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기현 대변인은 10월 12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보석청구 기각 관련
지난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후보단일화 대가로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보석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보석 청구 기각사유를 밝혔다.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
곽노현 교육감은 뇌물을 준 혐의가 명백하고, 후보자매수를 통한 야권단일화쇼로 국민을 우롱한 죄가 엄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 교육감은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함은 물론 옥중결재를 감행하며 무리하게 교육감직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곽 교육감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도리에 맞다.
곽노현 교육감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각 교육감직을 사퇴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1. 10.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