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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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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형환 대변인은 5월 30일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감세, 그리고 사법개혁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비공개 부분인데 내용이 굉장히 많다. 다 읽어드리려면 여러분들 굉장히 피곤해하실 것 같아서 필요한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제가 의원님들 이름을 말씀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부분은 그 의원님께 직접 전화를 거시면 제 설명보다 훨씬 자세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된다.

 

- 이한성 의원이다. 우리의 안은(사법개혁) 196조는 흔들지 않되, 사법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자율적으로 범죄 수사 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의 반발이유는 바로 민주당이 196조를 흔들었기 때문이다.

 

- 장윤석 의원이다. 대한민국 형소법에 의하면 사법 경찰관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법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논의를 하고 있다. 검찰은 현행 형소법의 모든 조항에서 사법 경찰이 독자적으로 닿을 수 있는 수사권이 있으므로 경찰이 수사개시권의 명문화에 대한 이의가 없다, 라고 한다. 그럼 경찰은 뭐냐. 경찰은 명문화로 하는데 196조 1항 두 수사 주체의 의사가 불일치 할 때, 누가 우월한 위치인지 삭제하고 명문화해달라고 한다. 검찰은 경찰의 주장을 검찰·경찰의 지휘감독권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부 내의 두 수사 주체간의 권력투쟁 중이다. 이것은 의견개시는 하지 않고 그냥 설명을 하셨다.

 

- 손범규 의원이다. 지금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 없이도 얼마든지 수사가 가능하다. 민주당이 경찰과 검찰 사이 벌여놓고 한나라당과 경찰사이를 멀어지게 했다. 우리가 사법개혁을 주도해야지 민주당이 주도하게 하면 안 된다.

 

- 김정권 의원이다. 경찰이 수사개시권 가지고 수사종결권은 검찰이 가지면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한다. 추가감세도 말씀하셨다. 추가감세 부분에서는 법인세 2% 인하하면 비용절감 및 고용확대가 된다고 기업들이 말하는데 기업들이 투자확대하고 있나. 이것은 법인세 감세문제가 아니라 경기 불확실 해소투자가 필요하다. 국민들의 요구가 복지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추가 감세철회 요구한다.

 

- 현기환 의원이다.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개시권 인정한다. 검찰은 여전히 독자적인 지휘감독권 있지 않나. 검찰이 기소독점권, 일반적 수사지위권 가지고 있으니 문제없다. 감세와 관련해서, 추가 감세 멈추고 대기업이 일자리 추가 창출 때 또 투자할 경우에 추가감세하자.

 

- 전여옥 의원이다. 현재 상명하복의 사법문화,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 김정권 의원 말대로 1차 수사 경찰이, 2차 마무리 검찰이 하면 된다. 사건 마무리와 기소를 검찰에 준다면 전혀 문제 안 된다. 기득권 내려놓는 사람이 더 정의롭고 국민 지지 받는다.

 

- 김성회 의원이다. 민주당에 우리가 놀아나는 것 아닌가, 하는 말들 많이 한다.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지혜롭게 잘 했으면 한다.

 

- 김선동 의원이다. 조문을 가지고 다시 토론을 하자.

 

- 차명진 의원이다. 추가감세만 이야기했다. 한번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왜 안지키나. 나성린 의원이 쓴 글 마지막에 정부적으로 타협할 수 있다, 하는 것 맞다. 검·경 수사 분리 문제는 둘 다 나쁘다.

 

- 김기현 의원이다. 양형기준법을 말씀하셨다. 양형의 기준 없이 국민적 논란, 유전무죄, 이런 게 생긴 것 같다. 양형기준법 만들자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

 

- 신성범 의원이다. 원칙은 국민의 입장이다. 우선 경찰 수사개시권은 인정해야 한다. 검찰 권익 훼손 안 된다고 본다. 종결권 선언하는 게 검찰이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의 큰 원칙도 인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수사개시권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검사 수사지휘권 큰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 추가감세는 상황변화에 따라 가야한다. 감세가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낡은 논리에 함몰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추가감세는 보수정권의 큰 정책적 특징이기는 하나 이것을 고집하지 말고 상황변화에 따라가야 한다는 이 얘기이다.

 

- 정두언 의원이다. 감세는 다했다. 정부가 약속한대로 감세 다했는데 더 하지 말자는 건데 이해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감세보수다. 이 정부기조에 맞다, 안 맞다 하는 것, 이것도 안 맞는다. 다음 정부로 미뤄놓은 것이다. 이 정부는 추가감세 안하고 있다. 안하고 있는데 자기 기조라고 말하는 정부가 어디 있나. 다음 정부 일을 이 정부 기조라고 우기는 것이다. 안상수 대표가 두 차례 중도개혁 얘기했다. 그때 한나라당에서 안된다고 얘기한 사람 없다. 그런데 지금 황 대표가 중도개혁한다고 하니 안 된다고 한다.

