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8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의 한 지하시설물에서 핵무기실험 준비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이어서 이제는 핵실험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렇게 안보불안이 현존하는 가운데서 작통권 단독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안보적 관점에서는 분명히 답이 나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국방위원회에서도 작통권 단독행사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전반적이고 집중적인 논의가 비공개회의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동시에 유진룡 문광부차관 경질 인사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입니다.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ㅇ 유진룡 차관 경질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청와대가 직접 챙긴 낙하산 인사입니다. 반드시 사과해야 합니다. 사과는커녕 오만불손하게 발언한 데에 대해서 심히 불쾌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 현 정부는 인사청탁을 하면 패가망신할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현 정부가 집권하기 전에 인사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가 그런 말로 표현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좋지만 기존에 인사관행을 깨고 청와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시스템을 무리하게 강요해서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인사권한을 집중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불협화음과 비리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공기업위원들이나 장·차관은 과거의 정권에서는 이렇게 안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장차관에게 그래도 공기업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해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청와대에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갔는데 이것은 청와대에서 얼마 전에 직접 챙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접 챙기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현정부 들어서 70회 이상입니다. 이 직접 챙기겠다는 것에는 챙긴 곳마다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가 직접 챙기겠다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국정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집값, 전세값 문제, 그 다음에 주택가격안정, 전부 청와대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한 것입니다. 지방대학 재정지원, 공교육문제, 노사문제, 대학입시정책 이런 모든 것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청와대가 직접 챙기기에는 문제가 있고 또 이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분권과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직접 챙겨서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한 이런 것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전반적으로 실시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직접 챙기는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문광부 차원조사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전 정부차원에서 우리 한나라당은 확대해서 조사하고 또 특위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주호영 원내공보부대표>
ㅇ 이미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유진룡 전차관의 직접 경험을 통해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정부가 언필칭 내세우는 공모제가 특정인을 심기위한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마당에 KBS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방송위가 80명이나 되는 공모자들을 불과 3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에 사람을 골랐습니다. 이미 KBS 이사로 될 사람들을 미리 내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공모라는 절차를 거쳤다라는 의혹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임된 이사들이 또 코드에 맞는 특정인을 KBS 사장이 계속 연임하려 한다는 각본과 기도가 있다는 것이 KBS 노조라든지 여러 증언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연주 KBS사장은 탄핵을 비롯한 여러 중요한 사안에 관해 공영방송의 생명인 공정성을 져버리고 편파방송을 일삼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연주 사장을 형식적인 공모절차를 통해서 임명하려는 기도와 계획이 있다면 즉각 중지해서 공영방송인 KBS를 국민의 손으로 돌려보내는 조치를 해주기를 바라고 다음 차원에서는 그동안 정연주 사장이 해온 편파 부당방송의 축적된 사례들을 즉시 공개해서 정연주 사장이 공영방송의 사장으로서 부적합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는 조치를 재빨리 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ㅇ 그 다음에 MBC의 이모 차장이 출입처의 여직원을 지방취재 동행해 갔다가 숙소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파면 징계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재심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면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MBC 최문순 사장이 직권으로 또다시 재심요청을 해서 이번에는 정직 6개월이라는 가벼운 징계로 바뀌었습니다. 본인이 재심신청을 해서 기각까지 된 마당에 사장이 직권으로 또다시 재심 신청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감싸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이모기자의 아버지가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오래 지내고 그 다음에 노사모 외곽단체인 국참1219의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이기명씨입니다. 이기자의 부친이 노대통령의 후원회장을 했고 또 실세인 이기명씨가 아니라면 과연 MBC 사장이 다른 직원에 대해서도 이런 조치를 취했을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송사의 생명은 공정성입니다. 