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1차 중앙선거대책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06-05-03
(Untitle)

5월 3일 제1차 중앙선거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선대위의장>


o 어제 열린우리당이 또다시 법안들을 날치기 처리했다. 나라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칠 법안들을 제대로 절차도 밟지 않고, 제대로 심의도 하지 않고 직권상정 강행처리해 버린 것이다. 특히 주민소환제 같은 법안은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법이다. 이것이 제대로 검토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열린우리당이 책임져야 한다. 우리 국회에는 대화라든가 의회주의가 없어져 버렸다.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자신들의 숫자, 힘만 믿고서 국민이 뭐라고 하든, 야당이 뭐라고 하든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데로 마음대로 해버리는 이런 위험천만한 정권이 되버린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반드시 평가하고 실망하실거라 믿는다.

 

<이재오 선대위부의장>


o 몇가지 실무적인 장치를 하려고 한다.

 

- 첫째, 5월 1~2일 국회 본회의장 주변을 둘러싼, 야당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정체불명의 괴한들에 대해서 국회사무처에서 진상조사를 해서 전원을 공무집행방해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하겠다. 그리고 동원한 사람 또 동원을 의뢰한 사람, 여당의 정동영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가 직접 폭도들을 동원했다면 두사람에 대해서도 공무집행방해 방조로 법원에 고발조치 하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두번째로 국회법 개정안 두가지를 내겠다. 국회안에서 위원회나 본회의등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람을 동원하거나, 국회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그것을 묵인하거나, 방조하거나, 음모한 사람들에 대해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내겠다. 세번째는 직권상정에 대한 국회법 개정안이다. 원래 직권상정의 입법 취지는 국가가 비상사태에 빠져서 해당 상임위원회가 회의를 열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국가수호를 위해서 직권상정을 하는 것이 취지이다. 열린우리당은 벌써 2달에 한번꼴로 자기네들이 뜻대로 안되면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고, 직권상정해서 의사당 봉쇄하고, 폭도들을 동원해서 막고, 날치기 하는 것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나 국가 안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정상적으로 상임위원회가 개최될 수 없고 신속하게 처리해야할 사항이 있을 때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직권상정을 하도록 직권상정법 개정조항을 내겠다. 다음 국회에 한나라당의 쟁점법안에 정치공작금지법 그 다음에 직권상정 개정조항과 방금 말한 국회안에서 물리력으로 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하는 행위에 대한 것을 처리하도록 하겠다.


2006.   5.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