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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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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0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당헌에 한달에 두 번씩 의총을 하자는 규정을 했었다만 자주 뵈니깐 참 좋다. 오늘은 그동안 수석부대표께서 몇 가지 합의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표부의 합의내용을 말씀드리고 관심가는 한-미 FTA나 북한인권법 상정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드리고 무엇보다도 사법개혁특위 활동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보고를 그동안 고생하신 사법개혁특위 쪽에서 말씀이 있을 것이다. 말씀 들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달라. 감사하다.

 

<정희수 사무총장 직무대행>

 

ㅇ 전당대회관련해서 간단하게 당무보고 드리겠다. 먼저 12차 전대 공식 슬로건을 확정했다. 슬로건은 ‘2011 함께 새 희망을 말하다’로 정했다. 여기에는 ‘함께’에는 통합을 ‘새’는 쇄신을 ‘희망’은 비전을 동시에 담고자 했다. TV토론회는 KBS가 6월 26일 저녁 9시에 110분 녹화한 후에 6월 27일 오후 2시 10분 별도 편집 없이 있는 그대로 반영될 예정이다. MBC는 6월 29일 13시 5분부터 110분 생방송이 되고 mbn은 6월 30일 10시에 두 시간, 120분 생방송이 된다. SBS는 같은 날, 6월 30일 오후 2시에 두 시간 생방송 방영된다.

 

- 선거인단 구성이 오늘 비대위와 선관위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의결된 선거인단 규모는 전체 21만2천400명이다. 전당대회대의원은 8881명, 당원선거인단은 19만4천76명, 청년선거인단은 9444명 으로 확정되었다. 확정된 선거인단 명부는 6월 23일 후보기호추첨을 마친 후에 각 후보자에게 CD로 배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의원보좌진 투표사무장 파견 관련해서 의원여러분들께 협조요청을 드린다. 사실 전국 구·시군 별로 251개 투표소를 설치하다보니깐 당 사무처요원만으로 부족하다. 지금까지 신청 받은 곳이 각 의원님들이 협조해주신 70곳 된다. 나머지 협조 안해주신 의원께서는 금일 5시까지 각 의원실 한분씩 보좌진을 선정해서 당 기획조정국으로 명단을 꼭 제출해 주십사 부탁드린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ㅇ 언론에 다 말씀을 드렸다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 드린다. 지난주 금요일, 야당인 민주당의 수석부대표와 몇 가지 합의를 했다. 첫째, 한-미 FTA 관련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저희들은 한자리라도 많게 하려고 했는데 한-EU FTA를 동석으로 했다고 해서 결국 동수로 5:5로 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측에서는 남경필 외통위원장, 유기준 외통위 간사, 강석호 농림위 간사, 김재경 지경위 간사, 정옥임 외통위원 이렇게 다섯명이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주에 첫 회의를 통해서 정부부처의 보고를 들을 예정이고 빠른 시간안에 공청회를 열 계획으로 있다.

 

- 저축은행사태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23일 처리하기로 했다. 조사계획서를 29일 처리해서 7월부터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다. 북한인권법을 6월 13일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합의 할 때는 북한인권법은 6월 말, 6월 임시국회에서 상정하여 논의한다고 명문으로 되었다. 우리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표체제가 다르다 보니깐 그 다음날 아침에 번복을 해서 없던 걸로 수정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며칠간 --했지만 꼬인 국정도 풀어야 해서 FTA, 국정조사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일단은 북한인권법을 빼고 나머지를 합의하기로 했다.

 

- 북한인권법은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5월 30일 양당원내대표 간에 6월 달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기본정신은 살리기로 하자고 하고 이번 수석부대표 간의 합의문에 있지 않는 걸로 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 북한인권법이 6월에 상정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주성영 사법제도개혁특위 간사>

 

ㅇ 지난번 우리 사개특위에서 4가지 난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중단키로 하고 합의사항은 6월 중에 처리하도록 합의했다. 사법개혁특위가 연장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도부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우리 사법제도개혁특위 내부적으로는 더 이상 연장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 오늘 2시에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가 있고 내일 모레, 22일 한번 더 회의가 있다. 이틀 동안으로 우리 사법개혁특위 활동을 모두 마칠 예정으로 있다.

 

- 오늘과 내일 모레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사항에 대해보고한다. 먼저 합의사항이다. 법원 관계법 부분에서는 내용은 수차례 보고 드려서 생략한다. 법조 1호나 경력 법관제 도입에 합의했다. 재판연구원제도 도입에 합의하였다. 대법관 추천위원회와 법관인사위원회 설치에 합의하였다. 법관평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판결서 등 인터넷 게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관계법과 관련해서는 재정신청대상을 확대하고 기소검사실명제를 도입하고 사면심사위원회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제도개선을 하기로 합의했다. 수사목록작성의무를 명문화하고 압수수색제도와 출국금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찰의 복종의무 검찰청법 53조를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 오늘 쟁점이 있어서 논의할 주제는 4가지이다. 먼저 압수수색적부수색제도를 도입할 것이냐는 여부를 위의 검찰관계법에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은 압수수색제도 개선 내용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와 출국금지제도도 개선하지만 그중에 영장주의를 도입할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전체회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고, 검찰시민위원회 설치여부에 대해서도 토론을 하고 토론이 결과를 보지 못하면 폐기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다. 다음 검경 수사권, 경찰의 수사개시권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께서 언론에서 본 바와 같이 오전에 검찰과 경찰이 합의하여 합의문을 별첨으로 제시했다. 여러분께서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겠다. 감사하다.


 

 

2011.   6.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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