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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재개정안 관련 해명 [보도자료]
작성일 200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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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부대변인은 사학법 재개정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첫째, 한나라당이 개방형 이사제를 수용한 것인가? 둘째, 사학법 재개정안에 대한 당론이 확정되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해명하겠다.

 

- 먼저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안과 관련 처음부터 단 한차례도 변함없는 분명한 입장이 있다. 그것은 정부 여당안대로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토록 모든 사학에 대해 법으로 강제 규정하고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회가 추천한 자를 반드시 이사로 선임토록 한 것은 사립학교 경영권의 본질적 자율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소지가 있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전교조 등에 의해 학교가 이념 선전장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장외 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반대했던 것이다. 개방형 이사제를 강제 규정으로 두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과 원칙에 대해서는 지금도 전혀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날치기 이전부터도 정부 여당과 협상과정에서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하여 강제 조항은 분명히 반대했고 다만 정관에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었다. 다시 말해 강제 조항이 아닌 자율 규정으로서 정관에 둔다는 것은 사학재단의 뜻과 다르게 개방형 이사진이 선임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한나라당이 2005년 12월 6일 정책위원회 명의로 발표한 정책성명서에서도 엄연히 나와있고, 이주호 의원이 지난 1월 이후 모든 날치기 사학법 규탄 설명회에서 자료를 통해 밝혀 온 입장이다.

 

다시 말해 사학의 투명성을 넘어 참여 보장까지 요구하는 것에 대해 여당의 의견을 존중한다 하여도 제도 도입에 대한 것은 법률로 명시하고, 그 세부 방식과 절차 등에 대한 사안은 사적 자치 원칙을 존중하여 정관으로 정한다는 원칙을 갖고 협상에 임해 왔었고 그 자체가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협상과정에서 여당 지도부가 청와대와의 교감을 가진 직후 야당의 이러한 입장을 무시하고 강제 규정을 법으로 정하는 사학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 둘째, 한나라당 재개정안은 지금 최종확정을 앞두고 자구수정과 최종 조율을 남겨 두고 있다. 모든 법안이 그렇듯이 제출 전에 공청회 등 소정의 절차가 필요하다기 때문이다.

 

- 한나라당은 이미 지난 13일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그에 앞서 2월 7일 경기도 지역간담회, 2월 8일 부산 지역간담회, 2월 9일 대구 지역 간담회를 실시한바 있으며 이러한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한나라당 사학법재개정특위가 최종안을 만들어 지난번 의총(2월 20일)에서 보고 했고, 앞으로도 2월 22일 전북지역, 2월 23일 광주 전남지역, 24일 대전 충남지역을 개최 후 최종 자구 수정을 거친 후 당 지도부를 통해 최종 당론을 확정하고 이번 주 중으로 2월 임시국회에 사학법 재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006.   2.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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