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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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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오늘 이번 회기에서 마지막 원내대책회의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계획했던 법을 진행사항이 어떤가 하는 것을 점검도 하고, 그것부터 우선하겠다. 그리고 지금 국민적 관심이 많아진 정치자금법 개정과 관련한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 우선 모든 법이 법사위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법사위에서 좀 밤을 세워서라도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법을 꼭 좀 많이 생산해주시기 바란다. 매번 강조하지만, 국회는 법 만드는 공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 만드는 것이 우리의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된 법안까지 장시간 법사위에 계류된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점을 야당의원들께 다 설득을 해서 상임위에서 합의돼서 올라온 법은 반드시 좀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주시기 바란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전 세계의 자유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북한인권법, 이것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주성영 간사님께 부탁 말씀드린다.

 

- 17년 만에 농협을 개혁하는 법이 법사위에 가 있다. 반드시 이번 회기에 해주시기 바라고, 한-EU FTA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법은 이미 유럽의회에서 압도적 숫자로 통과되었고 또 우리 국회에서 이 조약이 비준이 되면 그때부터 11개의 국내법을 또 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7월 1일 전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 회기 중에 한-EU FTA비준도 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잡아주시기 바란다.

 

- 그 외 많은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는 저축은행 부실부분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예금자보호법도 정무위 소위에서 1~2분의 야당의원이 반대함으로써 발목이 잡혀있는데 이것 정말 빨리 개정되어야 된다, 통과되어야 한다. 그래서 반대하는 두 분의 야당의원들의 뜻도 존중되어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다수의 뜻이 더 존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면 표결처리라도 꼭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 점 잘 추진해주시기 바란다.

 

- 또 기재위원회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구제역 매몰지 파동으로 인해서 구제역과 관련해서 매몰지 주변관리를 위한 2차, 3차 환경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강구되었는데 거기에 대해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이럴 때 좀 정부에서 비상한 수단으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늦어진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불만이 많다. 그래서 그 점을 꼭 점검해주시기 바란다.

 

-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법들이 많은데, 1~2분의 반대로 이 법이 발목이 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정 안되면 반대의견을 기록에 남기고 표결처리가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예금자보호법, 북한인권법, 농협법, 하도급거래관련법, 한-EU FTA 비준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굉장히 많다. 이 법들이 반드시 되기를 바란다.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말씀 하실 분 있으신가.

 

<심재철 정책위의장>

 

ㅇ 상임위 별로 현 상황이 집계된 것이 있긴 한데, 법안과 관련해서 상임위별로 좀 체크가 된 게 조금 있긴 있는데, 아마 이것이 체크가 조금 늦는 것도 1~2개 정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큰 줄기만 말씀을 드리고 각 상임위 별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다.

 

- 아시다시피 한-유럽 FTA 비준동의안은 지금 외통소위에, 법안소위에 지금 가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집시법은 행안위에서 지금 법안소위는 의결이 됐지만 그 이후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재난관리특별법은 본회의까지 다 끝났다. 다음에 제주도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은 상임위에, 지금 행안위에 법안소위에 지금 가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아까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법은 역시 정무위의 법안소위에 지금 가있는 상황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기재위 의결이 끝났고 이제 법사위 넘어가 있다. 마찬가지로 2011년도에 발행하는 구조조정기금채권에 관한 국가보증동의안, 그리고 역시 같은 종류의 성격인 예금보험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 한국장학재단채권 국가보증동의안 역시 모두 상임위 의결이 끝나서 법사위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경위의 산업융합촉진법, 산업발전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이 지경위에 의결됐고 법사위로 지금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법사위가 아마 의결한 것 같다. 나중에 정확한 것을 확인하겠다.

 

- 기타 이후의 세부적인 것은 이따가 상임위 간사님들 통해서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겠다.

 

ㅇ 저희 한나라당과 정부는 든든학자금제도, ICL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든든학자금 제도를 점검하기 위해서 안상수 대표최고위원께서 지난 2월 21일 한국장학재단을 방문해서 현황파악과 함께 애로사항 청취를 했다.

 

-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어제 3월 7일날 당·정·청 오찬간담회에서 정부당국에 다시 한 번 의견을 피력하고 논의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았다. 첫째가 군복무기간 중에는 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두 번째는 현재 ICL대출이율이 4.9%인데 이 대출이율을 가능한 최대한 낮추기로 했다.

