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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작성일 200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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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9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어제 국정원장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로 한반도의 안보가 여전히 심각하게 불안한 그런 상태이다. 그런데도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자주 타령으로 나라가 결단나고 있다. 다시한번 작전권 단독행사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다. 어제 우리 강재섭 대표는 이문제를 가지고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9월 14일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중요한 문제를 국민의 이해도 협조도 받지 못하고 야당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임하겠다는 것이야 말로 역사적인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초래하게 될 것이란 점을 경고한다. 미국에 대해서도 한마디하겠다. 미국도 그동안 북한 핵이니 미사일이니 하면서 북한의 안보위협을 강조해왔는데 돌연 작전권을 한국에 단독행사하겠다고 항시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오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이해하기도 수용할 수도 없다하는 점을 밝히겠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정책의장 회담이 있었다. 재산세와 취·등록세와 관련되는 감세법안을 오늘 처리하기로 했다. 감세는 아시다시피 한나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핵심 과제중의 하나였다 한나라당은 8월 임시국회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감세 국회라고 설정을 하고 이 약속을 지키기위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왔다. 아시다시피 어제 합의사항은 감세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은 종부세 등 국세로 보전하도록 하고 또 세수가 전년도대비 감소된 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등으로 보전키로 했다. 결국 감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이 쉬운 일은 아니었으나 여야의 원만한 협의와 여당쪽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국가 채무에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160조 정도의 규모의 나라빚이  120조가 늘어서 280조를 돌파했다. 그와 동시에 가계빚도 지금 총 545조 5000억으로 지금 1가구당 2412만원에 이르고 있다. 나라는 나라대로 빚에 시달리고 있고 가계는 가계대로 빚이 쌓여가고 있다. 이런데 천문학적인 숫자가 드는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하게되면 2020년까지 15년 동안 우리 가구당 4인 가족이 있는 1가구당 5000만원을 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한가? 정부는 2020 국방개혁을 내세우면서 경제성장률을 7.1%로 산정했지만은 내년만 하더라도 4%대에 머문다는 것이 전문가의 생각이다. 그러면 또 그 빚은 누가 감당하는가? 이렇게 나라를 정말로 부채 덩어리로 만들고 있는 이런 계획을 정부가 밀어붙여서는 안된다. 강재섭 대표가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열린마음으로 무엇이 국익을 위한 것이고 나라를 위한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대화해보자는 것에 대해서 왜 청와대가 수용을 하지 않는 것인가? 저는 제가 대통령이라면 열린 마음으로 국민을 안심시킬수 있는 야당의 말을 귀기울여 듣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한번 영수회담의 수용을 촉구한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지난 24일 노무현 대통령께서 열린우리당 재선 의원들과 만찬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야기가 시중에 흥건하다. 특별히 청와대 대변인이 정례회 브리핑을 통해서 노대통령께서 “나로서도 당으로부터 비판받는게 가장 아픈일이다. 하지만 다음 대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면 내가 감당할 용이도 있다.”라고 발언하셨다고 한다. 또 이어서 “이제까지 대통령임기가 끝나면 그 당이 없어졌는데 나는 당에 끝까지 남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우리 정치가 양대산맥을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또 말씀하셨다. 이러한 현직 대통령의 말씀이 대선을 의식한 발언이거나 퇴임 후에 정치활동에 관한 언급을 계속 하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경정의 말씀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미 지난 2003년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양당구도 발언을 하신 것과 2004년도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라고 발언을 하셨으므로 열린우리당에 대한 공개지지발언으로 보여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미 선거법 9조 공무원 선거중립위반으로 이것을 인정받고 공명선거 협조 요청 공문을 두 번이나 받으신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발언이 시작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음 대선에 대한 대통령 영향력에 대한 의심과 우려를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심지어는 구청장에게도 의무가 지워지는 정당인이지만 행정을 맡는 사람들이 꼭 지켜야 될 선거관리의 공정성 유지에 바로 모범을 보여야 하고 가장 중요한 입장에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내년 대선을 의식한 발언이나 퇴임 후의 정치 참여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지 마시고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중립 자세를 계속 강조하심으로 다음 대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 주실 것을 강력히 말씀드리면서 지적을 하겠다.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ㅇ 이해찬 전총리와 정동채 문화부 장관은 바다이야기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야한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어제 감사원에서 열린 개원 58주년 기념식에서 감사원이 바다이야기로 쏠린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한다면서 주요정책 실패의 이유는 정책 담당자의 적극적 문제의식 결여와 책임감 부족에 있다고 말했다. 실패정책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반드시 책임지우는 풍토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책실패에 반드시 책임질 사람을 지워야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정권차원의 대국민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정권차원이 아닌 정국차원의 대국민사과는 기본이고 당연한 것이다. 후속조치를 지켜보겠다. 당시 정부를 총괄했던 이해찬 전총리 또한 실세총리로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한다. 더군다나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자와 골프를 치는등 상당한 비리의혹마저도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난해 9월 이 전총리는 사행성 게임장실태를 보고받고 문화부등 관계부처 회의를 주제하고 총리실에 실무팀을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은 도박장이 되어버렸다. 이는 감사원이 지적한 적극적 문제의식 아니 조금도 문제의식이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드시 책임을 지워야한다고 생각한다. 바다이야기등 사행성게임관련  주무부처가 문화부이며 각종 규제가 완화될 당시 장관이었던 정 전장관의 총체적인 책임을 묻는것은 당연한 것이다. 특이한 점은 이해찬 전총리의 재임기간이 2004년 6월30일부터 2006년 3월15일로써 정동채 전장관의 재임기간과 거의 겹치고 있어서 두 사람의 상관 관계가 상당히 의심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이해찬 전총리와 정동채전장관은 검찰수사 및 감사원감사에서 불법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과는 별개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등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

