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천모 부대변인은 1월 19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곽노현 교육감 1심 판결 관련
곽노현 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벌금 3천만원 선고받고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고 한다.
통상 공직선거법은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보다 금품을 제공한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준 곽 교육감은 3천만원의 벌금형,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이라는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린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은 곽 교육감이 직무에 복귀하여 수도 서울의 교육행정을 맡아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단 말인가.
곽노현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과 우리의 아이들에게 사죄하고 교육감 직에 복귀하지 않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2012. 1.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