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8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지금 법조비리가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터지는 법조비리에다가 최근에는 전 부장판사에까지 영장을 청구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법조비리는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 법치자체를 뒤흔드는 일이고 서민들에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극도의 절망감을 안겨주고 사법부에 대한 불법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비리를 근절하는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이 법조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 나와있는 사법제도개혁안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대응을 하겠지만 특히 비리 법조인들이 징계를 하기 위해서 조사가 개시되면 그 징계를 면하기 위해서 중간에 사퇴를 하고 변호사업을 개업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징계조사가 개시되면 사의를 표명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조비리인들이 그만두고 변호사업을 개업하는 것을 제한해야 합니다. 현재 변호사회에서는 등록 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은 두고 있지만 그 등록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과 검찰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서 등록 제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자료제출이 제대로 되지않아서 이것이 실효성있게 움직이질 못합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 제한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 여당에서는 다시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려고 하는데 한나라당은 당연히 반대합니다. 이 공직자비리수사처는 대통령이 임명함으로 인해서 사법부 권한을 대통령 예속과 관료화를 가져와서 소기의 목적을 거둘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상설특검제를 진작에 내놓은 바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은 사법부의 비리를 척결하는 차원에서라도 한나라당에서 내놓은 상설특검제를 조기에 받아들일 것을 촉구합니다.
ㅇ 다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께서 기업규제를 완화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등 대단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여당의 엇박자는 심할대로 심해져서 정말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대응해서 순환 출자를 금지하고 소급 적용까지 해서 이것을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외국자본의 M&A 앞에 제대로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데 출자총액제한제도로 기업을 더 억제하는 순환출자금지조치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한쪽에서는 기업규제를 완화 한다고 선심쓰듯이 출자총액제도 폐지를 제의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보다 더 엄한 규정인 순환출자제도금지하는 것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이 정부가 반기업정책을 강화하는 것인지 아니면 풀려고 하는 것인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의장께 제안합니다. 여당의 의장은 이렇게 정부와 사전 조율되지 않고 시행할 수 없는 정책을 이렇게 선심쓰듯이 먼저 발표하면 시장의 혼란만 부추깁니다.
정부여당과 확실하게 조율해서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기업규제완화와 그리고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순환출자금지제도 소급제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것을 명백히 밝힙니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우리 당에서는 전남·전북지역을 당 수내부가 잇달아 방문하면서 희망찾기생생체험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표최고위원께서는 전북 전주와 김제, 전남의 목포와 광주를 잇따라 방문해서 희망찾기 생생체험을 할 것이고 또 김형오 원내대표를 비롯한 주요당직자도 연속해서 경남지역 수해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복구활동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휴가를 반납하고 이와같이 저희들이 민생에 다가가는 모습으로 계속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한총련을 비롯한 민노총 통일선봉대에서는 전북지역에서 우리 한나라당을 수구 세력 집합소로 주장하고 한나라당 간판대신 미국 공화당 전북지부 간판으로 교체할 것을 주장하면서 저희 당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점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지만 민생에 다가가는 모습으로 당당히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ㅇ 북한 자유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이 어제 몽골에서 있었습니다. 요번에는 아시아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앙골라와 브룬디라는 나라에서까지도 참여를 하면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서 이제 북한의 인권문제는 아시아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의 문제인 것이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이번 회의의 특징은 탈북자 외에도 납북자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아서 논의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은 중국에 있어서의 탈북자 인권 상황이 대단히 열악한 점을 중국정부와 유엔의 DCR에서 사실 진상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지만 인권상황이 대단히 나빠지고 있고 특히 젊은 여성들이 70%나 차지하는 탈북자들이 인신매매와 성적노리개로 전락한다는 제보가 속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점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정부 당국은 또 그리고 유엔의 DCR은 중국내에서의 탈북자들 인권상황을 면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방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ㅇ 어제 통계청에서 도시 소득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장사가 안된다 정말 살기어렵다 이렇게 말로만 들어왔었는데 그것이 정말 숫자로 통계로 나타나니깐 정말 참여정부가 지금까지 살림을 잘못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경제회생을 위해서 또 서민생활 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줄이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그런 정책방향을 늘 제시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정부와 여당은 양극화 해소라는 미명하에 국채를 발행해가면서까지 엄청난 예산 규모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세금폭탄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아가면서까지 재정규모를 많이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환란이후에 최대의 어려움이 우리 서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상위 20%와 하위 20%간의 소득 격차가 5.24배로 6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석에 의하면 많은 국민들이 소비지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과금도 많이 올랐습니다. 