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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대변인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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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대변인은 10월 9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무소속 박원순 후보의 병역면탈과 관련된 8대 의혹

 

박원순 후보의 인적사항

- 입 영 일 : 1977년 8월 6일(만 21세)
- 전 역 일 : 1978년 4월 1일(약 8개월간 방위병으로 복무)
- 전역사유 : 독자

 

  박원순 후보는 작은 할아버지의 호적에 양손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병역특혜를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다. 즉, 작은 할아버지의 호적에 양손으로 입적한 다음 부선망의 독자로 인정되어 병역관계법에 의해 병역기간을 2년 이상 단축받는 특혜를 누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박 후보의 변명은 터무니없으며 앞뒤도 맞지 않는 것으로써, 이와 관련하여 8대 의혹을 제기하는 바이다. 박 후보는 이러한 의혹제기에 대하여 명확한 해명을 즉각 해줄 것을 요구한다.

 

1. 박 후보는 작은 할아버지의 양손으로 입양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민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양손제도를 인정한 적이 없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양손제도는 허용되지 않으며 양손입양을 했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한다.(첨부 판례 참조)

 

  결국 박 후보는 법률상 무효의 양손입양을 한 다음 이것을 악용하여 병역면탈을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박 후보는 13때인 1969년에 양손으로 입양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박 후보의 형은 1952년생으로서 1969년이면 만17세이다. 만 18세가 넘은 후에 입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병역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결국 박 후보와 형, 두 형제가 병역혜택을 받는 독자가 되기 위하여 형이 18세가 되기 직전인 1969년에 박 후보가 양손입양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박 후보는 두 형제의 병역면탈을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양손입양을 호적 공무원과 짜고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3. 박 후보는 2000년 7월경 밀양법원에서 작은 할아버지의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종선고가 되면 실종기간 만료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그 실종기간 만료시점은 1941년이라고 하므로, 박 후보(1956년생)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 1941년에 호주상속을 한 것으로 호적정리가 된 셈이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호주상속을 한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다.

 

4. 만약 허용되지 않는 양손자관계를 만들기 위해 면사무소 호적 공무원과 공모했다면, 이것은 범죄행위가 된다. 즉,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에 해당되는 형법상 범죄행위이며, 범죄행위로 병역을 면탈한 경우가 된다.

 

5. 사후양자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으나, 사후양자제도를 적용받으려면 직계비속(아들과 딸)이 아무도 없어야 한다. 그러나 박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에게는 딸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사후양자요건에도 맞지 않는다. 더구나 작은 할아버지는 2000년 7월경에 비로소 실종선고가 되었으므로, 그때까지는 작은 할아버지가 호적상 및 법률상 생존해있는 것이다. 따라서 작은 할아버지가 사망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사후양자제도의 적용이 있을 수 없다.

 

6. 박 후보는 1969년에 양손입양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입양의 주체가 없었다. 입양을 하려면 입양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입양신고서에는 당사자 중 1인인 작은 할아버지의 서명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작은 할아버지는 이미 1941년에 행방불명되었다. 따라서 1969년에 입양신고서에 서명날인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박 후보 측이 호적 공무원과 공모하지 않고서는 양손입양이라는 호적기재가 불가능하다.

 

7. 박 후보는 1977년 21세 때 군에 입대했는데 당시 성년이었다. 국내 최고의 명문으로 알려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사람이며 나중에는 사법시험에까지 합격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박 후보는 성년이 되어 자신의 호적이 불법이고 잘못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병역면탈을 위해 조작된 호적을 악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8. 박 후보는 2000년 7월 밀양법원에서 작은 할아버지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았는데, 실종선고를 받으려면 반드시 당사자의 실종선고청구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당시 변호사로서 법률전문가이던 박 변호사는 밀양법원에 실종선고청구를 자진하여 하였다고 추정된다.

 

  그렇지만 자신이 작은 할아버지의 호적에 양손입양 한 것은 불법무효인 것이고, 변호사이던 박 후보가 그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는 자신의 불법적 호적조작을 감추기 위해 실종선고청구를 스스로 한 다음 소급적인 호주상속까지 받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무효인 입양을 정당화하기 위한 파렴치한 행위로써 부도덕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8가지 의혹제기에 대하여 박 후보는 즉시 해명해줄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박 후보는 이와 같은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줄 자신의 호적, 형의 호적, 생부의 호적 및 작은 할아버지의 호적관계 자료를 즉각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11.   10.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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