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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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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온 국민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있고, 당도 거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김진선 前 강원도지사를 특위위원장으로 하는 평창유치특위가 구성되었고 또 더 나아가 당의 최고 중진이신 박근혜 前 대표, 정몽준 前 대표, 김형오 前 국회의장께서 특위 고문을 맡아주심에 따라 평창 유치활동에 큰 힘을 얻게 됐다.

 

-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는 평창과 강원도민만의 꿈이 아니라 온 국민의 꿈이자 희망이다. 이번 평창 유치활동을 통해서 당의 화합과 단합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화합과 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ㅇ 엊그제가 3.1절이었다. 초등학생들이 3.1절이 유관순 누나가 태어난 날이라고 한다든가, 심지어 일본에서 독립한 날이라고 대답했다는 기사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2011년도 대입 수능에서 한국사를 선택한 비율은 9.5%이다. 열 명 중 한 명 꼴이다.

 

- 지난해에 행정안전부 여론조사 결과, 청소년의 58.7%, 성인의 36.3%가 6.25 전쟁 발발연도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6.25전쟁을 북한이 일으켰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도 청소년 중 36.3%, 성인 중 20.4%에 달했다고 한다. 이것은 역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교육계와 우리 어른들의 심각한 반성이 필요하다.

 

-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기본이고,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일본 교과서 독도 기술문제나 중국의 동북공정 등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정치, 외교, 경제적 사안 등은 역사적 이해와 맥락 위에서 존재하고 있다. 철저한 역사교육으로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당당히 맞서서 국가정체성과 역사에 대한 긍지를 키우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과제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야 한다. 국가공동체를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자 자산인 우리 역사를 바로 이해하고 나아가 세계사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역사교육의 강화와 국가교육의 핵심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국회 대정부 견제역할을 위한 대정부질문은 꼭 필요한 제도이기는 하다. 그러나 동료의원들께서 다 보시다시피 텅 빈 본회의장의 의석, 그리고 뜬금없는 정치 공세적 발언, 지역구 민원성 질의 등 국회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대정부질문의 일면을 보면서 우리 모두 많은 생각을 아마 했을 것이다. 우리 국회가 먼저 반성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제도의 문제점도 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국회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정부 질문제도, 그리고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ㅇ 오늘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된다. 2월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는 국회가 되어야 하겠다. 공전하던 2월 국회가 여야 합의로 개최된 것은 민생이 그만큼 시급하고 위중했기 때문이었다. 양당 정책위의장이 1차로 13개 법안처리에 합의했지만 이것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법을 생산해야 한다.

 

-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다. 그래서 정치논리로 정파적 이해다툼을 하기에는 국회에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고 당면한 민생과제가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다. 사실상 상임위 활동기간이 5일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짧은 기간 동안 법 하나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밤을 새워서라도 법을 생산하는 이러한 국회상을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한다.

 

ㅇ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할 절박한 입장에 있는 국민들께서 은행이라는 이름을 부여한 정부를 믿고 저축한, 주로 서민들에게 그야말로 절망감을 부여한 저축은행 부실책임은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에도 있지만, 이를 방관하고, 어떻게 보면 조장한 금융당국의 정책실패가 가장 큰 이유이다.

 

- 이것을 쭉 거슬러 올라가보면, 이것은 책임을 떠넘긴다는 그런 추호의 의도는 없다. 역사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에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이 누적된 저축은행에 대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했으나 오히려 합병유도, 예금보장한도 확대, 규제완화 등 부실을 더욱 더 양산하는 정책을 당시 금융당국자들이 실시했다. 외환위기 이후 급속도로 부실해진 신용금고의 수익보장을 위해서 각종 건전성 규제완화, 후순위 채권발행, 저축은행 명칭 변경, 예금보장한도 확대, 신용대출 장려 등의 활성화 방안을 실시했다.

 

- 노무현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 신용카드 사태 이후, 신용대출부실이 커진 저축은행을 구조조정하기 보다는 여신 한도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저축은행이 PF대출에 올인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썼다.

 

- 이명박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악화로 PF대출의 대거 부실이 예견되었음에도 오히려 대형 저축은행을 통한 부실은행 인수를 유도함으로써 동반 부실을 초래케 했다.

 

- 이런 잘못된 정책을 써서 주로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이 금융당국자들은 엄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과거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썼던 과거 당국자들 명단을 공개해서 국민들에게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구한다.

