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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인권법 관련 당정협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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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0일 북한인권법 관련 당정협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

 

ㅇ 오늘 당정협의는 정책에 대해서 마련된 당정협의이다.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저희들이 그동안 의견을 나누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제가 북한 인권에 관한 국회의원연맹을 만들어서 벌써 8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북한인권에 대해 저희들이 당사국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북한 인권을 돕자는 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소감을 가지고 있다. 북한을 돕자,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자는 이야기를 먼저 했는데,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이 법을 만들고 강력한 재정지원도 하고 또 탈북자들을 돌보고 하는, 이런 앞장서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국제적으로 받고, 한국의 상황을 미뤄 봤을 때 저희들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국제적으로 선도적 지위를 유지해야 하겠다. 그것이 한민족으로서 우리의 의무이고, 또 인권이라는 문제는 사실은 강대국이 이야기 하기 보다는 저희 같이 중소 규모의 나라들이 인권을 돌보는 역할을 해온다. 북구에 있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도 그런 의미에서 항상 국정 연설할 때 대통령이나 총리께서 인권을 강조하고, 그 나라가 인권국가임을 자랑스럽게 말한다. 동북아 지역에서 인권을 말할 수 있는 나라도 역시 대한민국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흩어져 가는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북한인권법에 대한 조속한 결단과 국회의 의무를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인권법이 북한을 크게 옥죄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북한을 돕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다방면에서 유엔 가입국인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함께 공동의 의무를 지고, 세계 인권선언 하에서 북한 주민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 인간으로서의 권리 이 부분에 대한 공동 관심을 강조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위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오늘 좋은 말씀들 나누시고 정부의 입장도 말씀해주시기를 바란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이른 아침 북한인권법 관련 당정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인권법안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회부된 지 이제 1년 반이 다 되어가는 그런 시점이다. 법사위는 작년 4월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마친 상황이지만, 이후 1년 넘게 안건으로 상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결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던 중에 이번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서 법사위에 다시 상정해서 토의를 하기로 한 만큼, 이번에는 의결까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원내대표단 협의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민생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북한인권법의 인권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개념 속에는 민생의 개념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북한인권법안, 외통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법안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이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법안을 그대로 의결하면 민주당이 제기한 북한 주민의 민생 문제도 그대로 반영된다, 이렇게 보고 있다. 오늘 당정회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한나라당이 여러 가지 문제를 조율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

 

<현인택 통일부장관>

 

ㅇ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북한인권법 관련해서, 현안에 대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우리 존경하는 황우여 원내대표님, 이주영 정책위의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황우여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대표발의 해주신 북한 인권 관련 법안들이 지난 해 외통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 조정되어서 의결되었고, 또 관련 부처 간에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서 역할 분담 문제까지도 완전히 합의가 되었다. 이제 북한인권법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북한인권법이 지난 2005년 처음 발의되었다. 그 이후에 무려 5년간 정치권을 포함해서 광범위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서 작년 2월에 외통위를 통과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법 제정에 대한 합의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 대북 정책의 근본 목표가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고 또 생존권을 보호해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당연한 의무이고, 인류 사회의 보편적 흐름에도 맞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취지에서 볼 때 북한인권법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북한인권 개선활동을 지원하고 북한 주민의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또 인권침해 사례를 감시하는 등의 제반활동을 하도록 이미 규정이 다 되어 있다. 그래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이 촉진되고,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인도적 지원도 체계화 되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를 정략의 문제도 아니고, 이념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에 여야간에 충분히 논의가 된 문제이다. 2년이 넘도록 지금 법사위에 북한인권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이 북한인권법이 이번 6월 국회에서는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

 

ㅇ 먼저, 우리 황우여 원내대표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북한인권법을 발의도 해주시고, 오늘 이 수준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린다. 정부에서 먼저 나서서 이런 것을 해줬어야 하는데, 한편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북한의 인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열악한 상태이고,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인 것 같다. 특히 지난해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위치에서는 북한을 최악의 학대 정권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 더구나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북한인권법을 벌써 제정을 했다. 진작 우리가 제정을 했었어야 할텐데, 늦은 감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 인권이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정부와 여당이 충분히 입장을 공유하고 6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꼭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2011.   6.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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