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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운영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0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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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대변인은 3월 10일 상임운영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

 

ㅇ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교내폭력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가 되었다. 박근혜 대표는 학교폭력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위 차원에서 국민의 고통을 헤아리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연구를 해달라. 그러자 유정복 제1정조위원장이 이재오 의원이 발의한 학교보건법에 사이버상에서의 여러 가지 폭력서클들이 강화되는 것을 막는 안이 들어있다고 하였다.

 

그러자 박근혜 대표는 학교폭력문제나 도시락문제는 국민고통 최소화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학부모와 전문가로 구성된 공청회, 세미나를 열고 또한 사이버상에서의 폭력서클이 굉장히 회원을 늘려간다던가, 인권훼손의 온상화된다는 것, 이점에 대해서는 당에서 확고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였다.

 
ㅇ 또한 이번에 정책위 차원에서 15대입법과 7개 법안을 이번 2월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한개 법안만 처리하는 것으로 되고 말았다. 목표를 세웠으면 현실적으로 다 성취할 수 있도록 처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더 사전에 조율이라던가, 실천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정책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확고하게 일을 해달라고 주문하였다.

 

ㅇ 학교폭력사퇴에 대해서 이강두 최고위원은 국민들이 실태 파악을 우선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얼마나 심각한가. 또 우리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실태파악을 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 원희룡 최고는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한 행자부, 교육부장관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이것은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노정권이 실정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능력한 노정권에 대해서 당차원에서 날선 공격을 하자. 국정 조사를 요구하고, 임시국회 소집도 요구하자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무엇보다도 실질적으로 성과를 얻기 위해서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였다.

 

ㅇ 이성헌 사무부총장은 수도권규제 완화 대책에 대해서 당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하였다.

 

박근혜 대표는 염홍철 시장의 탈당 등 이렇게 된 마당에 당은 안정감을 갖고 나가야 된다.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안정감 있는 태도로 당은 원칙을 갖고 나가야 된다고 발언하였다.

 

ㅇ 운영위원회에서 발언된 내용이다. 운영위원회에서의 발언은 앞서서 다 들으셨겠지만 일단 당의 혁신위원회의 문제에 대해 많은 운영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혁신위원회라는 것은 한사람이 개인적인 생각을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해서는 안된다. 당의 의견으로 혼동하기 때문이다. 혁신위 위원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논한 뒤에 함께 밝혀야 마땅하다고 하였다. 오늘 운영위원들은 무엇보다도 혁신위에서 중간 중간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다.

 

먼저 김영선 최고위원은 어떤 아젠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지 보고할 필요가 있다. 다 정해진 뒤에 이것을 추인하냐, 안하냐를 강요받아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백지위임해서 혁신위원회가 채택 여부를 압박한다면 상당히 문제라고 본다고 하였다.

 

이원창 위원도 진행상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 박종근 위원은 정기적인 보고는 문제가 있고 안이 어느 정도 마련되면 그때그때 공개토론을 거치고 보고해야 된다고 하였다.

 

안희석 위원역시 같은 발언을 하였다.
 

이에 대해서 총장은 상식선에서 운영위원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잘 조정해보도록 하겠다. 오늘 의결된 것은 대구시 대회 승인, 공천심사위원장 임명안, 인사위 규정 개정안 등이 모두 통과되었다. 이 가운데 인사위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표가 총선 공약을 통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우리에게 대고자 했던 것이다. 운영위 여러분께서 그 시절을 잊지 말고 이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이야기 하였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상당히 불리한 점이 많다는 여러 위원들의 의견들이 있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찬반 토론을 또는 의견 개진을 거쳐서 파렴치한 혹은 부정부패 혐의로 금고 이상 1심에서 받을 때 일시적으로 당원권을 정지한다는 원안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을 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으로서는 상당히 엄격한 잣대를 자신에게 대고자 하는 대표의 뜻대로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인사위원회 개정안 역시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린다.

 

2005.   3.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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