 

- 금융당국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감사를 벌여서 강력한 법적제재에 나서야 한다. 저축은행을 개인 금고처럼 여기는 것이 대주주들의 전횡이 부실의 근본 원인이다. 이들의 전횡을 막지 못하면 저축은행 부실과 구제의 악순환은 끊임없이 되풀이 될 것이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이런 비리들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그래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과 같은 혐의를 적용해서 일벌백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홍준표 최고위원>

 

ㅇ 지난번에 개헌문제가 있을 때 저는 개헌의 추진방식이 잘못되었다, 개헌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 개헌의 추진방식이 잘못되었다, 당내갈등을 유발하고 증폭시키는 그런 추진방식으로 개헌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해왔는데 그것이 마치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비춰져서 상당히 당혹스러웠다.

 

ㅇ 최근에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현 헌법과 법률제도 하에서 가능하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마치 그것이 대기업을 옹호하는 듯한 것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민특위에서 하도급구조개선특위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다. 거기에서 좋은 정책을 내놓고 또 정부에 요청도 하고 법률도 내놓고 있다. 그것을 좀 유념해주시기를 바란다.

 

ㅇ 어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위원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다. 그 내용을 보면, 연초에 설정했던 이익보다 연말에 초과이익이 났을 때는 그 이익을 협력사에게 제공하자, 그런 취지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한 제도일지. 연초에 이익설정을 그렇게 하면 어느 대기업에서 연초의 이익설정을 적정하게 하겠는가. 최대한 불가능한 설정을 해놓고 초과이익 자체가 연말에는 사실상 없다. 그리고 그 제도가 강제성 띈 것도 아니고 임의적으로 하자, 또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이야기인지.

 

- 두 번째, 그 예를 애플사와 도요타의 예를 들었다. 애플사 같은 경우에 70%를 협력사에게 준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스마트폰이나 아이폰 가지고 계시는 분은 이 말이 엉터리라는 것을 바로 아실 것이다. 애플사에서는 플랫폼만 설정하고, 어플리케이션을 갖고 제작을 만들어 들어가는 사람이, 사실상 그 사람이 제작사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70% 가져가고 플랫폼 만들어 시장을 하나 틀을 개설해준 대가로 애플사는 지금 30%의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 그것은 초과이익 공유제가 아니다. 그리고 애플사의 후발주자인 안드로이드폰인가, 그것은 70%보다 더 주고 있다.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초과이익 공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문제이다.

 

- 도요타의 예를 들면서, 도요타가 협력사와 초과이익공유를 한다고 했는데, 도요타가 하고 있는 것은 profit sharing이 아니라 benefit sharing이다. 이것은 성과공유제이다. 이 성과공유제는 59년도에 도요타에서 이미 시행을 해 와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 이 성과공유제는 대한민국에도 2005년도에 이미 시행을 해서 지금 대기업 93개사에서 성과공유제를 하고 있다. 이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는 구분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인데, 도요타의 예를 들은 것도 이것은 이익공유제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다.

 

- 지금 예를 들면, 국내 성과공유제의 주요사례가 포스코와 우진이라는 회사가 지금 성과공유제를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하고 모토닉사가 하고 있다. KTF하고 KB테크놀로지가 지금 하고 있다. 이 성과공유제를 대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2010년도에 이르러서는 93개사에 이른다. 그런데 이것은 이익공유제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지금 초과이익 공유제라고 화두를 들고 나와서 마치 그것이 중소기업을 위하는 길인 양 이렇게 화두를 설정하고 하는 것은 현재의 법체계, 그리고 헌법과 법률체계에도 맞지 않다.

 

- 제가 제안하는 것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현재 헌법과 법률체계를 뒤엎는 그런 주장을 하지 말고, 우리 서민특위에서 지금 하도급구조개선위원회가 별도로 따로 있다. 거기에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금 법안을 제출하고 추진하고 있는 납품단가 조정신청권 및 협의권도 주자,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이 정말로 혁명적으로 대기업과 공정한 룰에 의해서 협력을 하게 된다. 그리고 기술탈취 같은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 그렇게 되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유일한 재산인 기술을 탈취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두 가지 제도만 채택하더라도 소위 중소기업에 혁명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동반성장위원장께서 우리 한나라당 서민특위와 협력을 해서 중소기업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같이 협력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서병수 최고위원>

 

ㅇ 최고위원회에서 제가 직접 물가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2월 달 소비자물가가 4.5%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제 밥상 차리기도 힘들뿐더러 간간히 식탁에 올리던, 국민생선이라고 하던 고등어와 오징어도 부담스러워서 풀밭으로 밥상을 채운다는 것이 서민들의 하소연이다. 3월 물가는 더 큰 걱정이다.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웃돌고 있고 이에 따라 거는 물가도 2009년 8월 이후로 18개월 만에 3.1%상승한데다 2월 물가에 반영되지 않은 대학등록금이 3월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5%를 넘어서는 악몽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 이런 와중에 정부는 물가관리에 아예 손을 놓아버린 것 같은 느낌이다. 지난 1월 13일 우리 대통령께서 행태가 묘하다고 말씀하신 유가는, 어제 현재까지 143일째 하루도 빠짐없이 상승하고 있는데다가 어제는 평균 7.49원이라는 하루 최대상승폭을 보여 왔다. 대통령이 직접 묘하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묘한 형태를 두고만 보고 있는 정부이다.

