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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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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9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원내대표>

 

ㅇ 우리 의원님들, 이제 대정부질문을 막 마치셨다. 그동안 각 분야에서 훌륭한 대정부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자주 뵈니까 아주 좋다. 우리 당헌에 따르면 월 2회 의원총회를 열도록 되어 있고, 열지 않을 때에는 의총에서 의결을 해서 열지 않도록 되어있다. 앞으로 저희 대표부는 가급적 당헌에 따라서 월 2번 정도 의총을 열어서 그동안의 경과도 보고 받으시고 현안도 수시로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원활한 우리 의총 활동을 할까 한다. 이제 상임위별로 상임위 활동이 시작되는데 민생국회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각 상임위에서 밀린 현안을 말끔히 해결해주셨으면 한다. 오늘 의총은 역시 사개특위 내용과, 사개특위 내용에 대해서는 의총소집이 있으셨고, 그와 맞물려서 전당대회에 관한 보고도 함께 받으시고 토론하자고 해서 두 가지가 되겠다. 사개특위에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 어려운 문제, 난제를 해결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두 가지 문제만 남고는 어느 정도 논의가 매듭을 지어가는 것 같다.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국격과 국익에 합당한 결과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법개혁이 우리 18대 국회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한편 사법부라는 것은 헌법상 그 존엄성과 또 독립성이 아주 중요하다. 국회로서도 사법부의 독립성, 국민에 대한 봉사를 통한 존경받는 사법부로 태어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하면서 이번 사법개혁을 이루어 나갔으면 한다. 의총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접하시는 민심과 여론을 바탕으로 좋은 의견 모아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기쁜 소식도 있는데 이따가 발표를 해주시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 대단히 감사하다.

 

<정희수 사무총장 직무대행>

 

ㅇ 반갑다. 정희수이다. 지난 6월 7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전당대회  관련 당헌·당규개정안이 모두 확정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선거인단은 약 21만명으로 확대되었다. 전당대회 기존 대의원 9천명과 당원선거인단, 유권자의 0.5%이다, 19만 3천명이다. 청년선거인단 1만명, 이렇게 해서 21만명이다. 두 번째는 선거인단 규모 확대에 따라서 선거운동 기간을 열흘에서 12일로 연장했다. 세 번째가 지명직 최고위원 2인을 당초의 의결에서 최고위원회 협의 하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토록 대표최고위원의 권한을 강화했다. 그리고 투표방식과 여론조사는 1인1표, 2인 연기명, 현행 방식으로 하고 여론조사결과는 30% 반영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ㅇ 전대와 관련해서 준비사항을 보고 드리겠다. 어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1차 회의를 가졌다. 1차 회의에서는 검소하면서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전대가 개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코자 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김수한, 現상임고문이다, 前국회의장님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산하 3개 소위가 있는데, 장윤석 위원을 클린소위 위원장 겸 부위원장으로 임명했고, 여상규 위원은 투개표 및 선거관리소위원장, 김태원 위원은 선거인단소위원장으로 위촉을 했다. 오늘 중으로 그 선거관리위원과 클린선거위원들은 다 공개가 되겠다. 그리고 전당대회 처음 도입된 청년선거인단 모집은 6월 3일부터 시작해서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어제까지 약 2천명 가까이 가입했고, 2030세대가 1만명을 넘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전당대회는 4.27재보선 패배로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선관위와 전대준비위는 이런 위기의식 아래에서 조직과 줄세우기, 금권이 자리 잡을 수 없는 새로운 경선문화가 만들어지고 화합경선, 정책경선,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전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협조를 부탁드리겠다. 이상 당무보고를 마치겠다.

 

<김효재 의원>

 

ㅇ 감회가 좀 있다. 의원직을 그만둔다는 것은 정치초년생으로서는 무거운 결정이었지만, 저는 한나라당 덕분에 국회의원이 되었다. 제가 한나라당에 기여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당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다시 한번 집권하는데 미력하나마 제 힘이 된다면 그 조건이 무엇이든 제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특별하게 망설이지 않았다. 당과 청와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라는 명령과 함께 제게 일을 맡겨주셨을때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했다. 다만 제가 정치판에 들어온 지 이제 3-4년밖에 안 된 초선 입장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그 부담은 매우 많았다. 그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회는 국민의 한복판에 있고 국회의원은 여론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들의 뜻을 받아서 대통령께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리고, 또 청와대가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하루 24시간을 48시간으로 72시간으로 쪼개서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그런 일에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다. 감사하다.