 

- 김세연 의원이다. 법인세 감세 철회 혼선 부르는 건 법인세율이 낮을수록 국제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경제국가에 비해 높은편이기에 팩트가 어긋나 있는걸로 볼 수밖에 없다. 재정부담이 늘어난 상태에서 추가감세는 필요없다고 본다.

 

- 이은재 의원이다. 현행 최고 소득세율 구간, 그 이상에 대해서는 현행 최고세율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정치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치경찰제가 도입 안 된 상태에서 수사권 운운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고 생각한다.

 

- 유정현 의원이다.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사개특위에 검사출신 의원들이 너무 많이 포함되지 않았냐는 그런 지적이 있다.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해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다. 추가 감세를 하기에는 한나라당이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지역에서 한나라당이 부자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 강석호 의원이다. 검찰과 경찰, 양쪽 모두를 잘 조화시켜서 좋은 안을 만들어보자. 추가감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필요 없다.

- 조해진 의원이다. 절대 다수의 중산층, 서민층 위하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정부정책 내놓은 것이지, 중산, 서민층 외면하고 이 정책 만든 것 아니지 않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나. 세금 감면해줘서 경쟁력 높이고 그래서 일자리 만들고 경기활성화 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런데 감세해줬는데 결과가 안 나오지 않았나, 라고 주장을 하는데 왜 진짜 그런지 면밀히 살펴보고 진짜로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살펴보는 것이 정부여당의 도리이다. 야당 프레임에 걸려서 한나라당 부자정당이 돈 많은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한다는 야당 프레임에 걸려들어서는 안 된다. 야당의 정책모함, 흠집내기에 걸려들면 안 된다. 야당이 치고 나면 따라 나가는 것, 그렇게 하면 저는 우리 당이 힘들어진다고 생각한다.

 

- 신지호 의원이다. 두 가지 사안 모두 민주당에 끌려가고 있다. 이제까지 한 감세가 결코 부자감세가 아닌 것을 밝혀야 한다. 추가감세 철회하는 등 조달 가능한 금액을 분석한 뒤에 반값등록금 등 하고 싶은 사업들을 생각해야 된다. 종합적인 조사를 해야지 추가감세 철회해서 그 나온 돈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손오공 요술방망이란 느낌이 든다. 검찰, 경찰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정부차원에서 결정된 다음에 그 안을 가지고 우리한테 가지고와야 한다.

 

- 심재철 의원이다. 우리가 법인세, 소득세 비교할 때 OECD 비교가 아니라 동아시아랑 비교해야 된다. 우리가 낮춰서 20%인데 다른 곳은 13%이다. 국제경쟁력을 생각을 해야 된다. 법인세 인하 시 주주들, 사용자들 모든 사람이 이익을 볼 것이다.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이 독자수사권 발휘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전체적으로 검사의 지휘라는 단어가 가장 기본적인 단어이다. 검찰과 경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므로 이것을 고려해서 우리의 의견을 결정하자.

 

- 김성수 의원이다. 구제역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모럴 리스크 문제를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어서 지금 지불이 안 되고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집 태우는 격이다.’ 이런 말씀하셨다. 사개특위에서 민주당에 끌려가지 않도록 해 달라.

 

- 강명순 의원이다. 우리 한나라당이 전체적인 복지순위를 짜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자. 정리된 심사숙고한 정책이 발표됐으면 한다.

 

- 정태근 의원이다. 야당 논리 따른다고 하는데 그 전부터 우리가 이야기해온 것이다. 우리 안상수 대표가 중도개혁 한다고 했는데 왜 야당을 따라한다고 하나. 저는 자료가 충분히 양쪽입장에서 나와서 성의 있는 의원들은 판단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정책위의장단에서 이것에 대한 설문을 돌려서 판단을 해 달라. 만약 다수가 찬성한다면 6월 국회 중에 정리해야 한다.

 

- 나성린 의원이다. 추가감세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래도 오해가 있다. 감세 다 했다고 하는데 우리 감세 아직 안했다. 아직 미실행 감세정책을 유지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에 대한 나쁜 시각을 무조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제 타협의 시간이 왔다. 팩트를 열심히 보는 기준이 필요하다.

 

- 결론부분이다. 정책위의장이 마무리를 했다. 오늘 추가감세철회, 아무튼 감세철회 주장이 7분, 감세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또는 절충이 4분이었다. 그런데 많은 의원들로부터 의견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설문조사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 사법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원칙은 경찰의 수사개시권 인정, 검찰의 지휘수사권 존속이라는 것이다. 이 원칙에 의문이 없도록 양 기관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를 한 뒤에 총리실에서 두 기관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은 뒤 조문을 만들어서 그 안을 바탕으로 사개특위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짓겠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

 


2011.   5.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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