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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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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형환 대변인은 2월 8일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지금 저희 당의 개헌의총이 2시에 시작이 돼서 다른 현안들을 논의한 뒤에 3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오늘 의총에 125분이 참석하셨다. 4시 5분 현재 7분이 발언하셨다. 그 7분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가능한 소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ㅇ 먼저 이군현 의원이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이미 2007년에 당시 나경원 대변인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개헌과 관련된 4대원칙을 이미 표명을 했다. 특히 2007년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박근혜, 이명박, 손학규 당시 대선후보들이 대선 후보가 되면 개헌을 공약으로 하겠다는 사실을 재확인을 한 바가 있다. 결국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이고 신뢰가 중요하다. 헌법은 시대정신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헌법은 그렇지 못하다. 현행 헌법은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겨울이 지났는데도 겨울옷을 입고 있는 격이다. 자연스럽게 개헌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개헌을 위한 논의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ㅇ 두 번째는 박준선 의원이 나오셨다. 개헌이란 어렵고 중요한 문제이다. 그동안 9차례 개헌이 있었다. 87년 개헌 이후로 만 23년이 흘렀다. 헌법은 물과 공기 같은 존재다. 이 소중한 헌법이 ‘헌 법’이 됐다. 물이 썩은 것처럼 치명적이 될 수 있다. 단임의 현 대통령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의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그 부담이 크다. 또 일단 선출이 되면 재선이 없어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조기에 레임덕이 올 수가 있다. 국정에 혼란을 가져 온다. 실질적으로 2-3년밖에 안 되는 임기의 대통령직을 놓고 여·야가 사생결단을 벌인다. 민생은 뒷전이 될 수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비효율적이다. 특히 단임은 독소조항이다. 9번의 개헌 모두 시대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당시의 정치권력자들이 암실에서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다. 헌법은 따라서 전면적인 개헌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전면적인 개헌은 어렵다. 특히 이념적 부분 등에 대해 논의가 될 경우 이번 국회는 시간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 과제로 남겨놓고 일단은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권력구조 부분도 논의를 좁혀야 한다. 이미 늦었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말은 일부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18대 국회의원 임기는 1년4개월이나 아직 남아있다. 대통령 임기도 아직 2년이나 남아 있다. 해야 한다면 다소 늦었다 하더라도 해야 하는 것이 18대 국회의 역사적 소임이다. 다음에도 구제역 같은 민생현안이 없을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개헌과 민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함께 해야 하는 18대 국회의 소임이다. 썩은 물은 바꿔야 한다. 환기가 필요하면 창문을 열어야 한다. 개헌을 위해서는 책임 있는 분들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번 영수회담에서도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 당 대표도 야당 대표와 개헌 문제를 협상해야 한다. 국회의장도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 먼저 당내 개헌 논의기구부터 만들어 개헌논의의 중심이 되게 해야 한다.

 

ㅇ 다음 세 번째, 김재경 의원님이 발언을 하셨다. 헌법 상황이 많이 변했다. 새로운 국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87년까지는 권력이 집중돼서 권력집중이라든지 독재와 같은 좋지 않은 추억에 대한 장치 마련이 필요했던 때였다. 이제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 또 안정된 양당 정치가 자리를 잡았다. 대한민국의 교역 총액이 9천억 달러를 넘었고 올해는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한국은 IT와 조선에서 1등, 자동차에서 5등, 부품소재에서 6등을 할 정도로 경쟁력이 세계 어디에 내놔도 당당할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과거에 걱정했던 그런 걱정들을 할 때는 아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다. 안정된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나라이다. 국정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를 늘려야 한다. 이와 함께 경제적 강자를 두지 않고, 약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헌법에 새로 담아야 한다. 기본권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시급하다. 국제관계에 대한 큰 틀의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 개헌의 필요성은 시대적 변화에 맞게 헌법을 고치는 것이다. 87년 6.29선언 이후에 개헌 당시 새로운 헌법안이 만들어 진 것이 87년 8월 30일이었다. 두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 따라서 시간은 충분하다. 정치권에서 차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자라나는 후손들이 당당하게 세계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개헌을 통해서 만들어 줘야 한다.

