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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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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대변인은 10월 1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박원순 후보에 대한 현안 관련, 유인물을 배포했다. 배포된 자료는 메일로 별도 발송하기도 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사안을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미리 배포를 해드렸다. 무소속 박원순 후보의 거짓말 변명에 관해서 명확한 증거자료와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나왔다. 크게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린다.

 

ㅇ 첫 번째는 언급이 된 것 같지만, 1969년 양손입양과 관련해서 박원순 후보는 제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호적상 양손입양을 하는 것이 1969년 당시에 관습적으로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그런 변명을 했다. 그러나 친족상속법 관련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제사를 계승하기 위해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릴 뿐이지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는다. 족보와 호적은 아시다시피 전혀 다른 개념이다. 족보는 각 집안에서 자신의 집안 가계에 관한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만드는 사문서이고, 호적은 국가 관공서가 한 개인의 신분과 재산관계, 인적사항. 출생과 사망에 관한 명확한 증명을 하기 위하여 관공서에서 비치·보존하고 있는 공문서이다. 그러기 때문에 호적부와 족보와는 전혀 개념도 다르고 형식도 다르고 효력도 다른 것이다. 호적에 입양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재산상속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족보에 올리는 것과 호적에 올리는 것은 천양지차가 있는 것이다. 그 당시에 제사를 계승하는 경우에 호적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족보에 올리는 것으로 대신하였다고 하는 것이 친족상속법 전문가의 의견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호적상 양손입양을 하는 광범위하게 하는 관습이 있었다는 박원순 후보의 변명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두 번째로 양손입양이 무효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판례를 찾았다. 1988년도의 대법원 판례를 찾아서 제시했다. 그랬더니, 박원순 후보는 이에 대해 변명하기를 이러한 양손입양이 무효라는 판례가 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광범위하게 이와 같은 사례들이 관습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증거가 아니냐며 변명을 했다. 그러나 양손입양에 관한 판례는 매우 희귀하다. 찾아보면 몇 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아주 희귀한 판례를 제가 찾아낸 것이다. 만약 빈번한 사례였다고 한다면 이러한 판례가 부지기수로 많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아주 희귀한 판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희귀한 사례였다는 증명을 하는 것이다. 만약에 박원순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그 당시 양손입양을 무효로 하는 판례가 있었던 사례 때문에 광범위하게 양손입양이 시행되고 있었다는 증거라는 식의 논리에 따른다고 한다면, 병역면탈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고의로 상해해서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제시했을 때, 그 당시에 광범위하게 자신의 몸을 고의로 상해해서 병역면탈한 사례가 관습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다. 

 

ㅇ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주요한 요지이다. 앞에 두 가지 사실들은 그 동안 간간히 설명드린 것이고, 세 번째 부분이 오늘의 주된 내용이다. 오늘 아침 모 일간지에 2000년도에 박원순 후보, 그 당시 변호사 시절이었을 것이다. 당시 박원순 후보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실종선고심판을 받아간 사례를 보도했다. 그 보도내용에 의하면 그 실종선고 심판결정문에 박원순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는 1936년 10월 31일부터 행방불명되었다고 판결한 것이 보도되었다. 실종선고심판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려야겠다.

 

- 실종선고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참고를 한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박원순 후보가 본인의 이름으로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했다고 알고 있다. 본인이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제출할 때 그 사유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행방불명되어 있는 사람이 언제부터 행방불명이 되었는지를 신청자 본인이 스스로 기재하게 되어 있고, 행방불명 일자에 대한 서면자료, 증명자료도 함께 첨부하도록 되어있다. 그 실종선고심판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공시최고, 법원공고문을 법원게시판에 붙이는 절차로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런 최고절차를 거쳐서 6개월이 경과된 시점까지 별도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때 그 사람에 대한 일종의 사망선고 실종선고를 하게 되는 것이다.

 

- 이것과 관련하여, 박 후보의 우상호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변명했다. 1941년 박 후보의 할아버지에 대한 일제의 징용영장이 집으로 날아왔다. 당신 박 후보의 할아버지는 장남이어서 동생인 작은 할아버지가 사할린에 대신 갔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박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자, 박 후보가 만 13세이던 1969년 6월 박 후보의 아버지와 의논해 차남인 박 후보를 작은 할아버지 양손으로 입적시켰다고 한다고 이렇게 설명했다. 이 설명에 따르면, 1941년도에 사할린으로 징용하는 징용영장이 집으로 날아왔다는 그런 설명이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박원순 후보 스스로 실종선고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때, 1941년이 아니라 1936년 10월 31일에 집을 나가서 그 후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스스로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따라서 1941년도에 집을 나갔다는 주장 자체는 1999년도에 신청했는지 2000년에 신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2000년도 그 시점에 본인 스스로 낸 신청서와 전혀 다른 차이를 나는 결과다. 이 점은 중요한 부분인데 사할린 징용의 실시는 1939년부터 실시되었다. 여러분께 나눠드린 자료 중에 국회요구 자료 뒤편에 보면 밑줄을 쳐놨다. 사할린 징용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조선총독부 재무국 자료에 의하면 전시체제기에 조선인의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은 193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되어 만들어진 특별법이 있다. 여러분께 나눠드린 배포된 자료이지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이다. 이 법에는 일제 항쟁기의 강제동원, 말하자면 이와 같은 징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런 강제 동원된 분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인데, 이 특별법은 제2조 3호 가목에 의하면 1938년 4월 1일부터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1938년 4월 1일 이전에는 일제에 대한 강제징용이 없었다는 것이 이 법의 당연한 전제이다. 실제로도 일제에 의한 국가총동원법은 1938년 4월 1일에야 공포되었다. 그에 따라서 징용이 실시되었다는 것이 방금 나눠드린 자료에 나와 있고, 그 중에서도 사할린 징용은 1939년부터 최초로 실시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결론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1939년에 사할린 징용이 처음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실종선고 심판청구서에 박원순 후보가 스스로 기재한 1936년 작은 할아버지가 집을 나갔다고 하는 1936년에는 사할린 징용이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던 시점이다. 1936년에는 강제징용이 실시되지 않았고, 따라서 징용영서, 정확한 용어는 영서라고 하는데 징집영장과 같은 그런 것인데, 징용영장도 1936년에는 집으로 날아올 수 없었다. 그러므로 박원순 후보는 징용영장이 날아와서 작은 할아버지가 자신의 할아버지 대신에 사할린 징용을 갔고 그래서 제사를 잇기 위해서 양손입양했다는 변명은 명백하게 역사사실에 위반되는 허위의 변명이다.

 

-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다. 박 후보는 자신의 양손입양과 관련된 경위를 계속해서 거짓말로 허위변명하고 있다. 그것도 자신이 잘 몰라서가 아니라, 명백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기억을 위반해 가며 거짓말 하고 있다. 왜냐하면 2000년도 실종선고심판청구서를 제출할 때 본인 스스로 1936년 10월 31일에 작은 할아버지가 집을 나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박 후보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박 후보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거짓변명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병역면탈행위에 대해 사과할 것이 도리이다. 이상이다.

 

 

 

2011.   10.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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