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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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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대변인은 10월 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브리핑 해드릴 내용은 박원순 후보의 병역에 관련된 병역면탈 의혹사항이다.

 

- 박원순 후보 자신의 주장에 따르면 13살 되던 해, 자신의 작은 할아버지에게 양손으로 입양되었다고 한다. 양손으로 입양했다는 것은 작은 할아버지의 양손자가 되어서 그 할아버지 호적에 입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 민법이 최초로 재정되어 시행된 이래로 여러 차례 민법이 개정을 거쳐 왔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어떤 개정과정에 있어서도 양손제도는 허용된 적이 없었다. 그 당시에 적용된 민법을 제가 다시 살펴보았습니다만 1969년도에 적용되던 민법에 의하더라도 양손제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를 배포해드린다.

 

- 지금 여러분들에게 배포해 드린 내용은 대법원 판례이다. 1988년 3월 22일 선고 87므105 대법원 판결인데 여기는 명확하게 이렇게 판시되고 있다. ‘민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양손입양은 강행법규인 신분법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다.’라고 대법원은 명확하게 판시했다. 법률의 근거도 없지만 판례에 근거하더라도 명확하게 무효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 민법에 의하면 입양 무효의 경우에서 무효와 취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신분이 일단 형성된 다음 입양의 무효에 대한 취소를 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정착된 신분관계가 갑작스러운 취소로 인해서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그 사건에서 소송대리했지만 대법원은 이렇게 판시하고 있다. ‘일단 양손입양의 신고가 되어 있음을 들어 이를 무효로 하는 것이 신분관계의 불안정을 가져온다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양손입양을 그대로 허용한다면 신분법이 강하게 보호하려는 신분제도는 깨어질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민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양손입양은 강행규범인 신분법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대법원은 명확하게 판시했다. 따라서 박원순 후보가 그 당시 양손으로 작은 할아버지의 양손자로 입양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법에 의해서도 무효이고 할 수도 없는 제도이다. 그 신고자체가 수리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호적상 양손으로 신고되어 수리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호적 공무원과 박원순 후보, 혹은 그의 가족들이 짜고서 서류를 조작하거나 혹은 호적상 허용되지 않는 일을 했다고 강한 추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박원순 후보는 이 점에 관하여 명확하게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박원순 후보에게 요구한다.

 

- 또 1969년 입양할 당시에 자신의 작은 할아버지는 이미 행방불명되어 사실상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었다. 1969년으로부터 거슬러 올라 이미 수십년 전에 작은 할아버지는 행방불명되었다고 하는 것이 박원순 후보 측의 주장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1940년도 혹은 41년도 무렵에 실종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저는 들어서 알고 있다. 따라서 1969년도 입양신고가 이루어질 당시에 자신의 작은 할아버지는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았고 존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 그런데  입양신고는 양 당사 사이에 의견의 합치가 된 동의가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려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의 호적에, 양손이라는 제도는 없으니, 양자로 입양하려고 하면 갑과 을 사이의 동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갑이나 을 일방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양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박원순 후보가 1969년도에 입양을 할 당시 자신의 작은 할아버지, 그 당시의 호주였다는, 자신의 할아버지는 우리나라에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호적신고가 될 수 있었나. 이 부분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추측하건데 작은 할아버지 명의의 입양신고서를 위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가능한 추측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문서위조라고 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만약 입양신고서를 자신의 작은 할아버지 이름의 입양신고서 명의 도장을 누가 찍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문서위조라는 범죄행위에 해당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형사책임을 져야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 박원순 후보는 1977년도에 입영했다가 8개월을 복무하고 보충병으로, 방위병으로 8개월 복무하고 제대했다. 그런데 1977년 당시, 이 무렵에는 박원순 후보가 이미 21세 성년자의 나이였고 잘 아시다시피 박원순 후보는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고 서울대에 합격한 사람이다.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 법률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박원순 후보가 자신의 작은 할아버지 호적에 들어간 양손입양이 무효임을 잘 알고 있을 터인데 그것을 악용해서 병역면탈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 박원순 후보는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이런 사항들을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린다. 무소속 박원순 후보는 불법적인 호적조작을 통하여 병역면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하여 궤변으로 답변을 회피하거나 숨을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해명해줄 것을 요구한다.

 

 

 

2011.   10.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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