 

<장윤석 인권위원장>

ㅇ 작전통제권 문제에 관한 헌법적 견해를 이야기하면서 노대통령께 헌법책을 읽어보시라는 권유를 제의했다. 그런데 노대통령께서는 헌법책을 읽지 않으신것 같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 헌법책 한권을 준비해왔다. 노대통령은 전시작전권 단독행사를 국민여론과 국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말것을 촉구한다. 작전통제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은 우리헌법상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하는 대통령의 군사에 관한 행정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의 회수내지 단독행사문제를 정치적 이유로 통치권이나 주권의 문제로 호도하여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대통령 인사권 논란때처럼 대통령의 국군통제권, 통수권, 작전통제권도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므로 대통령 마음대로 전담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노대통령께서는 한나라당에서 보내는 헌법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란다. 작전통제권 문제와 관련한 정치권의 논란과 관련해서 모 헌법 교수가 이메일을 보내왔다.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다. 대통령이 헌법 제74조에 따라 행사하는 국군 통수권은 용병권이라고 할수있는 군령권과 양병권이라고 할수있는 군정권이 모두 포함되고, 작전통제권은 그중에서 용병권에 해당되는 것이다. 정부의 공식 헌법 영문번역에서도 국군을 통수한다는 말을 커맨더인치프, 즉 국군총사령관으로 하고 있지, 이를 통치권 내지 주권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지 아니하다. 즉 작전통제권은 통치권이나 주권에 직접 관계되는 권한이 아니다. 요컨대 작전통제권은 그것이 전시이건 평시이건 모두 직접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이자 또한 그 행사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따라서 작전통제권행사에 관해서는 특히 이를 외국군과 공동행사하느냐 또는 단독으로 행사하는냐와 같은 문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일반 원칙에 맞도록 당연히 국회통제를 받아야하는 군사에 관한 행정적 권한에 불과한 것이다. 헌법 제74조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군통수권 자체가 법률에 따르는 권한이다. 그러므로 국회는 작전통제권 행사에 관한 법률 제정의 방식으로 또한 그러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알기위한 방식으로 대통령의 국군통수권행사 즉 작전통제권행사의 여부와 방법등에는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헌법 제60조는 국회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기준에는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전시작전권의 회수 또는 단독행사의 여부 관한 문제는 그것이 안전보장의 사항이 될 수도 있고, 그 자체는 주권의 문제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이 될 수도 있고,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항이 될 수도 있다. 결국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속하는 입법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헌법 60조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본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는 국가의 안보와 국방에 미치는 기능이 커서 국민투표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구할수 있도록 한 헌법 제 72조에 해당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다. 노대통령은 전작권 문제를 주권문제, 통치권 문제로 호도하다가 국민투표 여부가 국민사이에서 거론이 되자 다시 이를 작전권문제는 운영체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국민 투표 대상이 안보국방의 문제가 아니라고 회피하였다. 노대통령은 헌법 앞에 당당히 나와 헌법과 국회의 통제에 응해주시기를 바란다.

 

 

 

 

 

 

 

2006.   8.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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