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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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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7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최근 언론에서 공직자 비리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 그리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직사회의 이러한 부패문제가 빙산의 일각이다, 라는 말씀까지 나오고 있다. 공정사회의 실현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부패문제이다. 이러한 부패는 사실은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부패에 대한 무감각, 또 청탁비리에 대한 온정주의 같은 그동안의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아직도 고쳐지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공정사회의 실현에 대한 아직 요원하다, 라는 국민의 평가와 맞물려가고 있다.

 

-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언급이 계셨고, 이제 한계에 와있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강도 높은 공직사회 비리척결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고 계시다. 우리 한나라당도 부정부패와 비리척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대해서 깊은 동감을 표할 뿐만 아니라 국민과 함께 이 문제를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국회에서도 부정부패와 청탁비리를 예방하고 척결하는 법과 제도 만드는데 앞장을 서겠다. 공정사회의 첫걸음은 부정부패와 청탁비리를 말끔히 몰아나는데 있다 할 때에는 우리 정치권과 공직사회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뼈를 깎는 아픔이 있다하더라도 감당해야 되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어제 의총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공기업,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정실 인사도 문제시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전문성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모든 공정사회의 기본이라는 점도 또한 지적을 하면서 이점에 대해서도 인사권을 가진 부서에서 더 신경을 쓰면서 명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하는 시점이다.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고 국민 앞에 초심으로 돌아가는 공직사회와 특히 우리 정치권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북한인권법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얼마 전에 미국 국무부 대북인권특사인 로버트 킹 특사가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의 인권 개선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가 있는데, 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한다. 이제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이 제정이 되면 남북관계가 악화된다, 이런 얘기를 해왔다. 그런데 보라. 북한은 북한인권법을 가진 미국하고는 인권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지 않나. 최근에는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뉴욕에서 공연까지 하고, 심지어 애국인권특사의 방북을 허용하면서 인권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 민주당은 직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정말 아이러니컬한 것은 북한은 북한인권법이 없는 우리 남쪽하고는 대화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인권법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킨다, 하는 그런 논리는 더 이상 성립될 수 없는 주장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실효성이 없다고 한다면, 왜 북한에서 탈북한 우리 동포들이 남쪽에 와서 절규를 하면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지, 한 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이다. 북한인권법 안에는 북한인권자문위원회도 두도록 되어있고,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대사, 북한인권에 관계된 여러 가지 기록을 보존하는 기구도 마련되어 있고, 또 북한 인권 실상을 조사해서 국회에 보고하고 인권이란 문제는 이제 인류보편적인 어떤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 기구 등과의 협력강화등을 통해서 충분히 북한 인권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이 마련되어 있다. 미국의 킹 특사도 6월 2일, 미 의회 증언을 통해서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매우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증언을 한 바가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이 실효성이 없으니 제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주장을 이제야 거두어야 될 것이다.

 

-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도 북한인권법 통과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님들의 강력한 촉구의견도 개진이 되었지만,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은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하는 그런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하면서,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을 외면함으로써 북한 동포들의 피눈물을 외면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희수 사무총장 직무대행>

 

ㅇ 당무를 보고 드리겠다. 어제 청년선거인단 추첨을 완료해서 전당대회 선거인단을 모두 구성했다. 전체 선거인단 규모는 총 21만 2,445명이다. 전당대회 대의원은 8,869명, 당원선거인단 19만 4,133명, 청년선거인단 9,443명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열람과 정정작업을 진행한 후에 6월 20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청년선거인단 신청률은 모집정원의 172%, 17,162명을 기록해서 2030세대의 높은 관심이 확인되었다.

 

- 다음은 2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먼저 기탁금은 1억2천만 원으로 결정했다. 선거인단 투표와 관련해서는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18시까지로 했다. 단, 울릉도는 해상수송문제를 감안해서 15시에 투표를 종료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투표소는 전국 구·시·군에 선관위 청사, 또는 구·시·군 청사 등의 총 251개소를 설치키로 했다. 투표방식은 전자투표방식이다. 선거운동 방식과 관련해서는 유선전화 및 휴대폰을 이용한 모든 선거운동의 횟수를 선거운동 기간 중 수신자 기준 총 5회로 제한했다. 여기에는 문자메시지, 음성메시지, 영상메시지가 포함된다. 전화홍보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하되, 캠프 내 전화부스를 설치할 수 없도록 했고, 외부 콜 센터 위탁은 선거법상 금지토록 했다. 명함 외의 인쇄물 일체를 개별적으로 배포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고, 또 온라인상의 홍보는 선거법상 제한되는 부분 외에는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투명선거 정착을 위해서 후보자가 당협을 방문할 시에는, 방문 일시를 24시간 전에 선관위에 신고하는 사전신고제를 운영키로 했고, 국회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의 선거대책기구 참여, 지지선언, 세 과시 행사 참여, 지지자 명단공개, 소속 대의원들에 대한 특정후보 지지강요행위 등을 금지키로 했다.

 

-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 당초 수도권 비전발표회를 경기도 군포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원활한 행사 준비, 근접성 규모 등을 고려해서 부천 실내체육관으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린다. 이상 당무보고를 마치겠다.

 

<이은재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 위원장>

 

ㅇ 지금 우리 정책위의장님께서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강도 높은 말씀이 있었는데 저도 역시 이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지난 6년 동안이나 기다릴 만큼 기다렸던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마치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은 마치 삐라 살포단체를 지원하는 법, 또 북한인권이 아니라 북한인권재단에만 관심 있는 법안이라면서 맹비난을 하며,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북한인권법을 둘러싼 민주당의 입장은 더욱 분명해졌는데, 북한 김정일 정권에 의해서 자행되는 2,300만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를 애써 외면하는 민주당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분명히 이 기회에 답변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북한인권의 참혹한 실상을 외면하며 북한 퍼주기에 광분하는 민주당이 과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정당인지, 아니면 북한의 인권문제를 정치적인 혼선거리로 전락시키면서 평양방송을 그대로 읊조리는 앵무새 정당에 불과한지, 국민 앞에서 역시 답을 해야 할 것이다.

 

- 북한인권법의 합의 통과를 위해서 우리 한나라당은 지난 6년여 세월을 기다려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자신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애초부터 북한인권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 대신 우리 당의 북한인권법 처리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써,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키지 말자는 의도이며, 또 민주당이 내놓은 민생법안에는 근본적으로 북한의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김정일 수호체제를 위한 퍼주기식 그런 법안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민주당의 발목잡기를 용인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절대로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북한 김정일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더 이상 북한인권법 제정이 지연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여 지고 있으며, 따라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외통위의 북한인권법 대안을 이번 6월에는 직권상정이라도 시켜서 꼭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제안하고 싶다.


 

 

2011.   6.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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