 

<이해봉 전국위원회 의장>

 

ㅇ 우선 제가 지금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전국위원회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보고를 좀 드리고자 한다. 특히 오늘 제가 공개회의를 요청한 것은 그날 회의가 비공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언론인 여러분께서 그 상황을 정확히 보시지 못했을 것이고,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복도에서의 상황은 언론인 여러분 전부 다 보셨을 것이다. 우선 제가 전국위원회 운영 결정에 있어서, 당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을 한다. 그날 정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제가 할 도리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린다.

 

- 이제 그날, 사실 그 전에 화요일 날이다, 그 전에 금요일 날 본회의가 있을 당시이다. 본회의장에 앉아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오는 것이, 비상대책위원회 안에 대한 이견이 상당 수 의원이 그 이견이 있었고, 또 성명서까지 발표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들렸다. 그래서 저로서는 대단히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당에다가 제가 요청을 했다. 비대위 위원회와 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하고 두 측에서 만나서 협의를 해서 조정안을 내놓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선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당에서는 의사통보가 됐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협의는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들었다.

 

- 제가 당에다가 이 전국위원회를 좀 순연할 수 없느냐, 왜냐하면 사전에 조정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야지 거기에서 난상토론을 벌여서 해결이 나겠느냐, 그러니 사전에 조장할 수 있도록 이 회의를 순연할 수 없느냐, 이렇게 문의를 하니까 당에서 전당대회 날짜가 픽스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전국위원회 순연은 어렵다, 이렇게 또 연락이 왔다. 그래서 도리 없이 이 짐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상은 짐을 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리고 이 대회가, 만약에 전국위원회가 소집이 됐지만 전국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비상대책위원회 안 자체가 완전히 무산된다. 그러니까 현행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현행 당헌대로 그대로 가게 이렇게 되어있다. 그래서 어차피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고 많은 애를 썼는데, 그럼 이 안이 어느 정도 토의가 돼서 반영되려고 하면 도리 없이 이 회의는 그대로 개최할 수밖에 없겠구나, 짐은 내가 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 그 과정을 말씀드렸고, 그날 7일 날 의총이 오전에 있었다. 의총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11시에, 이것은 제가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다, 11시에 상임전국위원회가 개최됐는데, 여기에서는 당규개정 밖에 할 수밖에 없는 권한밖에 없다. 당헌은 여기에서 개정 못한다. 그래서 당규개정 관련 사항이 소위 이제 1인 1표제, 1인 2표제,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선거인단 확대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당규로 개정이 가능한 사안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 재적위원 72명 중에서, 참석이 35명이었고, 위임장 제출이 20명이었다. 그래서 성원이 됐고 발언을 전부 다 기회를 드리려고 발언을 다 신청하라고 했는데, 발언한 분이 7분이다. 7분 중에서 1인 2표, 1인 1표 문제에 관련해서 1인 2표, 2인 연기명, 현행 당헌이다. 이것을 그대로 가자고 주장한 분이 2명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전국위원회 가야 될 사안인데, 여론조사 30% 반영을 그래도 해야 된다는 분이 1명 나왔다. 그리고 나머지 5분은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예를 들면 시당에, 도당에 전국대회 파견하는 대의원 숫자를 좀 더 늘려 달라, 또는 역시 파견하는 중앙위원 숫자를 더 늘려 달라, 이런 이야기들만 진행이 됐다. 이것은 여기에서 처리할 안건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것은 토론을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겠다는 판단이 저와 그리고 여러 위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그런데다가 제가 소개를 하겠다, 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연석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83.9%가 1인 2표, 2인 연기명제를 찬성한 결과는 참고로 나왔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분위기가 그렇게 완전히 현행대로 가는 분위기가 압도가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더 이상 토론도 할 필요도 없었고, 또 의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것은 박수로써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결이 되었다. 상임전국위원회는 그렇게 끝났다.

