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8월 25일 긴급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긴급의원총회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 오늘 한나라당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세율 인하와 관련된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부족분의 보충에 관한 회의가 있었다.
- 원희룡 의원은 “취득세, 등록세 세율이 인하되지만 사실상 과표가 인상되기때문에 과표 인상으로 사실상 세수감소폭이 확정되어야 논의 할 수 있지않느냐”면서 “세수감소폭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다”, “또한 일정 항목을 떼어주자는 논의가 설득력 있으려면 보전액수와 감소액수가 비슷해야지 목적에 부합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열린우리당의 의도가 과연 부동산 교부세율 조정으로 인한 규정을 통해서 세수부족분을 보충하자는 그런 안(열린우리당은 그 안은 아님)이 과연 부동산 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다는 그런 규정, 부동산 교부세관련 법 규정이 광역단체·기초단체에게 모두 주자는 것이냐 아니면 또는 기초단체만 주자는 것이냐 이런 것을 통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 전재희 정책위의장께서는 첫 번째로는 과표인상에 따른 세입증가가 있으면 이것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몫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두 번째로는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자는 타협안을 비롯해서 부족분을 국세로 보전해주는 부분을 모두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지만 열린우리당이 모두 반대했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세 번째는 이것을 정기국회에서 이러한 부분이 확실히 되면 통과를 시켜야 될 것인지 아니면, 오늘 논의의 핵심은 정기국회에 확실히 되면 그제서야 통과를 시켜줄 것인지, 어느정도가 담보가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정도 담보만 되면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될 것인지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 그 다음 유정복의원은 지방재정, 확충보전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다만 지방국세를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이되면 과연 지방재정이 전부 탄탄해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 결국 지방마다 세수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국세가 모두 지방세로 전환이 된다고 해서 지방재정이 모두 탄탄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했다. 그리고 특히 교부율이 높아지나 서울이나 경기 등만 현재 재산세로 인해서 감소되는 것은 서울이나 경기 등이 집중적으로 감소하는데 오히려 교부율이 높아진다고 하나 제대로 보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유정복 의원의 얘기는 사실상 정부의 안을 받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 심재엽 의원은 지방재산세 부분의 부족한 부분과 종합특위세의 잔여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지방재원 부족분은 교부세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지방교부세법 4조를 거래세 부족분과 매칭해서 해결하는 부분, 지방교부세법 4조의 지방교부세를 중앙정부에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래세 부족분에 해당하는 정도를 매칭하는 식으로 해결을 하자고 이야기 했다. 그리고 심재엽 의원 역시 일단 거래세 부족부분을 개선 한 후 교부세를 조정을 하자는 의견을 내었다.
- 차명진 의원은 본인은 부천아파트 1000세대가 현재 입주예정이다. 따라서 거래세가 조속히 인하되어야 하는 것이 자신의 지역구 이익에는 부합한다. 그러나 김문수 지사도 이야기를 한 바와 같이 단지 이것이 자신의 지역구 이익을 떠나서 사실상 그동안 광역단체장이 제대로 활동을 할수 있어서 한나라당이 지지율이 오른 부분도 있고 광역단체장이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 것은 거래세이다. 따라서 거래세가 감소하는 부분을 보전 해주지 않는다면 결국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던 다른 세금인하 부분에 대해서 왜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제대로 못하고 있느냐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하였다. 요약하면 지역구의 아파트 1000세대도 중요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세수도 중요하다. 따라서 세수보전 방안을 강구하는 것 때문에 거래세 인하 관련 법안의 통과가 늦어 진다면 등기를 기다리는 1000세대의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 거래세 인하의 효력을 반드시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 권경석 의원은 거래세 인하는 당연히 한나라당이 주장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으로서는 거래세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에 대해서 명백히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그 방법은 네가지로 정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교부세율을 높이는 부분 두번째는 부동산교부세로 해결하는 방법 세 번째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만드는 방법 네 번째는 양도소득세 일부를 지방세로 만드는 방법 등이 있다. 이 네가지 중에는 양도소득세 일부를 지방세로 만드는 방법이 세제 원칙에 가장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행자위에서 거래세 인하는 받아들이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조건을 달아서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 고흥길 의원은 이것은 또 한나라당의 발목을 잡는다고 욕을 것이다. 무조건 통과시키자라고 이야기 하였다. 김형오 원내대표께서는 좋은 말씀 고맙다. 다만 우리가 세수 부족부분의 보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연기할것이냐? 또한 추경도 연기할것이냐?이것이 오늘의 의제라는 말씀을 했다.
- 최경환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되면 임시국회에서는 통과시켜서는 안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다만 입법예고 이후에 거래까지도 적용되는 식으로 사실상 조금 늦게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의 불만을 해결하자는 안을 이야기 했다. 또한 덧붙여서 정확한 액수추계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 김기현 의원은 사실상 권경석 의원이 제기한 네 가지 방안을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주장했으나 열린우리당에서 전혀 받지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중앙정부가 보전해준다는 방법, 즉 국세 보전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올해 예산에서 일회적으로 하겠다는 정도의 안도 겨우 받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받을 경우에는 사실상 올해 이후 내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적 부분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김기현 의원은 재산세는 통과시키고 거래세에 대해서는 논의하자는 이야기를 했다.
- 이상배 의원은 부동산교부세는 광역단체에서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명분이냐? 실리이냐?를 따졌을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세금폭탄을 외쳤기 때문에 이제 내리는 것은 무조건 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취득세, 등록세등 거래세 인하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부족은 부동산교부세로 보충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결국 고흥길, 이상배 의원은 적극 찬성의 입장이고 차명진 의원은 거래세 인하의 효력을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다만 행자위에서 조건부통과를 시킨다 하더라도 조건의 치료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원내대표간의 합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 김형오 원내대표께서는 위임을 해주면 최대한 국세로 지방세의 부족부분을 보전해주지 않으면 재산세와 거래세를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원칙하에서 원내대표단에 위임을 해주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 했다.
- 끝으로 엄호성 의원은 오늘 서울고법 제7부에서 이번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무죄선고’ 받은 이야기를 전했다. 엄호성 의원은 당의 선봉에 서서 대여투쟁을 벌인 의원에 대해 당이 전혀 보호막을 쳐주거나 방어를 하고있지 않았다. 사실 엄호성의원은 16대에서 대여투쟁에 선봉에 선 이후 오히려 이것이 타겟이 되서 이번 재판을 받게 됐다는 것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공천을 보장해 준다든지 이렇지 않으면 누가 대여투쟁을 하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 했다.
- 의원총회의 결론은 결국 김형오 원내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대한 지방세의 세수가 감소되는 부족부분이 국세로 보전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산을 통해서 중앙정부가 일회적으로 보전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로 보전해주는 장치가 담보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방법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을 한다든지 또는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든지 부동산교부세율을 높이는 방법등 이런 국세로 지방세의 부족부분을 보전해주는 조치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재산세와 거래세를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이번 임시국회를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했다.
2006. 8.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