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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임시국회 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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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9일 4월 임시국회 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4월 1일부터 30일간 4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4.27재보선이라는 큰 정치일정 때문에 국회에서 다루어져야 할 주요법안이 절대 소홀이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보궐선거와 관계없이 일하는 국회가 충실히 계속되어야 하겠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도지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가 있다. 이 선거라는 것은 과연 누가 지역발전을 시킬 적임자인가, 또 민의를 잘 대변할 능력자인가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번 선거는 철저히 인물대결 선거가 되어야지, 여야 간 정치공방선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따라서 선거 중에 국회 상임위 일정이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선거와 관계없이 충실히 잘 짜주시기 바란다. 민생과 서민 생활안정에 책임이 있는 국회가 흔들림 없이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상임위 간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말씀드린다.

 

ㅇ 지난 3월 국회에서 여야가 노력해서 총 207건의 법안이 처리되었다. 그중에서도 예금자보호법, 농업협동조합법, 하도급거래법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 많이 처리되었다.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민생은 힘들고 서민경제는 고달픈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4월 국회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법안이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겠다.

 

- 우선 서민경제관련 법안처리가 시급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자제한법 특히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가 되어야 할 전·월세와 관련된 지방세와 국세가 패키지 법안인데, 법사위 회부 5일이 안 되고 4일이 되어서 하루 부족하다고 야당의 반대로 인해서 지방세 관련된 법안만 통과되고 국세와 관련된 법안은 통과되지 못한 것이 있다.

 

- 4월 4일 교섭단체연설이 끝나면 바로 법사위가 열려서 이와 관련된 급한 하루, 이틀 날짜가 부족해서 처리되지 못했던 민생법안들을 처리해서 4월 5일 교섭단체대표연설 끝나면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여야 간의 합의되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고 또 그 이외에 현재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 중에 급한 법안들은 법사위에서 지키고자 하는, 국회규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회부된 5일 날짜가 늦지 않도록 빨리 법안처리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린다.

 

- 한-EU FTA 굉장히 중요한 비준이다. 이런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법안인 만큼 야당과 이견차이를 최소화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노력하자.

 

- 지난 3월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회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국회선진화법도 4월 국회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모양이 갖추어져서 처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해서 국회위상을 찾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에 야당도 같이 동참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리 한나라당은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서독은 1961년부터 동독 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서 동독의 인권침해사례들을 기록해왔다. 이 때문에 동독의 끈질긴 對서독관계 단절 위협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통일 이후인 1991년까지 지속되었다. 특히 북한은 프리덤하우스가 평가한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통일이후에 북한 동포들을 대할 면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 지난 2010년 2월에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통과됐던 북한인권법안이 법사위에서 현재 1년째 발목이 잡혀있다. 17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까지 치면 6년째 표류하고 있다. 미국은 2004년도에 북한인권법을 미국 상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일본도 2006년에 북한인권법을 공포했다. UN인권이사회에서는 2008년 이래 벌써 4번째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세계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만 애써 외면하고 있는 참으로 부끄러운 실정이다. 북한인권법은 말 그대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그리고 인권의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총망라한 법안이다. 이념과 정략이 법안처리에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는 법이다. 민주당의 다수의 의원 분들도 북한 인권에 침묵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북한 인권에 관한 민주당의 방관을 비판한 바 있다. 특히, 주성영 법사위 간사께 부탁 말씀드리는데 이번에는 꼭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 법 상정을 반대한다면 그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국민 앞에 당당히 밝힐 것을 민주당 측에 촉구한다. 더 이상 민주당 내의 소수 종북주의자들의 방해에 의해 이 법안이 처리도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가 불명예를 안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ㅇ 아시다시피 제 임기가, 우리 현재 원내대표단 임기가 5월 4일이다. 그래서 이번 국회는 임기 중 마지막 임시국회이다. 국민을 위해서 더 봉사한다는 마음다짐으로 마지막 임시국회에 임하겠다. 법안 하나라도 더 처리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여기에 계시는 원내지도부, 그리고 정책위 관계자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 동지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심재철 정책위의장>

 

ㅇ 이번에 처리될 법안들 법사위를 비롯해서 상임위원회에 상당부분이 계류가 많이 되어 있다. 특히 지난번 원내수석부대표가 개회를 합의하면서 우리 한나라당이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법안이 4개가 있다. 한-EU FTA비준동의안, 사립학교법, 지급안정법, 여성발전기본법, 이것들은 반드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상임위에 계류된 것 중에 꼭 처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들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다.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있는데, 이것은 LIG건설이 부도를 내기 직전에 유상증자해놓고 일부러 돈 챙기고 날랐다. 소액주주들 피해 없도록 지금 해야 할 것이다. 토지주택공사법도 LH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채권발행을 도와주자라는 것이다. 국가에서 손해보전을 한다는 것을 명시하면 그것이 채권발행이 쉬어지고 그 부분을 국가에서 보전 안한다고 하면 채권발행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채권3조원 정도를 발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올해 유동성이 필요한 것은 6조인데 3조는 자구노력으로 마련을 하고 대신 3조는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데 그 채권발행을 도와주는 그런 법이겠다. 또한 주택법 같은 경우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법이다. 이 부분도 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원자력안전기술원법은 원자력위원회를 별도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별도로 독립시키는 것이다. 일본에서 봤던 그런 예이다.

 

-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적자상황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가로부터의 지원을 확실하게 하는 법이다. 또한 건축법은 내진설계를 요구하는 것이다.