 

- 2시에 전국위원회가 개최가 됐다. 여기에서는 당헌개정과 당헌과 관련된 당규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구이다. 재적 741명 중에서 164명이 참석을 했고, 그리고 266명이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했다. 그래서 이제 토론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토론을 시키기 위해서 완전 개방을 했지만, 토론이 17명이 참여를 했다. 했는데, 15명 정도 토론이 됐을 때, 의사진행 방해를 하는 소음이 엄청나게 나왔다. 그래서 제가 그 때 퇴장명령 내리겠다, 민주적으로 의사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의사진행을 방해하느냐, 그러니까 토론을 계속 방해하면 퇴장명령 내리겠다는 경고를 줬는데도 계속 소란을 피우는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었다. 그래도 제가 인내를 하면서 토론을 진행한 결과, 2명까지는 토론을 더 진행할 수 있었다. 이래서 도저히 17명 토론하고 나니까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그런 상태까지 왔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토론을 종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7명의 우선 토론결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론조사를 30% 반영해야 된다고 하는 발언이 아홉 분이 있었고, 여론조사 30%를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분이 여덟 분이 있었고, 또 이 17명 중에서 여론조사 30%를 축소해도 좋다, 거기에서 20% 이야기도 나왔고 축소이야기도 나왔다, 20% 축소해도 좋다, 또 일반적으로 축소해도 좋다, 하는 의견이 5명이 나와 있었다. 그래서 의장인 저로서는 우선 이 20% 내지 축소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봐서, 이것은 제가 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로 받아들이고, 제청이 있으면 이것을 의안으로 확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이 절충안을 제가 제시하면서 물었다. 물으니까 답변은 일체 없고 다짜고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식으로 거칠게 항의하는 소리가 많이 나오면서, 의장을 그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몰아쳤다. 할 수 없이 이것은 제청이 없기 때문에, 의사가 불성립됐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의장으로서 도저히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이 회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무산되어서 안 하면, 회의가 없는 것으로 되어버리면 현행 당헌·당규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럴 수는 없는 상황 아닌가.

 

- 의장으로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 그래서 제가 앞에 서두에 결론을 내기 전에 말씀드렸다. 17분의 의견을 다 다양하게 들었고, 또 참고사항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 참고라고 누누이 얘기했다. 얘기를 한 것이,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설문조사 결과, 여론조사 30% 반영 문제는 57:41로 30%를 반영하라는 그런 결과가 57:41로 나왔다. 그 다음에 의총에서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다. 의총에서 표결을 하려고 할 때, 제가 뒤에서 일어서서 의총결과는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절대적인 의사의 표결은 아니다. 다만 참고할 사항일 뿐입니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뒤에서 얘기를 했다. 그러나 참고사항이지만,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의원총회를 열어본 결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야 된다는 안에 대해서, 현행 당헌이다, 여기에 대해서 50:29로 그 부분의 결과가 나왔다, 찬성결과가 나왔다, 이것도 제가 보고를 했다. 보고를 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의장이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여론조사 30% 반영 규정을 삭제한 개정안을 삭제하고, 이 부분에 관한 현행 당헌·당규를 개정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다. 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 틀림없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묻는 게 순서는 순서이다. 그런데 아마 그때 계신 분 알지만, 그 상황에서 의견이고 뭐고 나올 틈도 없고 물을 틈도 없었다. 완전히 회의장 자체가 의장이 회의 사회를 못 볼 정도로 아수라장이 된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돼서 의장이, 266명이 의장한테 의결 사항을 위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66명이 의장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물은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해서 방망이를 세 번을 쳤다.

 

-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깐 보완설명을 드리겠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전국위원회나 상임전국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이, 현지에 출석한 사람이 의사정족수를 채운 역사가 없다. 사실 이게 우리 한나라당의 문제이다. 이 전국위원회라는 것은 당헌·당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위원회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여기에 다 있다. 우리 당의 최고기관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오셔서 권리를 주장을 하셔야 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통상적으로 보면 전국위원들이 권리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리 해도 오지를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관례가 생겼냐 하면, 위임장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져서 위임장이 이제 의장한테 제출되고 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다. 위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본인은 2011년 6월 7일 오후 2시에 개최되는 제11차 전국위원회에 ~부득이한 사유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이에 참석한 것으로 하고 모든 의결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과거에 이 위임장 해석을, 그리고 관행이 어떻게 되어 왔느냐 하면, 의사정족수가 안되기 때문에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불참한 위임장 제출한 사람이 그 안에 포함시켜야지, 의장한테 준 권한을 줘야지, 이게 회의가 성립될 수 있고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관행상으로 당이 생긴 이래 쭉 해왔다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거기까지 말씀을 드린다.