그것은 보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MBC 노조에서조차도 ‘MBC 사장의 이러한 조치가 MBC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 짐작할 수 없다’, ‘매우 황당한 조치’라고 성명을 내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성단체에서도 아주 부적절한 봐주기라고 일제히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사건에 있어서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했던 열린우리당의 입장은 어떤지 특히 열린우리당 여성의원들의 입장이 어떤지도 듣고 싶고 현안마다 한나라당을 비난하고 노사모를 대변하고 노대통령을 대변했던 이기명씨가 자신의 아들의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즉시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당차원에서도 이 점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MBC 사장의 재심 요청은 피해자측에서 처벌불응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간접취재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피해자는 처벌불응의사를 전혀 밝힌 적이 없고 피해자의 부친도 확실한 대답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스무살이 넘으면 처벌의사는 본인만이 밝힐 수 있습니다. 본인이 법적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마당에 MBC측에서 과연 진실된 처벌불응의사가 있었는 것인지 그것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정훈 정보위원장>
ㅇ 노무현대통령의 임기말이 다가오니까 자기 식구 챙기기라든지 자기 사람 심어놓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112조를 보면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6년이고 연임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6년으로 대통령 임기보다 길고 국회의원 임기보다 길게 헌법에 규정해 놓은 것은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취지에서 길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전효숙 내정자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임기 6년을 다 채우기 위해서 헌법이 보장한 재판관 임기 6년을 중도에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헌법소장이 되려는 분이 먼저 헌법정신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이고 코드가 맞다고 헌법소장에 내정되었다 하더라도 재판관으로서 3년의 임기를 지냈으면 나머지 3년간 헌재소장으로서 임기를 다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효숙 내정자는 이 자진사퇴를 한 것이 본인의 뜻인지 아니면 청와대와 의논이 있었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기를 바라고 전효숙 내정자는 헌법재판소장이 되더라도 앞으로 3년 뒤에 본인이 자진사퇴를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헌법재판소장직을 자진사퇴 해서 새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장의 연임 여부를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고 지금 전효숙 내정자가 쓰는 그런 우회적인 방법을 고려할 때 공정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윤석 인권위원장>
ㅇ 최근 논의되는 전시작전통제권 논란과 관련해서 헌법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 먼저 촉구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권통수권의 일부인 군령권에 해당하는 군작전통제권의 문제를 주권을 되찾아오는 것이다, 또 국군통수권에 관한 비정상적 헌법상태를 바로 잡는 일이라고 해서 헌법상의 주권 문제나 통치권 문제로 호도하거나 비약시켜서 국민을 혼란시키지 말아 주기길 촉구를 합니다. 이것은 주권이나 국군통수권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정치적 목적으로 그 의미를 왜곡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대통령이 쓴 주권이라는 용어는 용어의 개념이 아주 다의적입니다. 아마 노대통령께서는 경축사에서 주권이라는 용어를 국제법상 국가의 법적 독립성과 최종적 결정 권능을 의미하는 국가 주권의 의미로 이해하고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6.25사변때 이승만 대통령이 군작전통제권, 정확하게는 지휘권입니다만 지휘권을 이양한 것을 어느 헌법학자도 대한민국을 주권의 포기나 이양으로 보고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또 노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국군통수권의 헌법정신을 운운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군작전통제권을 UN에게 이양한 것을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이 침해되거나 훼손된 듯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통수라는 용어 때문에 국군통수권을 이른바 통치권, 또는 준통치권 정도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군통수권이라는 말은 환언하면 국가안보나 국토방위를 위한 국군의 최고지휘권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commander in chief'의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국군통수권은 실질적으로 군작전 지휘, 명령, 통솔하는 군령권과 군조직을 유지, 관리하는 군정권, 이 두가지 권한으로 국군을 통솔 관할하는 대통령의 국군최고지휘권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군정, 군령권은 대통령이 직접 행사하지 아니하고 국방부장관을 통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우리 헌법원리입니다. 또 문민인 국방부장관은 이와 같은 군령업무를 합참의장을 통해서 행사를 하고 군정업무는 즉 군조직 관리 업무는 각군 참모총장을 통해서 실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은 전시, 평시를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쨌든 전시든 평시든 군작전권을 우리 헌법 체계상 실제로 행사하는 것은 합참이고 합참의장입니다. 6.25사변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와 같은 군작전권을 UN군 사령관에게 이양했던 것이고 그 후에 한미간에 합의를 통해서 평시작전권은 대한민국 합참의장에게 다시 이양하였고 다만 전시작전권은 양국의 군사력 등을 감안해서 한미연합사 형태로 한국군과 미군이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제관계나 국내 군사 전략 등을 감안해서 국군의 최고지휘권자로서 즉 국군통수권자로서 구체적인 군작전권의 일부를 합참이 UN군이나 미군 등 또 외국군과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결코 대통령의 헌법상의 국군통수권을 포기하거나 이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국군통수권의 하위 개념인 군작전통제권 문제를 주권내지 통치권문제 또는 국군통수권 문제로 호도 또는 비약하여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헌법이치에 맞지않는 주권문제나 국군통수권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작전통제권이양 환수 문제를 강요하지 말아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006. 8.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