되도록 돈을 쓰지 않겠다고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서민경제 결코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세금 폭탄을 거두어 들이고 나라의 재정규모를 적게 해야 합니다.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내년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우리 한나라당의 소리를 잘 경청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줄기차게 감세정책 그리고 국가의 재정규모축소를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진하 국제위원장>
ㅇ 수해문제 그리고 민생문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정부라든지 우리 국민의 모든 노력이 필요할땐데 거기에 더 우리를 어둡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안보문제가 대서특필 되고 있고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며칠 전에 노무현 정부의 최초 국방보좌관을 했었던 예비역 장군인 김성 장군이 노무현 정부를 북한이 하고 싶은 꼭 하고 싶은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거의 완료했고 나머지 한 개도 불안한 상태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바 있습니다. DMZ내에 설치돼 있는 각종 시각 매개물, 이것은 북한 체제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체제라는 것을 전 장병들이나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철거하고 싶었는데 그것은 달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CFC를 해체한다는 것이 지금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와 연결되어서 곧 이뤄질 가능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NNL이 또 한가지인데, 이 NNL문제는 정부의 고위당직자들이 통할 수 있는 의제라고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하고 싶어하는거를 이뤄가는 정부, 그래서 한나라당은 이미 이 노무현 정부가 안보 무시 정권이다 이런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매우 현재 안보상태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에 관한 문제가 점점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나온 워싱턴 특파원의 발표에 의하면 미국의 국방 고위당직자가 명확하게 2009년 이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이양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주한미군에 대해서 추가 감축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비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강조할 것은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겠다는 것이 무슨 정부의 업적인양 떠들어 대는 노무현 정부의 그런 어처구니없는 구호,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따지고 들어가야 한다. 문제는 민족의 자존심이네, 국가의 자존심이네하는 쪽으로만 몰고 들어가고 우리의 국가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를 어떻게 확실하게 대비를 해가면서 이런 문제를 언급하겠다는 그런 확실한 대책 국민을 안심시키는 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한나라당에서는 국방장관과의 청문회를 요청한 바도 있고 그 결과 부족하다고 할때는 국방장관의 해임안도 내놓고 있는 상태인데 또 한번 이런 것을 다시한번 강조를 하면서 국가안보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안보관련 토론회를 계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통일부에서 국민에게 알려드릴 것은 제대로 알려드리고 정부가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도 따지고 부족한 부분은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가는 그런 한나라당의 모습을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그중의 하나로 내일 한나라 국제위원회 주최로 ‘한·일관계 복원, 그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정책토론회를 국회도서관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과연 한일관계가 어떤 것이 문제이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렇다면 치유책은 무엇인가하는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발표된 것처럼 8월 15일 전후로 해서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현 실태와 앞으로의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토론에 그리고 필요한 분을 불러서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건 확인하지만 또 우리가 직접 당사자들을 방문해서 또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점을 따지고 대비해가는 이러한 노력들을 계속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현 제1정조위원장>