 

- 상황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복도에 나왔다. 아마 그것은 언론인 여러분 다 보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은 안 드리겠다. 제가 한 20분 이상 정도 꼼짝달싹 할 수 없을 정도로 팔하고 몸 다 잡히고 그런 상태 속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항의를 받고,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많이도 참아 왔는데, 온갖 모욕적인 발언을 제가 다 들었다. 한 마디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응대를 안 했다. 이것이 한 20분 이상 정도 그 상황이 복도에서 진행이 된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은 참고로 말씀 드린다.

 

-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다. 사실 의장으로서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과, 그리고 관행이 이렇게 우리 위임장에 내용이 이렇게 되어있다는 말씀과, 그리고 한 가지 더 원망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비대위에서 작성한 안이나 비대위 안을 반대하는 위원들이 계시다면 이 분들이 전국위원회에 참석해서 최종결정을 하는데 참석해서, 당 밖에서만 권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당 안에 들어와서 직접 찬반토론에 참여해서 결정을 해주셔야 한다. 그런데 양쪽 주장했던 분들은 거의 제 눈으로 봐서 그 현장에 참석을 안 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평소에 늘 말씀해놓고 권리 위에 잠자는, 마지막에 와서는 권리 위에 잠자고 있었다. 이런 것이 대단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

-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다. 사실 어떻든 간에, 사유야 어떻든 간에, 당과 그리고 우리 전국위원, 또 국회의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취했던 절차는 분명히 적법했다 하는 이 말씀은 저는 끝까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이 당이 화합을 하고, 쇄신을 해야 되고, 새로 탄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특히 대통령과 박근혜 대표가 만나서 통합과 화합을 화두로 던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당이 분열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너무 긴 말씀 대단히 송구스럽다.

 

<이한성 의원>

 

ㅇ 간단히 말씀드린다. 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관련 설명자료, 보고자료를 배포해 드렸다. 6인 소위에서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능 폐지 합의에 따라서 검찰소위에서도 진지하게 전향적으로 논의를 했다. 사실은 검찰소위에서는 한나라당 의원 4명은 6인 소위에 이런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합의를 전혀 상의한 적이 없다. 그렇지만 당이 어렵고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따라서 전향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한나라당에서는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 검찰법상의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이 있다.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해결하자는 입장이었고 민주당은 직접 법률로 규정하자는 것이었다. 검찰에서는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에 대한 뜻이 없다 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민주당에서는 법률로 제정해야 하지 않느냐, 그때 일부 의원들이 참석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에 대해서는, 장윤석 의원은 줄기차게 반대해왔지만, 5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검찰청법 제16조를 고치는 방안, 아니면 검찰총장 직무권한에 대한 12조를 고치는 방안으로 논의를 했다. 법안을 성안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 본다. 16조를 고쳐서 대검에다가 중수부가 수사를 못한다고 하는 것도 난삽하고, 과잉입법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고, 12조를 고쳐서 총장이 수사를 직접 지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임검사를 줄 수 있는 근거도 상실하게 되고,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돌발 비위 사건에 대해서도 총장이 직접 관여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법안과정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이런 상태에 와있다. 이것이 왜 6월 3일 날, 한참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피치를 올리는 상황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은, 소위 논의를 6월 9일 오늘까지 마치고 내일부터 전체회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는 입장에서 시점이 우연히 맞은 것이지, 중수부 힘 빼기 위해서 갑자기 논의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중수부는 81년도에 이름이 중수부로 됐지만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는 특별수사부로 있었고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는 중앙수사국으로 있었다. 어느 때나 대검에서 일선 검찰의 비리라든지 전국적인 수사를 위해서 대검에 직접 수사기능이 있어 왔다. 그래서 60년대에는 한국비료의 사카린 밀수 사건이 있었고, 70년대는 박영복 금융부정대출사건, 여수지구 밀수조직범죄 적발사건, 이런 게 70년대까지 주요한 특별 대검 직접 수사 실적으로 있다.

 


2011.   6.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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