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보도자료]
작성일 2006-06-29
(Untitle)

이계진 대변인은 6월 2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판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위헌판결에 대해 김영선 대표최고위원은 “환영한다. 언론 경영신고 의무화 부분에 대해 합헌 결정내린 것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다.

 

- 이와 관련 대변인 논평을 계속 하겠다. 신문법, 언론중재법의 위헌판결은 사필귀정이다. 비판 언론의 승리이고, 코드 언론 정책의 패배이다. 이번 위헌판결은 대한민국에 아직은 양심 세력이 절대 다수이고, 그래서 살맛나고 희망이 있다는 것도 입증한 쾌거이다.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같은 악법을 여러가지 사유로 입법과정에서 막지 못했던 점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한다. 그러나 법의 정의는 살아있고, 국회에서 막지 못한 악법을 헌재가 명쾌한 판결로 막아 냈다는 점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개혁을 빙자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근간인 비판언론을 죽이기 위해서 상상을 초월한 방법을 동원해서 탄압해왔었다.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그 유례가 없는 행태를 보였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었다. 위헌 판결을 받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위헌 조항 외에도 소수 의견이지만 언론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결국 비판 언론을 말살하기 위한 것으로 존재가치를 잃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들은 마땅히 모두 폐지되어야 한다.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참여정부 들어서 코드를 앞세워 급진 과격 세력들에게 떠밀려 만들거나 만들려고 했던 여러가지 이른바 개혁 빙자법들이 모두 이렇게 위헌적인 하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한다. 

 

2006.   6.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