 

ㅇ 그 다음에 최근에 나타난 디도스 공격하고 GPS교란전파 문제와 관련해서 조만간 당정협의를 실시할 생각이다. 그리고 국방위 소속의 김동성 의원님을 팀장으로 해서 전자전 대비태세점검TF를 만들어서 국방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ㅇ 어제 유아들이 먹는 분유가 계속 말썽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지금 저희 당내에서 안전과 식품에 관한 한 최고 전문가인 손숙미 의원을 팀장으로 해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TF를 만들어서 가능한 제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국회선진화 관련 법안심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국회 운영위 법안심사소위 2차 회의가 오늘 오후 3시에 있을 예정이다. 국회선진화 법안의 목표는 국회 내에서의 물리적 폭력 없이 자유로운 토론과 심사를 통해서 법안 등 국회가 해야 할 각종 안건처리를 위한 것이다.

 

- 그래서 필리버스터 의안조정제도, 또 자동 상정 및 심사기한제 등이 제안된 것이다. 이런 제도들이 도입된다고 해도 소수의 폭력에 의해 각종 안건처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우선 국회질서 및 폭력방지법안 논의가 우선되어야 하고 예산안 등 헌법상의 법정처리 기한 등 헌법적 테두리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수의견이 반영되고 피력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가운데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이 존중될 수 있는 제도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오늘 국회 운영위 법안소위 과정에서 여야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좋은 결론을 도출하기로 하겠다.

 

<정옥임 원내공보부대표>

 

ㅇ 지금 우리 한나라당이 민생법안이라든지 또는 책임여당으로서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에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 정부부처의 공직기강이 얼마나 해이해 졌는지 알 수 있다. 예컨대 방사청도 그렇고 외통부 같은 경우는 한-EU FTA를 통과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오탈자 때문에 빈축을 사면서 한-EU FTA의 의미마저 희석시키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아침 모 일간지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부채가 자그마치 200조가 넘는 공기업 22곳에서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금액이 거의 2조에 육박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직원들에게 준 성과급이 부채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늘어나는데 대표적인 공기업이 바로 LH이다. 그런데 참으로 우스운 일은 그러한 공기업 LH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웃지못할 기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 공기업들 특히 부채에도 불구하고 비교해서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에 임직원에 성과급을 준 공기업의 목록이 언론에 일목요연하게 나타나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정부여당이라든지 정부에게 이 비난의 화살이 돌아간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할 때 결코 좌시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황진하 정책위부의장>

 

ㅇ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건 도발에 이어서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 사이버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3월 4일 북한의 GPS교란전파 발사로 인해서 군사적 접경지역에서 GPS 수신장애 등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컸다. 정부는 보이지 않는 적의 물리적 테러 뿐만 아니라 사이버 테러와 도발 등 날로 첨단화 돼 가는 각종 테러와 도발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도록 조속히 디도스 공격과 같은 사이버 테러의 근원지를 밝혀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번 디도스 공격의 피해가 지난번보다 적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초기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ㅇ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 북한의 민주화 염원을 담고 전단 풍선을 날리는 시민단체들의 마음과 북한의 임진각 조준사격 위협으로 불안해하는 지역주민 사이에 간격이 있다. 북한의 임진각 조준사격 협박으로 관광객 숫자가 급감을 해서 이 지역 상인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고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본 의원은 북한의 임잔각 도발 협박 후 해당지역 전체를 둘러보면서 상인들과 그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가진 적이 있다. 이 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린다. 첫째 대북전단 날리기 행사는 공개가 아닌 비공개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요청드린다. 혹시 모를 북한의 도발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매우중요하다고 판단한다. 두 번째 임진각 위주의 대북 전단 날리기 행사 자제를 부탁드린다. 전문가에 의하면 임진각이 풍선을 날리기에 좋은 장소는 아니라고 한다. 요즘 기상상태가 임진각보다는 다른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북한으로 풍선을 보내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상징성만을 고려한 전단 살포를 생각하지 마시고, 은밀한 장소 또는 다른 곳을 선정해서 기상조건에 맞는 곳으로 보냄으로써 이렇게 한 곳이 집중적으로 표적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곡히 부탁드린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그 점은 좀 불안하다, 자제시켜 달라는 여론이 많다.

 

ㅇ 매몰지 지역의 상수도 보호 다 하기로, 일차로 1300여곳 빨리 집행 될 수있도록 독려 해달라. 또 이군현 수석부대표에게 말씀드리는데, 다시는 국회에서 여야 의원간의 몸싸움이 되지 않도록 국회선진화와 관련된 법 꼭 완성해주시기 바란다. 제가 원내대표 임기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이번 회기 끝나고 이번에 안 되면 4월국회에서라도 꼭 임기 중에 이 부분 하고 싶다고 말씀드린다.

