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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강제송환 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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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5일 탈북자 강제송환 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일본이 9명의 탈북자들을 국제기준에 맞춰서 인권존중과 또 국제법상의 당연한 한일관계를 존중해서 9분의 탈북자를 어제 송환해서 고국의 품에, 자유대한의 품에 안기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35명이라고 보도에 따르면 탈북자가 중국에 있는데 이를 체포해서 강제북송을 하겠다는 보도를 접해서 국민들과 함께 저희들이 심히 걱정을 하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탈북자의 법적지위는 본인이 북한지역을 벗어나서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의사를 표시하는 때부터 대한민국 안전한 국민으로 취급해야 된다. 그래서 국내에 들어오면 귀화나 국적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만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우리 헌법 대법원의 판례요, 헌법정신이다. 따라서 중국도 이러한 부분을 존중해주어야 된다. 동·서독의 상황에서도 주변 여러 나라들이 동독을 탈출해서 서독 품에 안기는 동독 주민들에 대해서는 다 같은 예우를 하고, 같은 법적적용을 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장관께서는 국제간의 봉인된 원칙으로 계속 결정되도록 우리의 주장을 일관되게 해주셨으면 하고, 이 강제북송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중국도 가입하고 있는 유엔난민협약에 위배되는 것이다. 강제송환 시에 정치적·종교적 등의 이유로 중형에 처해질 경우, 또 가혹한 형벌을 앞두고 있을 때에는 난민협약에 따르면 이것을 난민 또는 준난민으로 취급해서 강제송환하지 않도록 되어있고 보호하도록 되어있다. 한국으로 오려고 중국에 머무르려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오려는 탈북자들을 다시 체포해서 가혹한 형벌이 예상되는 북한으로 강제북송을 한다는 것은 정면으로 유엔정신에 반하기 때문에 장관께서는 유엔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추진해주시는 것이 마땅하고, 유엔가입국인 중국도 여기에 대한 국제적인 해답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것이 유엔가입국으로서의 마땅한 도리이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저희는 오늘 이에 앞서서 탈북자를 보호하고 북한 인권을 논의하는 국제의원연맹에 에드 로이스 미국의원과 나가카와 일본의원이 저와 함께 공동대표로 있는데, 60여국이 가담해있는 ICPNKR, 북한탈북자와 북한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경종과 또 강제송환반대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부와 우리 한나라당이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강력한 조치를 해서 모든 수단, 모든 국가가 갖고 있는 방법을 모두 총집중해서 35명의 한국민을 구출하는데 의견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뜻이다. 말씀마치겠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원내대표님 말씀이 있으셨지만, 이 탈북자들은 북한지역에서 그야말로 궁핍과 억압을 견디지 못해서 탈출하고 있는, 나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그런데 제3국에서 폭행을 당하고 또 인신매매와 같은 기본적 인권까지도 심각하게 침해를 당할 뿐만 아니라, 정말 가슴 아픈 건 북으로 강제송환까지 한다는 그런 사실이다. 같은 동포로서 정말 깊이 아픔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북송은 곧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운이 좋으면 이 생지옥이라는 죽음, 운이 좋아야 탈북, 이런 탈북자들의 피맺힌 증언들 우리가 많이 들어왔다. 탈북자들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우리 국민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또 국제법적으로는 난민으로서 누려야할 권리를 갖고 있다. 또 유엔은 모든 국가가 탈북자의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존중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한나라당이 주도했지만, 해외체류탈북자의 인권보장과 강제송환중단촉구결의안을 우리 국회에서 통과시킨바가 있었다. 더 이상 생사람들이 생지옥으로 다시 끌려가는 일들이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탈북자들의 절규에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이 제대로 답해야 될 차례라고 생각한다. 자신들의 조국인 대한민국이 그들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ㅇ 저희들도 35명의 탈북자가 혹시 북송될지 모른다는 보도를 접하고 저희 외교부로서도 이러한 상황은 굉장히 엄중히 생각을 하고, 바로 저희들이 주한중국대사관과 또 우리 북경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서 중국당국을 접촉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절대 북송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경우와 또 즉각 석방해줄 것을 현재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아직 중국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는 못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공관과 북경을 통해서 계속 중국 측에 이 문제를 제기해나갈 예정이고, 저희들도 이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도 중국 측에 외교부장관 금년에 7차례 회답을 했고, 또 지난 달 하순에도 유엔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제가 만날 때마다 탈북자에 대한 대우에 대해서 조금씩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로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이 분들의 석방과 또 북한으로의 송환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저희가 심양에서 총영사관에서 담당영사를 이 분들이 현재 계신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으로 저희들이 급파를 해서 또 현지에서는 현지대로 중국공안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우선 올리겠다.

 

<구상찬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

 

ㅇ 제가 이번 탈북자 북송사건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 제가 중국이 탈북자를 북송할 때 관례처럼 되어있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북송에 대해서 형식적인 항의 내지는 적극적인 인권외교에 미흡했다, 저는 이렇게 본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미 미리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 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인권외교, 또 현장외교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또 정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장외교를 직접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본다. 그래서 연변 쪽에 우리 정부에서 특사라는 단어를 쓸 수는 없겠지만 현장외교를 위해서 정부에서 사람을 보내야한다. 그리고 현장에서 정부도 수집을 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북송자, 탈북자, 이런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 적극적인 외교, 현장외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중국 측에 보여야 한다. 이때까지 관례를 보면, 우리 외교부에서 강력한 항의성명내지는, 중국대사관을 통한 항의밖에 없었다. 이번에는 장관께서 직접, 정부에서 직접 사람을 보내서 현재 우리 국내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고, 이번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적극적인 외교의 노력, 또 외교자세, 이런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외교관을 직접 파견해서 이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 또 우리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중국 측에 알려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한·중정상회담시에 강력하게 강제북송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더 이상의 강제북송을 하지 말아 달라, 라는 의사표시를 하셨다는 점과 또 우리의 각오로서는 한중간에 이 문제가 늘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번 이 사태, 이 사건이 마지막 한중간에 탈북자에 관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국력을 총집중해주셨으면 한다.

 


2011.   10.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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