 

- 고등교육법은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법이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같은 경우는 학원비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법이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용 가스용기가 지난번에 폭발했듯이 안전관리를 분명히 하는 법이다.

 

- 마지막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같은 경우 지방의 주택취득세를 4%에서 2%로, 또 2%에서 1%로 인하하는 것이다. 취득세가 인하됨에 따라서 거래량이 다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취득세는 지방세의 굉장히 중요한 세입원이기 때문에 취득세이율을 낮추면 당연히 지방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그 줄어드는 지방세의 수는 중앙에서 당연히 전액 보존하기로 이미 합의가 된 바가 있다. 현재 그러면 올해 어떻게 5월부터 12월까지 중간 중간 부족한 유동성을, 지방세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에 관해서 TF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지방세수의 보존은 전액하기로 되어있고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면서 구체적인 방법들은 TF에서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쭉 법안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법안들이 이번에는 시급히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4월 국회가 되었으면 한다.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자.

 

<주성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ㅇ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국회 중에 이전에는 타상임위에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이 국회법에 규정된 자구체계 심사기간 5일이 경과 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도 관례적으로 여야합의를 통해서 급한 법안은 처리했지만 이러한 것에 대한 원칙도 없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됨에 따라서 법사위 자구체계 심사기능도 무력화 되고 국회가 이럴 때마다 사사건건 불필요한 마찰을 빚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미 다른 상임위에 공문으로 법사위 합의사항이 통지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만 여야간 합의를 봤다. 먼저 원칙적으로 5일간의 자구체계 심사기간은 지켜야 되고 5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부득이하게 상정이 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국회가 정기국회가 열리면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번 4월 국회가 열리면 4월 4일 오후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지난번 2월 국회 말인 3월달 법사위에 회부된 5일 미상정으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전부 126건이다. 126건의 법안을 4월 4일 오후 법사위에서 처리하고 4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하였다. 이점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에서도 미리 양지하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 법사위 전체법안 가운데에서는 아까 원내대표 말씀처럼 북한인권법안 등 4건이 전체회의에 계류되고 있다. 4월 달에 상정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금융중심지조성과 발전에관한법률안 등 전체회의에 미상정된 법안도 있다. 이것도 4월 국회가 열리면 위원장과 양당 간사, 전문위원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 국회의 임시국회든 정기국회든 법안처리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기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은 여야 합의 간에 포함된 내용이 있다. 그 내용에 따라서 회기하도록 하겠다. 법안 1소위에 328건 계류되어있는데 그중에는 원내대표께서도 언급하신바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이자제한법 등을 통과시키기로 할 계획이다. 16건이 법안 미소위에 계류되어 있다. 이것은 다른 상임위 합의되어온 법안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법사위에 계류되어있는 것들이 있다. 공정거래법, 한국은행법,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상임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행정부에서도 요청이 큰 법안에 대해서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범래 서민특위 간사>

 

ㅇ 4월 국회때 4개 법안을 좀 시급히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첫째, 이자제한법이다. 최고금리를 현행 40%에서 3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금융기관과 대부업체를 다 포함해서 모든 금전거래가 30% 최고 이율 범위 내에서 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공공장관리기금법이다. 지금 대학학자금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장학재단이 재단채를 발행해서 이 학자금 대출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깐 아직도 대출금리가 높다는 이유로 별로 사용을 안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확보로 대출이자를 낮춰야 되겠다고 해서 이 공공장관리기금법 개정안을 내게 되었다. 세 번째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이다. 일반택시부과세, 납부세의 경감기준이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되게 되어있다. 이것을 아직까지 여건이 개선이 안되서 한 3년 2014년 12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이다. 네 번째는 노인복지법 개정 법률안이다. 지금 경로당에 보면 아직도 재정상황이 취약해서 경로당의 지원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식사도 못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해서는 정부관리양곡을 할인해서 판매하는 법안이다. 이렇게 네 가지 법안을 이번 4월 국회에 시급히 처리해달라는 것이 서민특위의 요청사항이다.

 

<한선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

 

ㅇ 예술인복지법안을 원내 대표께서도 가능한 한 3월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만 시행에 있어서 좀 더 철저히 하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4월 국회로 넘어왔다. 내용은 다 아실 것이다. 예술인들을 법적근로자로 해서 여러 가지 국민 4대 보험대상자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인데 문화부, 국회에서 이것을 시급성을 충분히 이해하나 고용노동부에서는 그 범위에 대해서 또 4대 보험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오늘도 노동부하고 문화부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아무튼 이것의 시급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4월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ㅇ 국립중앙미술관이 문화부 소속 기관이었는데 이것을 법인인 국립중앙미술관으로 설립·운영하기로 하였다. 기관운영 자율성 강화라든지 경쟁력 강화 운영 재원의 다각화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어서 이 법인화를 법적으로 추진한다. 또 방송법, 소위이야기 하는 미디어랩에 관련된 것은 저를 비롯해서 6명의 의원들이 발의를 해놓고 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야 간의 협상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다. 그 점을 해결해서 4월에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얼마 전에도 EBS가 DDos 공격을 받았다. 악성프로그램 삭제라든지 좀비PC의 치료지원 또 실효성 있는 대응체제를 위해서 좀비PC를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바탕, 규정이 없다. 악성바이러스 확산 방지법을 이번에 재정법으로 발의를 했다. 이것도 4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되어야할 안건이라고 생각한다. 

 

 

 

2011.  3.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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