 

ㅇ 정자법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사실 주위의 참모들이 오늘 하루만 넘기면 된다는 만류가 있었고, 특히 오늘 회의장도 청문회장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회의 취소 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비겁하게 이 문제를 남에게 미루고 피해갈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입장을 말씀드린다. 공인으로서 국민적 분노 그리고 특히 언론의 분노, 좀 듣기 그렇습니다만, 일으키게 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 문제는 행정안전위원회의 안경률 위원장 그리고 행안 위원들 책임이 없다. 이것은 원내대표, 수석부대표간에 합의한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우리가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생긴 잘못과 오해가 있다면 비판을 달게 받도록 하겠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 너무 심하게 매도하고 있어서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억울한 점이 많다고 말씀드린다. 세상의 모든 일이 원래 의도가 있는데, 이 일의 원래 의도는 나쁜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청목회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그 사건의 면소를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이 많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그때는 그것은 옳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중단시켰던 일이 있었다. 불과 얼마전 일이었기 때문에 잘 기억하실 것이다. 그 이후에 원래 소액정치후원금제도가 이것을 장려해서 후원금, 정치자금에 대해 깨끗하고 투명함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이 법인데, 32조 1항의 경우에 헌재판결이 5:4로 나서 이것은 다분히 위헌적 소지가 있다 하여서 그때 급하게 만들었던 법이기 때문에 법의 불비한 점 때문에 이 부분은 고쳐야 한다는 법률전문가들의 건의가 많이 있었다. 특히 항상 권력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는 야당의 경우에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을 언제 고쳐도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그래서 잘못된 법을 고치고자 합의 본 것이고 또 이 판단을 하는 시점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그 조항이 개정되더라도 청목회 건의 면소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었다. 그래서 합의과정에서 이것을 언제까지 처리하자는 시한도 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지난 토요일, 일요일 이 부분 남에게 미루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생각으로 합의 봤던 일이었기 때문에 기자들로부터 오는 모든 전화를 빠짐없이 받았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인터뷰에 응했는데, 그 부분 중 길게 이야기한 것 중에 꼭 자극적이고 또 앞뒤 문장을 섞어야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한 쪽 문장만 발췌해서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유감의 뜻을 표한다. 행안위에서 기습적으로 숨겨서 했다고 오해받고 있는데, 이것은 숨길 일도 아니었고 숨긴다고 숨겨지지도 않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또 행안위를 통과하더도 법률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특히 우리 주성영의원이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런 법사위 가서 법률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볼 때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법이 완성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법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자극적이게 매도하는 것은 억울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린다. 특히 오늘 일간지 보니깐 저하고 박지원 대표하고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한다는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린다. 이 법에 대해 많이 연구하신 여상규 의원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다.

 

<여상규 법률지원단장>

 

ㅇ 가능하면 중립적이고 법률전문가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다. 우선 현행 정치자금법 31조 2항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는 부분은 그 해석이 다의적일 수 있을 뿐더러 유추해석, 확장해석이 가능하여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고 하면 법인 또는 단체의 명의 뿐 아니라 법인 또는 단체가 모집·조성한 자금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법원 실무상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거기에서 더 나아가 단체가 모금 내지 조성한 자금뿐 아니고 단체의 구성원이 단체를 위하여 자신의 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더라도 단체와 관련이 있는 자금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일마저도 있다. 그 결과 이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시비가 일어왔고 2010년 12월 28일 선고된 헌법재판소 2008헌바89 결정에 의하면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5분이고, 정면으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1분, 그리고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은 3분이다. 이렇게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조차도 위헌 의견이 분분한 조항에 대해서는 이를 개정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

 

-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정치자금을 금지한 법인 또는 단체가 그의 자금으로 합법을 가장하여 그 직원이나 회원들의 이름으로 기부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방금 말씀드린 불명확한 부분은 정비돼서 위헌의 소지를 없앴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 개정과 관련하여 법인 또는 단체의 대국회 로비가 많아질 것이고 그 입증이 쉽지 않아 투명한 정치를 실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로비로 인한 불법청탁과 알선은 별도의 규정으로 규제할 수 있고 입증의 문제는 수사기관이 해야 할 본연의 임무이다. 그런 점에서 이 점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 오히려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 재판중인 사건의 적용 법조를 개정했다는 점에 있다. 지금 공소사실을 보면, 단체인 청목회와 관련된 자금으로 공무원인 국회의원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인 법률안의 발의·심사·의결업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공소장을 변경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이런 사정을 놓고 보면 재판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법조항의 개정은 신중했어야 했다는 비판은 면키 어렵다고 보여진다.

