히 부당하게 카드수수료를 요구했을 때에는 모든 신용카드사업자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사업자에 한해서 일정기간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제가 사실 대표발의를 준비해왔고 어제 대표님 말씀도 있고 해서 당 정책위와 협의해서 이 문제를 추진하도록 하겠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소비자의 권익과 소기업·중소상인들의 요구를 잘 조화하는 법을 당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주셨으면 한다.

 

<송광호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ㅇ 상이용사들의 병원진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다. 전쟁터에 나가서 몸을 다쳐서 수십년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할 정도면 보훈병원으로 가는데, 통원치료를 할 정도라면 위탁병원이라고 각 지역에 정해져 있다. 그런데 위탁병원은 한 10년, 20년 전에 정해진 위탁병원이다. 그 동안에 지역의 의료서비스, 시설, 의사들이 많이 발전된 그런 병원들이 속속 개업을 하는데, 이 상이용사들은 그런 서비스 받지 못하고 옛날 지정병원 가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보훈처장을 불러서 물어보았다. 더 승인을 내줘야 하지 않느냐고 물으니, 보훈처장 답변이 그 승인을 내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더 이상 위탁병원을 인가해줄 수 없다고 한다. 제가 정책위의장이나 당직자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바로 보훈처장이 하는 얘기는 그야말로 행정편의적인 사고다. 내가 보훈대상자이고 상이군인이라면, 서울에 가서든, 대구에 가서든, 부산에 가서든 어디에 어느 병원을 가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여행하다가 몸이 아픈데 그 지역에 보훈병원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 어느 병원에 가도 지금 현재 위탁병원에서 받는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옳은 말씀이다. 보훈병원에 대한 우리 보훈단체의 불만이 대단히 많다. 이번에 검토하실 때에 보훈병원지정에 관하여 보훈단체가 협의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보훈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한다.

 

 

 

 

2011.   10.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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