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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근 수석부대변인 현안관련 서면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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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근 수석부대변인은 9월 2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광우병 보도‘ PD수첩에 대한 대법원 판결 관련

 

- 오늘 대법원은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위험을 과장, 허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MBC ‘PD수첩’과 관련하여 일부 무죄, 일부 유죄의 판결을 선고했다.

 

  한나라당은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유감을 표명한다.

 

  PD수첩 광우병 보도는 마치 한국인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당장 광우병에 걸릴 것처럼 과장, 허위 보도해 온 국민을 광우병 공포에 떨게 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춰볼 때 법원의 판결은 매우 미흡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비록 일부 무죄 판결이 내려지긴 했으나, 광우병 보도의 과장과 허위성에 대하여는 법원이 일부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언론의 자유와 비판 정신은 당연히 존중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언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중함을 생각할 때 자유만큼이나 책임도 그만큼 무겁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끝으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협상을 진행했던 2008년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국민 앞에 거듭 강조한다.

 

 

2011.   9.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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