 

ㅇ 다음 네 번째로 임동규 의원이다. 세종시 문제의 중앙에 섰던 사람으로서 이해관계에 따라 당론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그때 느끼고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지금 언론이나 일부에서는 되지도 않을 텐데 또는 개헌이 지금 시급한가, 정략적인 음모가 숨어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략과 정파를 떠나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국운차원에서 봐야 한다. 과도하게 선거가 많다. 이렇게 선거가 많으면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일을 할 수가 없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시기를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 개헌은 대통령에 나오겠다는 사람들의 뜻이 중요하다. 여·야간의 합의가 가능한 것, 대권주자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것, 즉 절충을 해서 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ㅇ 다음 다섯 번째로 김영우 의원님이 발언하셨다. 구제역을 겪으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더욱 느꼈다. 구제역 대책에서 시스템의 실패라는 것을 많이 느꼈다. 특히 북한의 연평도 도발이 11월 23일에 있었는데, 같은 날 안동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있었다. 따라서 구제역이 당시에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 살처분인지, 백신투약으로의 전환인지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 대통령이 신경써야 할 업무량이 너무 많다. 누가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남북 대치속의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과거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가 다양해졌다. 한 사람이 감당을 못한다. 모든 것을 얻고 또 모든 것을 잃는 이러한 권력구조 하에서는 여·야 대화가 타협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세세한 부분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하면 된다. 개헌의 시기와 관련해, 개헌에 적당한 시기란 없다. 권력을 어떻게 배분하는가는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토론에서 나올 것이다. 우리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도 대통령의 퇴임 이후에 많은 곤란을 겪었다. 이는 제도적인 문제이다.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 개헌이란 기본적으로 정략적일 수밖에 없다. 논의를 통해서 합일점을 찾아가는 것이다.

 

ㅇ 여섯 번째는 이정선 의원이다. 본인은 민생개헌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싶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문화가정으로 있는 외국인 이주자, 외국인 노동자가 약 80여만명이다. 그런데 현행헌법은 이들에 대한 차별이 너무나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또 2007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는데도 그 상위법인 헌법에는 장애인차별금지조항이 없다.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행헌법이 그대로 있는 것은 모순이다. 이러한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헌법이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민생과 관련된 개헌논의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 또 국회의 위상강화도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행정부에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행정부의 법률제출권을 제한한다든지, 감사원의 국회이감 같은 문제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를 하게 되면 대통령과 관련된 권력구조도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권력구조에 관해서는 첨예한 이견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국민적 합의는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일단은 18대 국회에서 논의기구를 발족시켜서 논의를 해야 된다.

 

ㅇ 고승덕 의원이 마지막으로 나왔다. 의총에서 이번 3일 동안 무엇인가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논의기구는 만들 수 있다. 논의기구에서 기본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본다. 국회에 들어와서 개헌논의를 논의할 수 있는 공식기구가 없다는 점에서 본인은 충격을 받았다. 논의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의총에서 어떤 개헌이 되어야 한다든지에 대한 개인적인 발언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 이 자리에서 본인은 권력구조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 특히 헌법에서 재정건전성 문제를 헌법에 명시를 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2009년도 헌법에 명시를 했다. 영국도 재정책임법 등을 만들었다. 미국의 49개주에서도 균형재정을 명시하고 있다. 복지 퍼주기보다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후보가 대통령 된 사례도 유럽에서 나오고 있다. 이번 대선은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을 얻을 수도 있다. 따라서 재정건전성을 위한 균형재정을 헌법에 명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도 명시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재밌는 말씀을 했다. 구제역이 우리나라도 이제 상시화 되고 있다. 구제역 때문에 개헌을 못한다면 우리나라에 소가 살아있는 한 개헌은 못할 것이다.

 

ㅇ 지금 개헌 논의는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25분이 나오셔서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있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아주 격한 분위기라든지, 딱딱한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승덕 의원이 재밌는 말씀하시면 웃기도 하도 격려도 하시고 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개헌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앞에서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말씀하시고 계신다.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헌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는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토론이 되고 있다.


2011.   2.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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