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8월 11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에 대해서 여러 여론조사기관에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국민들의 다수여론은 “한미동맹이 필요하고 전시작전통제권 독립행사에 대해서는 종국적으로 가져와야 되는 것은 맞으나 이것은 한국이 준비가 끝나고 어느정도 시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국민들은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다.
- 용어에 대해서도 정부당국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과의 불필요한 감정을 자극하는 용어가 될 가능성이 많고 이것은 우리정부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작통권을 단독으로 행사한다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으로 생각해서 이제부터는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라고 하겠다.
- 현재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인한 여러 가지 비용을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미군 주둔가치가 약100조원, 자주국방을 하는데 2012년까지 약151조원이 소요되고, 2020년까지의 국방개혁에는 621조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 외에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ㅇ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 파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문화관광부 차관이 취임 6개월만에 전격 경질되었다. 경질된 유진룡 차관은 산하기관에 대한 청와대의 잇단 낙하산 인사 압력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는 문제가 된 아리랑TV 등의 자리에 너무 ‘급’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인사 청탁을 해 왔다고 밝히면서 청탁한 사람으로 이백만 홍보수석비서관과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유 차관의 경질은 청와대의 386 참모들의 인사청탁을 거절해 미운털이 박혔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임기 후반이 다가오면서 낙하산 인사가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판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청와대 측은 “신문법 후속 조치를 고의로 회피했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렇다면 책임질 사람은 장관이지 차관이 아닌 것이다. 어제 오후에는 증권선물거래소 노동조합이 ‘낙하산 감사'에 반발해서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 측이 청와대 낙점인사로 지목한 회계사 김모씨가(김영환) 감사 후보로 확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만일 김씨가 감사 후보로 확정된다면 곧바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어서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 인위적인 휴장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실제로 휴장이라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등 시장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증시에 커다란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대외 이미지는 상당히 추락할 것이다. 낙하산 인사를 거부한다고 차관을 경질하고, 증권시장의 마비사태까지 초래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고,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정권출범 초에 “인사청탁하다가 걸리면 패가망신(敗家亡身)할 것”이라고 직접 큰소리를 쳤다. 그런데도 인사청탁을 한 사람을 처벌하기는 커녕 부당한 인사청탁요구를 거절한 사람에게 보복인사를 하다니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유분수이다. 앞으로 인사청탁을 한 사람이 어떻게 패가망신 되는지 지켜보겠다.
ㅇ ‘역대 국방장관들의 전시작통권 국회 동의 요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어제 역대 국방장관 17명과 예비역 장성 등 군 원로 9명이 전시작전통제권 독립행사와 관련해 국회동의 절차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 역대 장관들은 성명서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당장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돼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 안보사안이므로 당연히 전 국민의 의사를 묻고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민순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은 전시작전통제권 독립행사가 국회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고 하였다.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자체만으로는 국회동의절차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 독립환수로 인하여 국가안위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국민이 떠안게 된다. 헌법 제72조에서는 “대통령은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적어도 국민의 동의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전시작전통제권 독립환수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최소한 150조원에서 최고 60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는 단기간내에 이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그저 국민 감정에만 호소하고 있다.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대책 예산이 약 5천억원 정도인 것을 감안해본다면, 차라리 이 돈으로 우리나라의 청년실업해소에 주력해서 젊은이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것이 국가 장래를 위해서는 더 나은 일이 될 것이다.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존권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으로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에 대한 감정적 대응은 국민의 불안만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북 억제력을 갖춘 한미연합사 체제의 해체를 가져올 것이며, 한미동맹을 결국 와해시키고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10%대의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임기말을 맞이하고 있는 레임덕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항에 대하여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명심해야 할 것은 작년 6월 19일 전방 GP에서의 총기난사 사건으로 8명의 장병이 희생되었을 때 윤광웅 국방장관은 “군내 구타, 가혹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해서라도 이를 근절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런데 1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료 병사를 살해하고 탈영하는 사건이 군에서 발생한 것은 그동안 병영 문화 개선에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에 매달려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불안하게 할 것이 아니라, 군 내부의 기강확립과 국방력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다.
ㅇ ‘구멍 뚫린 항공보안 체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어제 영국 경찰청은 영국발 미국행 여객기에 폭발물을 설치해 공중에서 폭파하려는 테러 용의자들을 사전에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행 비행기를 겨냥해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 살상을 노린 테러 기도가 적발됨에 따라 즉각 민간항공기 테러경보를 최고 수위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테러 음모 적발로 런던 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전역의 공항이 비상이 걸려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려는 노인이 엉뚱한 탑승구로 들어가서 태국으로 가고, 탑승객의 짐을 싣지 않고 운항해서 항공기가 문제를 일으키며, 승무원을 태우지 않고 가다가 비행기가 회항하는 소동이 일어나고 있다. 항공보안에 구멍이 뚫려도 아주 커다란 구멍이 뚫려있다. 세계 각처에서 테러 때문에 비상이 걸려있는데, 우리 항공보안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테러에 완전 무방비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부의 첫 번째 의무는 국가 안위와 국민보호이다. 정부는 불필요한 논쟁에 힘쓰지 말고, 불안한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ㅇ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대통령 측근들과 여권실세들이 특별사면 될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신계륜 전 의원의 경우 비리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해 그 지역에서 보궐선거를 치른지 불과 한 달이 지났다. 그런데도 사면이 된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보다는 오히려 친목단체 회장을 맡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 사면은 법치도 염치도 무시하는 무차별적인 측근 살리기로써 국법질서를 확립해야 할 대통령으로서는 부적절한 조치이다. 특별사면은 오히려 생계형 서민 사범이나 시급한 경제 살리기에 기여할 불가피한 기업인, 그리고 모범수들이 일차적인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대통령 측근이나 여권실세들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을 보면서 특별사면 제도 그 자체의 존재에 회의를 느낀다. 이런식으로 권력실세 범죄자를 우대하기로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대통령 측근이나 여권실세는 치외법권 기세에 살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구속 시켰다가 특별사면으로 다 풀어 준다면 아예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은 무법천지의 특혜를 누리도록 해주는 것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법치에 승복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 사면 참으로 부적절하다.
2006. 8.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