ㅇ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법조비리문제가 지금 전 국민들에게 관심화 되고 최고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조비리의 척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이미 강구해서 상당부분 진행을 했습니다. 요지를 간추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비리 관련한 검사의 경우에 징계위원의 숫자를 현행 위원장 외 6인으로 되어있는데 그걸 위원장외 8인으로 더 확대를 해서 총 9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게 외부인사의 참여를 확대해서 외부인사가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내부인사로 되어 있는데 외부인사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징계처분 중에 검사와 법관의 경우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법관의 경우는 헌법에 입각해서 파면하고 해임될수 있는 것이 탄핵소출을 받거나 형벌을 받는 경우 외에는 못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관의 경우에는 그것을 피하되 그대신 다른 징계의 효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고 검사의 경우엔 일반공무원보다 더 징계효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직과 감봉의 효력, 그걸 더 강화하고 기관도 더 확대하고 징계처분의 결과를 일정기간 동안 인터넷 등을 통해서 공지하는 방법도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징계시효도 비리법관이나 검사의 경우에는 징계시효를 연장을 해서 현행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금 횡령이나 유용의 경우같은 그런 금전사고의 경우에는 한 5년 정도를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밖의 경우에는 3년 정도가 연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견을 좀 더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공직자의 의원 면직의 제한, 중도 사퇴를 제한하는 법안의 가안을 이미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그 내용은 중도의 사퇴에서 나중에 자신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을 발견되면은 피하려고 하는 것은 안된다. 그리고 설사 중도의 사퇴에 했다는 것이 나중에 그것이 발견되면 일정기간 동안에 또 그에 대한 제재를 또 가하도록 하는 절차를 만들고자 합니다. 비리와 징계의 사건에 있어서 등록이 거부되는 변호사의 경우는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퇴직 후 5년 정도로 확대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법조윤리 강화를 의무화 시켜서 그것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직업윤리교육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법조분야는 특히 저조하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하고 현재 법관이나 검사가 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지금은 3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일정기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자료와 처리결과를 당국에서 지방 변호사에 제출하도록 해서 이에 대한 감시·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설 특검에 관한 얘기하고 공수처에 관한 논의가 있습니다만 좀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수처라고 하는 것을 새로 만들게 되면은 결국 이것 또한 새로운 별도의 권력기관이 될 것이 뻔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사직동팀입니다. 제2의 사직통팀을 부활시켜서 또 자신에게 입맛에 맞는 사람들서는 적당히 보호하고, 감싸버리고 사전에 논화시켜서 증거를 조작해버리고 또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반대한 인사에 대해서는 24시간 계속 감시하면서 사생활을 침해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강하게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공수처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공수처의 처장과 직원을 계속 상근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느냐 대통령 직속으로 두지 않느냐에 논란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대통령 직속으로 하겠다는 것에 저희들은 그것을 중립성, 독립성에 위반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에서는 그러하면 대통령 직속으로 안하고 다른 독립된 형태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형식적인 의미의 소속이란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소속되어 있느냐 실제로 지위를 받느냐 라는 것이 중요한데 특검을 실제로 담당하는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사람들은 권력층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자기 평생 살아가는 직업인데 자기가 출세하고 좀 더 좋은 보직받고 승진하고자 하려면 권력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입니다. 아무리 뭐라 그래도 위에 잘 보이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적당히 권력층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적당히 비호하고 권력층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보일 것이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수용하려고 했던 상설 특검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ㅇ 코드인사에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자료를 배포해드렸습니다만 8월 6, 7일자로 한국전기안전공사 상임감사로 임명된 사람이 전 청와대 비서관 김남수라는 사람입니다. 잘아시다시피 이해찬 전총리하고 이계우 전 교육부차관의 이른 바 황제골프 파문 이후에 국가 청렴위원회가 골프 전면 금지하라고 했는데 3일만에 골프를 쳤다고 해서 문제가 되서 거기에서 물러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람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상임감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물론 전기안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코드인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변명을 왜 코드가 나쁘냐 자신의 국정철학에 맞는 사람을 등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는데 그 국정철학이라는 것은 국민의 뜻을 좇아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코드가 되어야지 자기 개인적 정치철학의 코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국민을 두려워하는 그 코드를 가지고서 인사를 임명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의 임명은 철회될 것이라 생각하고 또 우려스러운 것은 이것을 이 임명을 할때 저희 사무실에서 의원실에서 확인해보니깐 청와대에서 단수로 이사람을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률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에 근거도 없이 청와대에서 단수로 사실상 임명을 했고 그래서 장관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인사권의 남용, 전횡 이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윤석 인권위원장>