 

- 다음으로 청목회 사건의 경우 문제가 된 자금은 청목회 소유의 자금이 아니라 청목회가 모집·조성한 자금으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일 뿐 단체의 자금일 수는 없다 라는 견해에 선다면 무죄 또는 면소판결까지 선고될 수 있는 부작용도 있다. 그러나 청목회가 모금한 8억원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했다. 말하자면 청목회의 지배 하에 있는 돈이다. 이미 그 돈을 출연한 회원들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청목회가 그 돈에 대한 소유의 지배를 하면서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청목회의 자금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는 것이다.

 

- 따라서 법이 재정된다면 재판부에서는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석명을 구할 것이 틀림없고, 검사는 이에 응하여 공소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검사의 입증문제로 돌아간다. 그렇게 해서 유죄, 무죄의 문제만 남게 되는 것 뿐이다. 따라서 면소판결이 그런 경우에는 선고되지 않는다. 다만 하나, 면소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재판장의 석명에 응하지 않고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거부할 경우에 법원 입장에서는 부득이 기소된 공소 사실을 놓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다면 현행법상 재판 당시 시행되는 개정법 상의 범죄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면소판결을 하게 되는 사유가 유일하게 생기게 된다.

 

-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본적 사실 관계만 따져서 범죄행위가 있다고 보여지면 가능한 적용 법조를 찾아서 공소장 변경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공소유지를 해야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검사가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석명에 응하지 않고 거부를 해서 그대로 면소판결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지금 32조 3호도 개정안에 포함되어있는데, 개인적으론 32조의 개정은 필요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다. 왜냐면 이 역시 이미 기소된 사건의 적용 법조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되고, 검사는 개정된 법조항에 의하면 다른 국회의원에게 청탁·알선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이 돈을 받았거나 실제 청탁 알선을 했다는 그런 입증을 못하는 한 이 조항도 문제가 생긴다. 그렇지만, 이 조항은 필요 없는 개정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조항을 피해서 검사는 형법상 수뢰죄 또는 제3자 뇌물공여죄로 공소장을 변경해서 얼마든지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개정의 필요성도 없을 뿐더러 오해만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저는 개정내용에서 철회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정자법 33조와 관련하여 말씀드린다. 지금 정자법 33조는 누구든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이 조항은 현재 청목회 사건의 적용 법조와 관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이 조항에 문제가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린다. 이 조항에 의하면, 협박죄에서와 같이 명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하거나 공갈죄에서와 같이 상대방을 외포시킬 정도로 억압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다. 다시 말씀드려,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정도면 족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의사의 억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놓고 상당히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역시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심지어 단순한 권고 정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견해까지 충분히 입론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억압이라는 표현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법률적인 표현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결국 많은 법률의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요된 행위, 또는 강요 이런 법적 표현으로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너무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다. 원래의 시도는 전혀 청목회 사건을 면소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은 언제 고쳐도 고쳐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고치자고 하는데서 출발을 했다. 그런데 우선 출입기자들도 오해할 수 있었던 부분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당당히 토론해서 처리해도 될 것을 여러분들 표현대로 기습적으로 했다, 그래서 내가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에게 왜 그랬냐고 말을 하니, 처음에 법을 처리한다고 다 공개를 했다고 말을 했다. 그래서 거기서 처음에 오해를 해서 발단이 되어 너무 확산이 되어서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이해를 촉구한다. 전혀 나쁜 마음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알아 주셨으면 한다.

 

 -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어디 언론을 보니까 세비 인상에 대해서도 비판을 같이 하던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은가. 미국발 경제위기가 와서 전 공직자들이 임금을 동결했다. 2년이 지나고 경제는 호전이 되었고 또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을 생각해서 전 공직자의 월급을 5.1% 인상할 때, 국회의원 세비도 그때 거기서 같이 인상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만의 세비를 자기들만 올린 것처럼 이렇게 악의적으로 보도를 하는데, 제발 좀 이런 짓 하지 말아주기를 바란다. 물론 저희들 정치권에서 잘못한 점도 많지만은 그 잘못한 부분은 죄를 달게 봤지만, 국민들에게 이런 오해 받을만한 이런 악의적인 보도를 해서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를 위해서 옳은 일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언론인 여러분들 잘 좀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 그럼 앞으로 이 정자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분위기가 숙성이 되지 않아 이런 질책을 받고 하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한다. 그래서 원래 합의할 때 시한을 못을 박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법사위에서 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거기서 다룰 것인지 또 지금 다룰 것인지, 아니면 정개특위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국회법 그것은 검토를 해 보지 않았지만, 그곳에 가서 숙성 기간을 거쳐서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2011.  3.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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