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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 ‘장애인 권리협약과 국내 법률과의 관계 재조명을 통한 장애인 인권 향상 방안 모색 토론회’ 참석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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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은 2011. 6. 9(목) 13:30,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정하균 의원이 주최한 ‘장애인 권리협약과 국내 법률과의 관계 재조명을 통한 장애인 인권 향상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상근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의 인사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가 의정생활을 하다보면 동지들이 생긴다. 자기와 뜻을 같이 하거나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다보면 가까이 모이는 동지가 생기기 마련이다. 또 한참 생각하다 보면, 내가 어디 가 있으면 좋을까, 어떤 사람 옆에 서 있으면 대개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을 하게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 내가 좋은 분과 동지가 돼 드리는 것이다. 정하균 의원님 옆에 서 있으면 대개 그게 좋은 일이고, 올바른 일이다. 그래서 저는 정 의원님이 하시는 일에 졸졸 따라서 여기저기를 많이 다녔다. 특별히 우리 정 의원님은 국회에서 장애인 문제에 대해 앞장서고 계시다. 장애인 문제는 우리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사실은 하나이다. 그 기준을 우리는 장애인에다 두어야 한다. 이 사회가 안녕하고 보다 따뜻하고 보다 약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가족들이 같이 다니다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누구한테 보조를 맞춰야 되는가. 막 돌 지난 손주한테 보폭을 맞추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다. 우리는 장애인들의 보폭에 우리가 맞춰서 갈 때 한 가족, 국가, 인류에 제대로 보조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특별히 그러한 큰 그림을 그린 유엔의 장애인 권리협약에 우리도 비준국이기 때문에 그 정신을 이어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만든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불충분한 것이 많이 있다. 정 의원님이 이것을 맞추어 보자고 오늘 귀한 모임을 가졌다. 유엔 사무총장을 낸 나라로서 우리나라가 유엔 정신을 앞장서서 선양해야 한다. 유엔의 정신을 고양해야 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유엔에서 정한 협약에 서명을 했는데도 불충분한 법제도나 모습을 보인다면 부끄러운 일일 것이다. 오늘 이것을 계기로 성큼 유엔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맞출 뿐만 아니라, 정 의원님이 앞장 서셔서 유엔을 이끌어 가는 나라로 부족함이 없도록 더 좋은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한다. 여기와 계신 우리 동료들은 정 의원님과 끝까지 같이 가겠다.

 

- 한편,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장애정책팀장은 ‘장애인 권리협약의 주요내용과 국내법과의 관계’를 주제로 “우리가 인권의 침해나 위반을 이야기할 때는 관련된 국가의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이번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무와 관련하여 국제적 기준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장애인 권리협약이다” 라고 했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을 비롯하여 이종혁 의원, 김옥이 의원, 정하균 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조형석 장애정책팀장 등이 함께 했다.

 

2011.   6.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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