ㅇ 제가 지난번 주요당직자 회의때 ‘대통령 권한은 고유권이 아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고유권 주장이 잘못된 헌법관, 헌법인식의 발로였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후에 언론에서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청와대 오찬 이른바 당정청 모임에서 다시 한번 ‘대통령의 인사권을 포함한 권한은 고유권이다’라는 합의를 했다고 해서 이문제에 관해서 몇마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이 대통령 권한에 관해서 고유권이다라고 해서 고유라는 용어 수사를 거듭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이렇게 봅니다. 이 인사권 대통령의 권한은 내 것이니깐 누구도 간섭하지 말고 분석하지말아라. 이는 내가 독단적으로 행사하겠다하는 뜻의 용어고 수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는 헌법을 잘못 읽은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법에서 말하고 있는 권리와 권한을 매우 혼동한 듯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원래 권한에는 고유권한이 있고 비고유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법률가로서 헌법책을 읽어봤고 많은 법률 서적을 읽어 봤지만 어느 서적에도 고유권한이라는 또 고유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권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서론이 있습니다만은 개인 권리 주체에게 일정한 생활상의 이익에 대한 법률상의 힘이나 이익을 주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재산권은 그 개인의 권리입니다. 또 명예권, 사생활권, 신분권 이런 것은 그 사람의 권리입니다. 이걸 헌법상으로 표현하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인권, 기본권은 권리입니다. 그러나 권한은 이렇습니다. 권한은 애당초에 타인을 위해서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법인의 대표이사 사장이 회사를 위해서 행사하는 그 대표권, 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행사하는 대리권 이것은 권한입니다. 권리가 아닙니다. 또 헌법적으로 말하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판사와 검사들이 국가기관으로서 행사하는 여러 가지 권한 이것은 헌법상의 권한입니다. 권리가 아닙니다. 그럼 국가기관으로서 가지는 대통령, 국회의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말할꺼 없습니다. 타인을 위한 것이고, 그 타인은 바로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권한은 내것이 아니고 타인을 위한 것이고 헌법상 가지는 국가기관의 권한은 모두가 국민을 위한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들어서는 권리와 권한을 혼동해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이 타인을 위한 권한을 거듭해서 고유권한이라고, 고유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합니다. 앞으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헌법상 가지는 국가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마치 국민 또는 누구의 간섭도 훈수도 듣지 않고 혼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것처럼 권한과 권리를 혼동하는 착오는 다시 범하지 말아줬으면 간언합니다. 예를 들면 고유권한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면, 이런 경우가 유일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가지는 기본권과 인권은 국민이 헌법상 가지는 고유한 권리다’라는 말은 가능하지만 그 이상 국가기관으로서 가지는 권한을 앞으로는 고유권이라는 얘기를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하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용 장애인위원장>
ㅇ 오늘 타당을 칭찬하는 말을 아울러 하면서 저의 간절한 소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세계의 178개국 중에서 102위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외계층인 장애인들의 행복지수는 도대체 얼마일지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노무현 정권에 들어선 후 복지가 계속 뒷걸음치고 있는 이때에 장애인들이 숙원을 이루는 쾌거가 있어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 바입니다. 지난 7월 23일날 민주노동당의 전당대회에서 장애인에게 비례대표의 10%를 할당하고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을 5%를 장애인 당원에게 할당하는 당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정당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장애인의 정치 접근권을 한층 보장하는 획기적인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그동안 장애인위원회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정책결정과정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민주노동당의 이번 조치가 장애인 정치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그 근거를 만든 것으로 보고 환영하며 한나라당과 다른 어떤 열린우리당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을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장애인들의 요구가 아니라도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그동안 귀족당, 웰빙당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450만 장애인과 소외계층에 다가가는 서민정당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도 국민의 10분의 1인 장애인과 그 가족을 아우르는 구체적인 제도를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때마다 전략공천이나 배려 차원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라 상시 제도를 통해서 당헌·당규에 못박아야 합니다. 또한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도화하여 비례대표 할당제도 중에 홀수번에는 여성을 배정하듯이 비례대표 당선권안에는 분명히 장애인을 배정하여서 사실 장애인들의 정치참여를 해주시고 또한 여성의원의 정치자금법에 정당자금을 10분의 1로 배정하듯이 장애인도 최한 2%에서 3% 정도를 배정해서 장애인들 정치 참여를 활성화해주기를 정말 주장합니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장애인 덕분에 당선 되었듯이 우리 한나라당도 이젠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장애인에게 적극적으로 눈을 돌려서 거듭 껴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당헌 개정시에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서 장애인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고 그들의 희망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요망합니다.
2006. 8.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