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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대책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보도자료]
작성일 200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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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국정감사대책 주요당직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정책에도 저작권이라는 것이 있다. 정책저작권인데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7월부터 민생살리기 10대과제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것 중 하나가 휴대전화 발신자정보서비스 무료화 즉 기본요금화 하는 정책이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정부 여당에 의해서 수용되었다. 연간 약 3700억 정도 국민부담을 감면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소주세, LNG세에 대한 인상저지 등은 전부 한나라당이 민생우선 정책 활동을 해온 성과이다. 이런 성과는 한나라당이 정책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결과는 ‘MADE IN 한나라당’이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한나라당의 요구에 의해서 받아들이면서 마치 자기들이 고심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빨리 결론을 내려주지 않는 것은 선거를 의식하여 우물거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적극 홍보하고 한나라당이 서민을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을 정책위에서 계속 노력을 해주셔야겠다.

 

ㅇ 최근에 중국산 유해 먹거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잉어, 붕어에서도 발암물질 검출, 찐쌀에서 표백제 성분 검출, 한약제에서 발암물질 검출 또 고경화 의원이 지적했지만 김치에서도 납 성분이 과다 검출되고 심지어 차에서도 농약이 검출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산 유해 먹거리 뿐만 아니고 국민이 일상적으로 먹는 여러 가지 먹거리에 대해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나라당이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차원에서 지금 기존에 먹거리안전TF가 있는데 이 TF를 좀더 활성화하고 보강해서 이런 국민 먹거리 지키기TF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린다.

 

ㅇ 청와대가 인사 검증을 하는데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검증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당연히 고위공직자를 임명하기 전에는 직계존비속의 재산상태, 병력사항 등은 당연히 검증을 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이제 들고 나와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것이다. 그동안 이런 것 보다 코드만 맞나 안 맞나만 따져 인사를 하다가 이제 와서 국민비판여론이 높으니까 과잉 오버해서 그런 입법을 하겠다는 것인데 입법은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로 임명될 수 없다는 것을 직계존비속과 연계해서 입법을 한다는 것은 연좌제이기 때문에 위헌이다. 그래서 이런 입법을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철저한 검증을 해주실 것을 요구한다.

 

<나경원 원내부대표>
ㅇ 어제 법사위에서 이건희 회장 등의 증인이 채택되면서 대부분 상임위에서의 증인채택은 마무리된 것 같다. 다만 법사위에서 한나라당으로서는 X파일과 관련된 전직 국정원장들을 모두 부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다. 한나라당의 입장에서는 주요 국감대상 사안에 대해서 필요하고 관련된 증인은 항상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관련성이 없는 증인에 대해서는 자제해야 된다고 물론 생각한다. 증인을 불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국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청문회 활용 등 증인 고발 절차의 개선 또 앞으로 국회법에 대한 국회법 개정안을 내겠다는 말씀드린다.

 

ㅇ 어제 서류제출 거부로 인해서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감이 파행이 되었다. 실질적으로 의원 11명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 109건의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역시 국감을 무력화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역시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철저히 서류제출이 이루어져서 국감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ㅇ 지금 사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거사 청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대법원장은 지난번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과거사 청산에 관해서 3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다.

 

- 첫째, 재심에 의한 것은 청구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 둘째, 인적청산의 경우는 대부분 퇴임해서 문제가 없으며, 셋째, 판결문을 모두 뒤지는 작업에 의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판사 개개인의 독립성에 비추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의 답변과는 달리 사법부의 수장으로서의 첫 작업이 지금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탄핵 대리인이었던 대법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 맞추기에 앞장서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밝히는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지금 사법부에 이루어지고 있는 과거사 청산 부분은 사실상 판사들의 개별적인 독립성 문제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역시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드린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나경원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했는데 우선 과거사를 정리하는 방법은 지난번 국회를 통과한 과거사 법에 따라서 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 와서 판결문을 전국적으로 뒤진다든지, 재심사유를 확대하는 특별법을 연구하는 등은 전혀 사법부 독립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2005.   9.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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