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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자 회담 오후회의결과 [보도자료]
작성일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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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 4자 회담 오후 회의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김덕룡 원내대표는 김, 천정배 원내대표는 천으로 표기)

 

: 오늘 국가보안법과 기금관리 기본법, 민간투자법에 대해 논의했다. 배석자는 없었다. 합의된 것은 없다. 발표할 것도 없다. 폭넓은 논의를 했는데 상대방의 의견청취를 통해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 그동안 한나라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을 통해 대충 알고는 있었지만 오늘 직접적으로 들어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 민간투자법, 기금관리기본법은 운영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의결권(기금관리기본법), 투자총액을 예산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할지 또는 함께 제출할 지에 대한 쟁점(민간투자법)이 남아있다. 오늘 할 수 있는 얘기는 다했다. 1차적으로 논의할 만큼은 논의했다. 내일은 12시에 점심을 먹으면서 회담하고 국가보안법과 오늘 문광위 소위에서 쟁점이 정리된 정기간행물에 관한 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정기간행물 법은 이미 오늘 문광위 소위에서 여야간 쟁점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두 법은 기본으로 들어가고 오늘 중으로 각 상임위나 소위에서 정리된 부분이 생기면 그것도 내일 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오늘 국보법은 어디까지 논의됐나?]
: 어디까지라는 것은 없다.

 

[내일은 누구 배석하나?]
: 아직은 배석자가 필요없다.

 

만날수록 서로 교감의 폭이 넓어졌나?.
: 대화를 나누다보면 폭이 넓어지는 것은 사실 아니겠는가?
: 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 그 이상 발표할 것이 없다.

 

행자위에서 오늘 8인 기구를 합의했음에도 행자위에서 여야간에 빨리 하자는 주장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며 서로 이견도 있는 것도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었나?
: 빨리하지 말자는데가 있나? 빨리 하지 말자는 데는 없다.

 

한나라당은 공청회를 갖고 하자고 하는 것 같은데?
: 그건 안된다.
: 상임위가 모여서 충분히 의견을 말하고 쟁점을 우리에게 올리면 된다.
: 시급하게 해야 된다.

 

국보법 이 자리에서 법안형식 안까지 만드는 것인가?
: 거기까지 가게 될지는 모른다. 지켜봐야 한다.
: 너무 성급하시다.
: 다시 강조하지만 연내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연내가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4인대표회담을 27일까지 연일하기로 되어있는 것 아닌가. 그 기간에 마칠 수 있도록 각 상임위나 소위에서 또는 과거사법 문제에 관한 8인 협상 기구에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8인 기구는 국회기구는 아니다. 양당 협상기구이니 상임위에서 공청회를 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 상임위에서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다.
: 상임위에서 공청회를 필요하다고 하면 막을 일은 없지만 그러나 상임위도 잘 타결된다면 다음주월요일 또는 화요일중 상임위 의결을 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청회를 할 수 있는 것인지는 여부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검토해 봐야겠다.
: 상임위 나름대로 판단해서 진행시킬 것은 진행시키고 실무협상기구 대로 가동하고 현재사법 관계는 특수한 사항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국보법 폐지안 관련해서 법사위에 의사 일정 변경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처리안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 여기서 논의할 일이 아니다.

 

오늘 회담 결과에 대해서 정리를 해달라.
: 오늘 회담에서는 국보법 문제, 투자3법 중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문제 등을 다뤘다. 오늘 각 당 입장에 대해서 상호간의 이해의 폭을 넓혔다. 구체적으로 합의된 것은 없다. 열린우리당 입장에서는 한나라당의 국보법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 앞으로 논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그것이 전부다. 내일 회의를 여기서 점심식사겸 하기로 한 것과 내일 논의될 사항은 국보법과 다른 상임위나 특위에서 서로 논의해서 우리에게 넘긴 쟁점사안이 있으면 다루는 것이다. 국보법 문제와 관련해서 관심이 제일 많은 부분을 말씀드리면 큰 틀의 몇 가지 원칙을 서로간에 공감했는데 그 중 하나가 국보법이 가지는 인권침해 관련 조항은 앞으로 그 부분은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남북관계의 진전에 맞춰서 전향적으로 국보법이 가야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안보공백이 생기거나 국민불안 요인이 되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큰 틀에서의 공감대가 이루어지면서 그런 부분이 충족되는 방향으로 국보법이 가야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다.


: 그 점은 약간 표현이 다르다. 국보법의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제거해야겠다.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되어야겠다. 또한 국민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안보공백이 만일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을 보안해야겠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뉘앙스는 조금 다를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 다. 가장 훌륭한 방법이 국보법을 폐지하면서 형법으로 보완한 것이다라는 것이 열린우리당 입장이다.
: 한나라당 경우는 그것이 바로 국보법 현행 틀을 안보에서 특별법으로 유지하면서 개정해 나가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잘알고 있을 것이다.

 

2004.  12.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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