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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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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대변인은 10월 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박원순 후보의 호적조작 병역면탈 의혹에 대하여 박 후보 측은 터무니없는 허위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 후보 측은 “박 후보의 할아버지는 박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자 박 후보가 만 13세 이던 1969년 6월 박 후보의 아버지와 의논해 차남인 박 후보를 작은 할아버지의 양손으로 입적시켰다.”고 해명하면서,

“양손입적당시 박 후보 할아버지가 작은 할아버지의 법적대리인 자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박 후보의 할아버지가 작은 할아버지의 대리인으로서 양손입적을 시켰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양손입양 당시인 1969년 박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는 아직 호적상 실종선고가 되지 않아 생존하고 있는 사람으로 등재되어 있었고(박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의 실종은 2000년 7월에 판결이 선고되었음), 따라서 작은 할아버지의 법정대리인이 호적상 및 법률상 존재할 수 없었다. 엄연히 생존해 있는 박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를 누가 법적대리를 한단 말인가. 법률상식 조차 없는 주장이다.

 

  실종선고 판결이 날 때까지는 작은 할아버지가 법률상 생존해 있으므로, 박 후보의 할아버지가 작은 할아버지의 법적대리인 자격을 가질 여지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신분법상의 행위는 대리에 의한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위임의 주체인 작은 할아버지가 대리권을 위임하지도 않았는데(당시 이미 사실상 행방불명되어 대리권을 위임할 수 없는 상태였음) 어떻게 박 후보의 할아버지가 대리권을 위임받아 대리권을 행사하였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단순히 행방불명이라는 사유로 박 후보의 할아버지가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전혀 없다.

 

  박 후보 측은 거짓 변명으로 자신의 병역면탈행위를 덮으려 할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국민들 앞에 자신의 병역면탈행위를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이다.

 

2011.   10.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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