 

- 게다가 어제 열린 물가안전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내린 결론이라는 것이 수요부분의 압력을 인정한다는 핑계로 전기요금 등 원가이하의 판매를 가진 에너지 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또한 하반기라고 하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상수도요금을 최저 9.9%에서 최대 17%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물가를 잡으라고 하는데 물가를 올리는 데만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국민들은 보고 있지 않다.

- 물가 관리의 중요성이야 재차 지적할 필요도 없을 것이지만, 서민생계안정에 가장 절실한 과제라는 사실은 몇 번이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정책위에서도 더 이상 정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물가문제만이라도 단단히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박성효 최고위원>

 

ㅇ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생계형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한 적이 있다. 홍준표 최고께서 주관하셔서 친서민 정책을 많이 만드시고 계신데 행정한 경험과 더불어서 이런 것도 포함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다.

 

- 예를 들면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행정권이 전 부서에서 이뤄지는데, 그 부분은 대개 시행규칙이나 이런데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 적정성 여부에 관심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면, 대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면 크게 처벌한다. 들어올 때 주민등록증을 검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처벌하게 되면, 한번 걸리면 영업정지 1개월이다, 그러면 망하게 된다. 그러나 청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 급기야는 어떤 안 좋은 청소년들은, 술을 먹고 우리가 미성년자인데 돈을 받으실 겁니까, 안 받으실 겁니까 하는, 이런 과정까지 가고 있다. 상식적으로 보면 행정벌, 행정처분이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다거나 행정청 위주로 되어있는 것이 매우 많다고 느낀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도 종합해서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 또 약사 한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휴일날 주민들 위해서 문을 열었는데, 산소 갔다 오느라고 잠깐 비웠더니 그게 문제가 되고, 가운을 안 입어서 처벌이 되고 이런 등등의 행정청에서 하는 각종 행정벌들이 지나치게 행정청 위주로 되어있는 것이 매우 많다. 그런 부분들도 친서민이나 합리성을 추구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성이 인정되는 그런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라. 특히 행정심판으로 처리가 되는데, 행정심판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고 대개 영세한 동태찌개 집 이런 곳에서 청소년 주류 판매를 해서 걸려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과태료로 내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것도 적절치 않고, 기준이 한번 걸리면 영업정지 한 달이라고 해버리기 때문에, 한 번만 걸리면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 과도한 행정처분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시민들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이 눈높이에서 수락할 수 있는 정도가 되도록 총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심재철 정책위의장>

 

ㅇ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할 법안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오늘은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린다. 농업협동조합법, 농협법이 이번에 꼭 통과되어야 하는 것은 작년 말에 분리된 회사들이 2012년 내년 3월 달에 출발하기로 이미 소위원회에서는 합의가 됐었고 그에 따라서 사업을 신·경을 분리한 뒤에도 준비기간이 1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한다. 자산실사나 자본계획확정 같은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농협에 자본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그 계획을 짜서 정부에서 일정한 지원을 받을 부분도 있다. 정부 예산편성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도 법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 때문에 농협법이 이번 3월 국회에서 꼭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 강조 드린다.

 

ㅇ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이번에 꼭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번에 저축은행 사태 터져서 아시겠지만, 금융권에서 사고가 나서 지급준비를 하게 되는 경우, 이것은 납세자가 부담하기 전에 예보기금을 통해서 금융권이 먼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예금자보호법이 이번 3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원희룡 사무총장>

 

ㅇ 지난 번에 김진선 위원장을 선임해주셨고, 거기에 구체적인 위원들하고 민간자문위원에 대한 인선을 위원장이 열심히 하고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대표님을 비롯한 고문 3분을 모셨고, 간사위원으로 조용 전 강원도 정무부지사, 민간자문위원으로 지금 배포해 드린 것처럼 스포츠국제연맹회장 3분, 특히 겨울스포츠 체육단체 관련 5분, 학계 4분, 장애인 1분, 선수위원 중에서 전이경 전 쇼트트랙 금메달 3관왕 등 민간자문위원들을 모셨다. 일정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에 김진선 전 지사가 유치활동차 14일 출국하기 때문에, 그전에 안상수 대표께서 주재를 하셔서 위촉된 분들을 모시고 첫 공식회의를 준비하겠다.

 


2011.  3.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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