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8월 2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과 관련
- 청와대가 야당 대변인을 고소한 것은 야당의 입을 막으려는 것이고, 고소를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희석시키기 위해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의 면책권을 억압하려는 ‘헌법무시’ 태도를 보인 것이다.
- 노무현 대통령은 성인오락실과 문화상품권문제에 대해 정책적 오류라고 인정한 바 있다. 많은 국민들은 이와 관련해서 나오는 많은 의혹들이 명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으며, 야당의 대변인도 이를 명백하게 밝히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 대법원은 민주정치제도 하에서는 정당활동의 자유도 너무나 중요하여 그 보장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수사적인 표현은 용인될 수 있으므로,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인 논평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 청와대는 언론에 대한 적대적이고 감정적인 대응도 모자라, 이제는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면책권과 법원의 판결까지도 무시하면서 야당 대변인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
- 청와대는 국민과 야당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라며, 시중에 나도는 의혹들을 명백히 밝히는데 주저하지 말기를 바란다.
※ 참고로 관련되는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다.
- 대법원 2005. 5. 27 선고2004다69291 판결과 대법원 2003. 7. 8 선고2002다64384 판결에서는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인 논평은 특수성이 있음으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2006. 8.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